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017-07-06 | 2015가합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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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적으로, 제2차 총회 결의는 적법하므로 변경 후 단체협약은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58682 판결: 종전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 추인.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노동조합의 활동 장소가 사업장 시설 내인 경우 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함.
통상임금의 범위 및 미지급 임금 청구
- 법리:
- 통상임금의 정의: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
- 정기성: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정기성을 갖춤.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며,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함.
- 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가합2478 노동조합 총회 결의의 유효성 및 통상임금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7. 6. 선고 2015가합2478 판결 임금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017-07-06 | 2015가합2478 partial 법원 판례 배치전환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노동조합 총회 결의의 유효성 및 통상임금 범위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제2차 총회 결의는 적법하여 변경 후 단체협약은 유효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28,776,10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로, 근로자는 피고 소속 D지회 조합원임. - D지회는 2010. 5. 19. 제1차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 규약 제정, 임원 선출 결의를 함. - D지회는 2010. 6. 7. 제2차 총회에서 제1차 총회와 동일한 내용의 결의를 하고, E노동조합으로 설립 신고함. - E노동조합은 2010. 7. 26. 회사와 변경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회사는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 - 근로자는 변경 후 단체협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거나, 유효함을 전제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총회 결의의 유효성 - 제1차 총회 결의가 무효이더라도, 제2차 총회에서 이를 추인하였고, 제2차 총회 결의에 하자가 없으므로 제1차 총회 결의의 무효 주장은 판단 실익이 없음. - 제2차 총회는 제1차 총회의 결의를 추인하기 위한 성격으로, 소집 공고기간 미준수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움. - 회사가 시설 보호를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서약서를 받은 것은 부당 개입이나 양심의 자유 침해로 단정하기 어려움. - 단순히 부서별 투표함 구분만으로 자유·비밀투표 원칙 침해로 볼 수 없음. - 제2차 총회의 안건은 조합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고,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 규약 제정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어 규약 제정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제2차 총회에서 F, G을 임원으로 선출한 것은 D지회 임원들을 불신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D지회 규칙 제21조의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조합원들이 임원 변경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임원 선출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노동조합 총회 결의의 유효성 및 통상임금 범위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제2차 총회 결의는 적법하여 변경 후 단체협약은 유효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28,776,10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로, 원고는 피고 소속 D지회 조합원임. - D지회는 2010. 5. 19. 제1차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 규약 제정, 임원 선출 결의를 함. - D지회는 2010. 6. 7. 제2차 총회에서 제1차 총회와 동일한 내용의 결의를 하고, E노동조합으로 설립 신고함. - E노동조합은 2010. 7. 26. 피고와 변경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함. - 원고는 변경 후 단체협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거나, 유효함을 전제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총회 결의의 유효성 - 결론적으로, 제2차 총회 결의는 적법하므로 변경 후 단체협약은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통상임금의 범위 및 미지급 임금 청구 - 제1차 총회 결의가 무효이더라도, 제2차 총회에서 이를 추인하였고, 제2차 총회 결의에 하자가 없으므로 제1차 총회 결의의 무효 주장은 판단 실익이 없음. - 제2차 총회는 제1차 총회의 결의를 추인하기 위한 성격으로, 소집 공고기간 미준수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움. - 피고가 시설 보호를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서약서를 받은 것은 부당 개입이나 양심의 자유 침해로 단정하기 어려움. - 단순히 부서별 투표함 구분만으로 자유·비밀투표 원칙 침해로 볼 수 없음. - 제2차 총회의 안건은 조합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고,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 규약 제정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어 규약 제정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제2차 총회에서 F, G을 임원으로 선출한 것은 D지회 임원들을 불신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D지회 규칙 제21조의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조합원들이 임원 변경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임원 선출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제2차 총회 결의는 적법하므로 변경 후 단체협약은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통상임금의 범위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관련 판례 및 법령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 피고는 매년 300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지속적으로 거두고 있어, 원고의 청구로 인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 어려움. - 추가 인건비 부담액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모든 근로자까지 포함한 추산치이며, 소멸시효 완성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부담액은 더 적을 수 있음. - 피고는 변경 후 단체협약 체결 이전까지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해왔음. -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총회 결의의 유효성 문제와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판단한 사례임. - 특히, 통상임금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인 수당 항목에 적용하여 그 통상임금성을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 청구권을 보호하고 있음. - 신의칙 적용에 있어서는 기업의 재정 상태와 추가 인건비 부담의 실질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순히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을 존중하면서도 예외적인 경우에만 신의칙을 적용하겠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이 판결은 유사한 통상임금 관련 분쟁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업들에게는 임금 체계 설계 시 통상임금의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하여 법정수당 산정에 반영해야 함을 시사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가합2478 노동조합 총회 결의의 유효성 및 통상임금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7. 6. 선고 2015가합2478 판결 임금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017-07-06 | 2015가합2478 partial 법원 판례 배치전환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노동조합 총회 결의의 유효성 및 통상임금 범위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제2차 총회 결의는 적법하여 변경 후 단체협약은 유효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28,776,10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로, 근로자는 피고 소속 D지회 조합원임. - D지회는 2010. 5. 19. 제1차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 규약 제정, 임원 선출 결의를 함. - D지회는 2010. 6. 7. 제2차 총회에서 제1차 총회와 동일한 내용의 결의를 하고, E노동조합으로 설립 신고함. - E노동조합은 2010. 7. 26. 회사와 변경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회사는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 - 근로자는 변경 후 단체협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거나, 유효함을 전제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총회 결의의 유효성 - 법리: 제1차 총회 결의가 무효이더라도, 제2차 총회에서 이를 추인하였다면 새로운 결의로 볼 수 있음. 노동조합의 활동 장소가 사업장 시설 내인 경우 시설 소유권 또는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함.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는 규약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상당한 범위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음. 임원 불신임 및 새로운 임원 선출이 임시총회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총회 참석 조합원들이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면 유효함. - 법원의 판단: - 제1차 총회 결의가 무효이더라도, 제2차 총회에서 이를 추인하였고, 제2차 총회 결의에 하자가 없으므로 제1차 총회 결의의 무효 주장은 판단 실익이 없음. - 제2차 총회는 제1차 총회의 결의를 추인하기 위한 성격으로, 소집 공고기간 미준수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움. - 회사가 시설 보호를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서약서를 받은 것은 부당 개입이나 양심의 자유 침해로 단정하기 어려움. - 단순히 부서별 투표함 구분만으로 자유·비밀투표 원칙 침해로 볼 수 없음. - 제2차 총회의 안건은 조합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고,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 규약 제정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어 규약 제정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제2차 총회에서 F, G을 임원으로 선출한 것은 D지회 임원들을 불신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D지회 규칙 제21조의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조합원들이 임원 변경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임원 선출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노동조합 총회 결의의 유효성 및 통상임금 범위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제2차 총회 결의는 적법하여 변경 후 단체협약은 유효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28,776,10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로, 원고는 피고 소속 D지회 조합원임. - D지회는 2010. 5. 19. 제1차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 규약 제정, 임원 선출 결의를 함. - D지회는 2010. 6. 7. 제2차 총회에서 제1차 총회와 동일한 내용의 결의를 하고, E노동조합으로 설립 신고함. - E노동조합은 2010. 7. 26. 피고와 변경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함. - 원고는 변경 후 단체협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거나, 유효함을 전제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총회 결의의 유효성 - 법리: 제1차 총회 결의가 무효이더라도, 제2차 총회에서 이를 추인하였다면 새로운 결의로 볼 수 있음. 노동조합의 활동 장소가 사업장 시설 내인 경우 시설 소유권 또는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함.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는 규약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상당한 범위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음. 임원 불신임 및 새로운 임원 선출이 임시총회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총회 참석 조합원들이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면 유효함. - 법원의 판단: - 결론적으로, 제2차 총회 결의는 적법하므로 변경 후 단체협약은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58682 판결: 종전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 추인.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노동조합의 활동 장소가 사업장 시설 내인 경우 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함. 통상임금의 범위 및 미지급 임금 청구 - 법리: - 통상임금의 정의: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 - 정기성: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정기성을 갖춤.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며,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함. - 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 - 제1차 총회 결의가 무효이더라도, 제2차 총회에서 이를 추인하였고, 제2차 총회 결의에 하자가 없으므로 제1차 총회 결의의 무효 주장은 판단 실익이 없음. - 제2차 총회는 제1차 총회의 결의를 추인하기 위한 성격으로, 소집 공고기간 미준수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움. - 피고가 시설 보호를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서약서를 받은 것은 부당 개입이나 양심의 자유 침해로 단정하기 어려움. - 단순히 부서별 투표함 구분만으로 자유·비밀투표 원칙 침해로 볼 수 없음. - 제2차 총회의 안건은 조합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고,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 규약 제정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어 규약 제정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제2차 총회에서 F, G을 임원으로 선출한 것은 D지회 임원들을 불신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D지회 규칙 제21조의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조합원들이 임원 변경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임원 선출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제2차 총회 결의는 적법하므로 변경 후 단체협약은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58682 판결: 종전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 추인.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노동조합의 활동 장소가 사업장 시설 내인 경우 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함. 통상임금의 범위 및 미지급 임금 청구 - 법리: - 통상임금의 정의: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 - 정기성: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정기성을 갖춤.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며,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함. - 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 - 통상시급 산정: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눔.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통상임금 확정이 곤란한 경우,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총 근로시간수를 산정한 후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근속수당: 5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게 일정한 근속기간별로 매월 지급된 근속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 - 체력단련수당: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40,000원씩 지급되었고, 실제 근무성적이나 추가 조건과 상관없이 지급되었으며,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 가족수당 본인분: 모든 근로자에게 월 20,000원씩 지급되었고, 추가 조건 없이 지급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 매 짝수 달 상여금(정기상여금): 매 짝수 달에 기본급에 기타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가 지급되었고,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며, 퇴사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 - 통상시급 산정: 원고의 통상시급은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되어야 함. 월급 형태의 고정수당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토요일과 일요일 각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총 근로시간수(243시간)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함. - 미지급 임금: 피고는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의 정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근속수당 및 주휴수당의 통상임금성 인정.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음.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월급제 사원의 통상임금 산정 방식. -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 규정.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연차휴가수당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통상임금의 시간급 금액 산정 방법.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그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로 배척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근로자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매년 300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지속적으로 거두고 있어, 원고의 청구로 인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 어려움. - 추가 인건비 부담액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모든 근로자까지 포함한 추산치이며, 소멸시효 완성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부담액은 더 적을 수 있음. - 피고는 변경 후 단체협약 체결 이전까지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해왔음. -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총회 결의의 유효성 문제와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판단한 사례임. - 특히, 통상임금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인 수당 항목에 적용하여 그 통상임금성을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 청구권을 보호하고 있음. - 신의칙 적용에 있어서는 기업의 재정 상태와 추가 인건비 부담의 실질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순히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을 존중하면서도 예외적인 경우에만 신의칙을 적용하겠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이 판결은 유사한 통상임금 관련 분쟁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업들에게는 임금 체계 설계 시 통상임금의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하여 법정수당 산정에 반영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