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4-08-30 | 2023노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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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본 판결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한 사례임.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을 하였더라도, 합의 불이행 및 입증 자료 미제출 등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미지급 임금에 대한 합의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2023노4413 | 대구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피해근로자 D에게 임금 등 약 2,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합의 사실은 입증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아니 함. 약 2,300만 원의 임금 등을 미지급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 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음. 피고인은 피해근로자 D에게 미지급한 임금(연차수당 포함) 및 퇴직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은 D이 스스로 퇴사하면서 '2018년 2월분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권고사직처리를 해주면 미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합의하였고, 2월분 월급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피해근로자 D에게 임금 등 약 2,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합의 사실은 입증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아니 함. 약 2,300만 원의 임금 등을 미지급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해당 사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 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음. 피고인은 피해근로자 D에게 미지급한 임금(연차수당 포함) 및 퇴직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은 D이 스스로 퇴사하면서 '2018년 2월분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권고사직처리를 해주면 미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합의하였고, 2월분 월급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피해근로자 D과 합의하지 못 함. 검토 본 판결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한 사례 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을 하였더라도, 합의 불이행 및 입증 자료 미제출 등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미지급 임금에 대한 합의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노4413 판정일 2024.08.30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해근로자 D과 합의하지 못 함. 검토 본 판결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한 사례 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을 하였더라도, 합의 불이행 및 입증 자료 미제출 등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미지급 임금에 대한 합의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