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3-24 | 2016나20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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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논문 표절 및 자기표절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 박사학위 논문 표절 및 자기표절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및 자기표절은 임용계약 당시 제출 서류의 하자에 해당하며, 이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기관에 부연구위원으로 채용되면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함.
- 이후 원고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및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되었고, 피고는 이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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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9872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연구소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3. 28. 선고 2013가합3915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나22248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변론종결] 2017. 3. 8. [판결선고] 2017. 3.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4. 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6.부터 원고 복직 시까지 매월 5,124,10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의 다항(해고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라항(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 쓰는 부분 가. 이 사건 해고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 · 부정이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부 인정 가) 관련 법리 (1) 해당 분야의 일반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전형적인 표절에 해당한다. 저술의 성격 내지 학문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출처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7조 참조).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외국 문헌을 출처로 표시하여야 하고,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외국 문헌을 원출처로, 번역물을 2차 출처로 표시하여야 한다. 타인과의 공저인 선행 저술 중 일부를 인용하여 단독 저술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고, 공저가 편집저작물이나 결합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신의 집필 부분을 넘어 다른 공저자의 집필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한다. (2)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설령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되고, 종전의 관행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저자가 타인의 선행 저술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표절의 성립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3) 학문이나 사상의 심화·발전 과정에서 저자 자신의 선행 연구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은 학문의 속성상 당연하고, 저자가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출처로 표시할 때는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수준이 완화되나, 자신의 선행 저술의 존재를 아예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계, 독자 등이 선행 저술 부분까지도 후행 저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기만당하게 되어 후행 저술의 연구업적에 대한 과장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후행 저술에 대한 적정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저자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일정한 출처표시를 통하여 밝혔더라도 후행 저술에 새롭게 가미된 부분이 독창성이 없거나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해당 학문 분야에의 기여도가 없는 경우에는 후행 저술을 새로운 저작물로 인식한 독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모두 이른바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4) 표절 여부가 문제 되는 저작물의 작성 시기와 표절 여부의 판정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작성 시점의 연구윤리에 따라 표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연구윤리는 사회통념이나 학계의 인식 등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편적·통상적인 기준을 의미하고, 반드시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특정 행위를 표절로 보는 조항이 도입되기 이전에 연구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행위를 표절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5) 특정 논문의 표절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일차적으로는 해당 학문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논문의 표절 여부를 판정하게 되나, 논문의 표절을 원인으로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논문의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정 권한이 법원에 있으므로, 법원은 저자의 소속 기관이나 논문 심사 기관, 학술단체 등의 논문 표절 여부에 관한 판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절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할 필요는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논문 작성 무렵의 연구윤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록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정도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상당한 정도에 걸쳐 본문에 출처표시를 생략한 채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는 행위(외국 문헌에 대한 번역·인용을 포함한다)는 연구부정행위로서 표절에 해당한다. 또한, 자신의 선행 논문의 존재 및 인용 부분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미처 확립되지 아니하였을 수는 있으나, 자신의 선행 논문의 존재 자체를 아예 나타내지 아니한 채 후행 논문에 인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자기표절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논문 중 H의 저서를 인용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논문의'연구의 방법'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 · 개괄적으로 H의 저서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논문에 인용한 H의 저서가 4권에 이르고 주요 부분에서도 인용이 이루어졌음에도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인용하여 원고의 저술과 H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 사건 논문 작성 당시의 연구윤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H의 저술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와 H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H의 저술을 베껴 원고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이 사건 논문 중 H의 선행 저술을 출처표시 없이 인용한 부분에는 표절이 성립하고, H이 이에 동의하였더라도 표절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설령 이 사건 논문에 인용된 H의 저서가 원고와 H의 공저이더라도 그 인용된 부분과 정도에 비추어 표절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이는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부정이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용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논문은 제3장과 제4장에서 원고의 석사학위 논문의 상당 부분을 인용하고 있고, 이 사건 논문의 본문 전체 중 석사학위 논문을 출처표시 없이 인용한 부분은 170여 곳에 이르며, 그중에는 이론의 도입부를 위한 사실적· 일반적 내용뿐만 아니라 분석적인 내용 및 분석도표 역시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논문의 본문뿐만 아니라 서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등에도 석사학위 논문의 존재는 아예 표시되지 아니하다. 결국, 이 사건 논문 작성 당시의 연구윤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는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 . 부정이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일본 저자들의 저서와 논문을 인용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논문 앞부분의 '연구의 방법' 부분과 뒷부분의 '참고문헌' 부분에 자신이 인용한 일본 저자들의 저서와 논문을 기재하기는 하였다. 이에 관하여 E대학교의 조사결과보고서는"일본 저자들(L)의 저서에 대한 인용표기 없이 서술한 내용과 도표가 있었으며 교체된 박사논문에서 이를 추가 표기하였다. 다만 이러한 인용들은 구체적이고 직접적 방식보다는 포괄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았다." "해당 일본 저자들의 저서의 내용은 현상의 사실적 기술뿐만 아니라, 본론의 유형학적 분류 등에도 부분적으로 인용되어 있다(예: pp. 90~91). 이처럼 본문의 주요내용에서 이들의 저서에 대한 인용표기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논문 중 앞서 표절 또는 자기표절로 인정되는 부분만으로도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부정이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2)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정 원고가 참고문헌과 인용표시 60여 개를 추가하여 이 사건 논문을 수정한 후 수정된 박사학위 논문(이하 '이 사건 수정 논문'이라 한다)을 E대학교 도서관 등에 제출하 여 이 사건 논문과 교체하고, 논문 교체 과정에서 박사학위 취득 당시인 2009. 6.경 작성된 인준지를 그대로 사용하긴 하였다. 물론 '원고가 이 사건 수정 논문을 제출하여 이 사건 논문과 교체하면서 종전의 인준지를 그대로 사용한 행위'는 연구윤리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문 교체 행위가 있었더라도 원고의 박사학위에 대응하는 학위 논문으로서 법적으로 여전히 의미를 가지는 논문은 출처표시 60여 곳이 추가되기 전의 이 사건 논문이다. 또한, 이 사건 수정 논문은 연구윤리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산물로서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인 점, 최종적으로 표절 여부 판단의 대상이 되는 논문은 이 사건 수정 논문이 아닌 이 사건 논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연구윤리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논문 교체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논문의 내용이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수정 논문을 제출하여 이 사건 논문과 교체한 행위'는 해고사유인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부정이 발견된 때'가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사정 내지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요소가 될 수는 있겠으나, 해고사유 중 '피임용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이는 근로자의 채용조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여 근로자가 이와 관련하여 학위 논문을 제출한 경우 그 학위 논문에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학위 논문 전체를 기준으로 한 연구부정행위의 정도, 사용자가 사전에 학위논문의 그와 같은 하자를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학위 논문의 하자로 인하여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학위 논문의 하자가 드러남으로써 노사 간 및 근로자 상호 간 신뢰관계의 유지나 안정적인 기업 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참조). 국책연구기관이 연구원의 채용조건으로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학위 소지를 증명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능력 및 전문지식과 함께 연구원으로서의 진정성과 정직성, 연구 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상호 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는 고용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의 유지에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따라서 고용계약서나 인사관리규정에서 해당 연구원이 채용 당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 부정 또는 하자가 있는 때를 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채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아니하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 즉 1 이 사건 논문 중 H의 저서와 원고의 석사학위 논문을 출처표시 없이 인용한 부분이 상당량에 이르고 그 내용에 주요 부분도 포함되었던 점, 2 '피고가 부연구위원을 채용하면서 제출서류로 박사학위 논문을 요구한 것'은 단순히 학위 수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연구능력과 전문지식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인데, 채용 심사 당시 원고에게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것 이외에 별다른 경력이 없어 원고의 업무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는 이 사건 논문이 유일하였으므로, 피고가 사전에 이 사건 논문의 하자를 알았더라면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산하 AH센터의 센터장 직무대리 임무를 수행한 기간에 연구보고서 발간이 지체되는 등으로 피고의 업무에 차질을 빚기도 한 점, 4 원고의 이 사건 논문 표절은 2012년 국무총리실 특별감사의 대상이 됨으로써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피고의 위상 및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친 점, 5 이 사건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원고는 H과 함께 이 사건 수정 논문을 E대학교 등에 제출하여 이 사건 논문과 교체하면서 종전의 인준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연구윤리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까지 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피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고, 앞서 본 해고사유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는 것이 채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인다(일본 저자들의 저서를 무단인용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나아가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