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07-13 | 2016구합69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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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징계 사유)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제3항 나목 (무단결근 시 징계양정 기준)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징계책임 감경·면제 사유)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징계 감경 사유)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6. 4. 8.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체휴무 사용의사를 밝힌 것으로 착각하여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e-사람 결재를 통하여 대체휴무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126의 경대에서는 통상 e-사람 결재가 아닌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체휴무 사용의사를 밝혀왔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다수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어 징계 감경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처분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경중, 공무원의 지위, 과실 여부, 그리고 징계 감경 사유의 엄격한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공무원으로서 직장 이탈 금지 의무의 중요성과 복무규정 준수의
- 원고가 e-사람 결재 절차를 알지 못하고 카카오톡으로 대체휴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대체휴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소대장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움.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의 징계책임 감경·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하는 대통령 단체표창 및 지방경찰청장 표창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 감경 사유인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의 표창'에 해당하지 않음.
- 소청심사위원회는 당초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무단결근이 1회에 그친 점,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복무관리 방법이 개선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으로 변경하였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징계 사유)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제3항 나목 (무단결근 시 징계양정 기준)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징계책임 감경·면제 사유)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징계 감경 사유)
참고사실
- 원고는 2016. 4. 8.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체휴무 사용의사를 밝힌 것으로 착각하여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e-사람 결재를 통하여 대체휴무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126의 경대에서는 통상 e-사람 결재가 아닌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체휴무 사용의사를 밝혀왔다고 주장함.
- 원고는 다수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어 징계 감경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처분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경중, 공무원의 지위, 과실 여부, 그리고 징계 감경 사유의 엄격한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공무원으로서 직장 이탈 금지 의무의 중요성과 복무규정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인의 착오나 관행을 이유로 한 의무 위반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표창의 경우, 관련 규정에 명시된 기관의 표창만을 인정하는 등 형식적 요건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수위가 감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여전히 해당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징계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