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7-04-12 | 2017고정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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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고의성 부인 주장에 대해, G의 퇴직일이 2016. 4. 27. 이후로 보이고,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은 퇴직 전 발생한 행위이며, 피고인이 약정한 급여일에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금액조차 입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피고인이 G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함.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예외를 둠. 피고인은 G의 무단결근, 지시불이행,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G와의 근로계약은 피고인의 2016. 4. 27.자 즉시 해고 통지로 종료되었고, 피고인의 이전 '그만두라'는 언동은 감정적 표현에 불과하며, 피고인 스스로 즉시 해고를 자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
2017고정121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서면 미교부,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100만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2015. 12. 30. 근로자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2015. 12.분 임금 190만원을 정기지급일인 2016. 2. 4.에 지급하지 않고 2016. 2. 19.에 지급 함. 2016. 4. 27. G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580,4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않 음. G는 2016. 1. 18.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결근하고, 2016. 1. 25. 피고인과의 언쟁 후 출근하지 않다가 피고인의 요구로 출근 함. 2016. 2. 6. 설 연휴 관련 조기 퇴근 요청으로 피고인과 언쟁 후 퇴근, 2016. 2. 11. 출근하자 피고인이 경찰을 부 름. 2016. 2. 22. 업무 중 허리 부상 주장 후 출근하지 않 음. G는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20. 불승인 처분 됨. 피고인은 G의 무단결근, 지시불이행,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2016. 4. 27. 즉시 해고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쟁점 실.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서면 미교부,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100만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2015. 12. 30. 근로자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2015. 12.분 임금 190만원을 정기지급일인 2016. 2. 4.에 지급하지 않고 2016. 2. 19.에 지급 함. 2016. 4. 27. G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580,4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않 음. G는 2016. 1. 18.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결근하고, 2016. 1. 25. 피고인과의 언쟁 후 출근하지 않다가 피고인의 요구로 출근 함. 2016. 2. 6. 설 연휴 관련 조기 퇴근 요청으로 피고인과 언쟁 후 퇴근, 2016. 2. 11. 출근하자 피고인이 경찰을 부 름. 2016. 2. 22. 업무 중 허리 부상 주장 후 출근하지 않 음. G는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20. 불승인 처분 됨. 피고인은 G의 무단결근, 지시불이행,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2016. 4. 27. 즉시 해고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실.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 실. 함.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고의성 부인 주장에 대해, G의 퇴직일이 2016. 4. 27. 이후로 보이고,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은 퇴직 전 발생한 행위이며, 피고인이 약정한 급여일에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금액조차 입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17고정121 판정일 2017.04.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 쟁점 실. 법리 함.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고의성 부인 주장에 대해, G의 퇴직일이 2016. 4. 27. 이후로 보이고,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은 퇴직 전 발생한 행위이며, 피고인이 약정한 급여일에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금액조차 입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함.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쟁점 실. 법리 함.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예외를 둠. 피고인은 G의 무단결근, 지시불이행,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경합범 가중 쟁점 것.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 쟁점 령.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고사실 피고인은 G에게 '경리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하라'고 지시했으나 G가 요구하지 않아 임금 미지급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 함. G는 허위 산재신고,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응, 동료 이간질, 다툼 등으로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G는 2016. 2. 22. 업무 중 허리 부상 주장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됨. 피고인은 G에게 산재신청서상 치료예상기간 이후에도 계속 결근 시 근로관계 종료 가능성을 통지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계약 서면 명시, 임금 정기지급,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위반했을 때 엄격하게 처벌함을 보여 줌. 특히, 임금 미지급의 고의성 여부 판단 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급여 미요구, 퇴직 의사 등)보다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지급 노력 여부와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중시함을 알 수 있 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근로자의 무단결근, 업무방해 등)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시사 함. 단순히 감정적인 언쟁이나 근로자의 일부 귀책 사유만으로는 즉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을 보여 줌.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분쟁 발생 시에도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임금 지급 및 해고 절차에 있어서는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기한을 엄수해야 함을 강조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실. 함.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예외를 둠. 피고인은 G의 무단결근, 지시불이행,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
2017고정121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서면 미교부,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100만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2015. 12. 30. 근로자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2015. 12.분 임금 190만원을 정기지급일인 2016. 2. 4.에 지급하지 않고 2016. 2. 19.에 지급 함. 2016. 4. 27. G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580,4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않 음. G는 2016. 1. 18.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결근하고, 2016. 1. 25. 피고인과의 언쟁 후 출근하지 않다가 피고인의 요구로 출근 함. 2016. 2. 6. 설 연휴 관련 조기 퇴근 요청으로 피고인과 언쟁 후 퇴근, 2016. 2. 11. 출근하자 피고인이 경찰을 부 름. 2016. 2. 22. 업무 중 허리 부상 주장 후 출근하지 않 음. G는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20. 불승인 처분 됨. 피고인은 G의 무단결근, 지시불이행,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2016. 4. 27. 즉시 해고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쟁점 : 피고인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 실. 법리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서면 미교부,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100만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2015. 12. 30. 근로자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2015. 12.분 임금 190만원을 정기지급일인 2016. 2. 4.에 지급하지 않고 2016. 2. 19.에 지급 함. 2016. 4. 27. G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580,4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않 음. G는 2016. 1. 18.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결근하고, 2016. 1. 25. 피고인과의 언쟁 후 출근하지 않다가 피고인의 요구로 출근 함. 2016. 2. 6. 설 연휴 관련 조기 퇴근 요청으로 피고인과 언쟁 후 퇴근, 2016. 2. 11. 출근하자 피고인이 경찰을 부 름. 2016. 2. 22. 업무 중 허리 부상 주장 후 출근하지 않 음. G는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20. 불승인 처분 됨. 피고인은 G의 무단결근, 지시불이행,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2016. 4. 27. 즉시 해고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쟁점: 피고인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 실.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 쟁점: 피고인이 G의 2015. 12.분 임금을 정기지급일(2016. 2. 4.)에 지급하지 않고 2016. 2. 19.에 지급한 사 실.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함.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고의성 부인 주장에 대해, G의 퇴직일이 2016. 4. 27. 이후로 보이고,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은 퇴직 전 발생한 행위이며, 피고인이 약정한 급여일에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금액조차 입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17고정121 판정일 2017.04.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 쟁점 : 피고인이 G의 2015. 12.분 임금을 정기지급일(2016. 2. 4.)에 지급하지 않고 2016. 2. 19.에 지급한 사 실. 법리 :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함.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고의성 부인 주장에 대해, G의 퇴직일이 2016. 4. 27. 이후로 보이고,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은 퇴직 전 발생한 행위이며, 피고인이 약정한 급여일에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금액조차 입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쟁점 : 피고인이 G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 실.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예외를 둠. 피고인은 G의 무단결근, 지시불이행,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 G와의 근로계약은 피고인의 2016. 4. 27.자 즉시 해고 통지로 종료되었고, 피고인의 이전 '그만두라'는 언동은 감정적 표현에 불과하며, 피고인 스스로 즉시 해고를 자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경합범 가중 쟁점 : 여러 개의 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을 가중하는 것. 법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적용 함. 법원의 판단 : 위 세 가지 범죄사실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을 가중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 쟁점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벌금 상당액 가납 명 령. 법리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 명령을 명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고사실 피고인은 G에게 '경리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하라'고 지시했으나 G가 요구하지 않아 임금 미지급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 함. G는 허위 산재신고,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응, 동료 이간질, 다툼 등으로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G는 2016. 2. 22. 업무 중 허리 부상 주장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됨. 피고인은 G에게 산재신청서상 치료예상기간 이후에도 계속 결근 시 근로관계 종료 가능성을 통지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계약 서면 명시, 임금 정기지급,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위반했을 때 엄격하게 처벌함을 보여 줌. 특히, 임금 미지급의 고의성 여부 판단 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급여 미요구, 퇴직 의사 등)보다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지급 노력 여부와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중시함을 알 수 있 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근로자의 무단결근, 업무방해 등)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시사 함. 단순히 감정적인 언쟁이나 근로자의 일부 귀책 사유만으로는 즉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을 보여 줌.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분쟁 발생 시에도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임금 지급 및 해고 절차에 있어서는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기한을 엄수해야 함을 강조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쟁점: 피고인이 G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 실.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예외를 둠. 피고인은 G의 무단결근, 지시불이행,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G와의 근로계약은 피고인의 2016. 4. 27.자 즉시 해고 통지로 종료되었고, 피고인의 이전 '그만두라'는 언동은 감정적 표현에 불과하며, 피고인 스스로 즉시 해고를 자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