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3-10 | 2021누7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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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4호: '강격'은 사원의 "직급"을 강하하는 것으로 규정함.
-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47조: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필요에 따라 징계대상자의 직무수행을 금지시키거나 직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의 징계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제2항: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필요에 따라 징계대상자의 직무수행을 금지시키거나 직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책 변경이 징계의 일종인 '강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급 변동 여부, 인사규정상 직책 변경의 목적, 직위해제와의 유사성, 그리고 실제 불이익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특히, 징계 절차 진행 중 직무 배제 또는 변경 조치가 인사권자의 정당한 재량 범위 내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기업의 인사 운영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 이는 징계와 구별되는 잠정적 인사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례의 흐름을 따르는 것으로 보임.
- 이는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른 인사권한 발동으로 볼 수 있으며, 직위해제와 유사한 정당한 인사상의 조치임.
- 직책 변경이 생활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또 다른 직책 또는 직무를 부여한 경우이므로 인사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직책 변경을 징계처분의 일종인 '강격'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법한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라고 볼 수도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 해제를 의미하며,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 성질이 다름.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 원고의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4호: '강격'은 사원의 "직급"을 강하하는 것으로 규정함.
- 원고의 인사규정 제47조: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필요에 따라 징계대상자의 직무수행을 금지시키거나 직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원고의 징계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제2항: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필요에 따라 징계대상자의 직무수행을 금지시키거나 직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책 변경이 징계의 일종인 '강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급 변동 여부, 인사규정상 직책 변경의 목적, 직위해제와의 유사성, 그리고 실제 불이익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특히, 징계 절차 진행 중 직무 배제 또는 변경 조치가 인사권자의 정당한 재량 범위 내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기업의 인사 운영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 이는 징계와 구별되는 잠정적 인사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례의 흐름을 따르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