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1-12-09 | 2020가합1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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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 A을 피고 회사로 스카웃한 자는 피고 E이 아니라 I이며, I의 증언에 따르면 스카웃 당시 피고 E의 개입이나 특별한 대우 보장은 없었음.
원고 A의 부당해고 주장
- 법리: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 사유,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이 2020. 8. 12. 이사회 도중 퇴장한 이후 무단결근한 것이 원인이 되어 대기발령 되었고, 피고 회사와 원고 A 사이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임.
- 원고 A은 2020. 9. 30.자로 피고 회사에서 사직하는 고용관계종료합의를 하면서 잔여 임원선임계약 기간 3개월 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는 조건으로 근로관계에 따른 모든 채권이 청산된다고 확인하였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
- 피고 회사는 합의된 잔여 임금과 퇴직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의 채권,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고 보임.
- 원고 A은 계약직 임원으로 고용되었다가 무단결근 중 피고 회사와의 합의로 잔여 임금을 모두 보전받으며 퇴사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 B의 기망행위 주장
- 법리: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원고 A이 피고 E에게 보낸 "J에서 제일 좋은 명당자리 하사받아야죵"이라는 문자메시지만으로는 묫자리 제공을 약속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설령 제안이 있었더라도 피고 E이 묫자리 배정에 권한이 있음을 고려할 때 기망행위로 볼 수 없음. - 원고 A을 피고 회사로 스카웃한 자는 피고 E이 아니라 I이며, I의 증언에 따르면 스카웃 당시 피고 E의 개입이나 특별한 대우 보장은 없었음. 원고 A의 부당해고 주장 - 법리: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 사유,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이 2020. 8. 12. 이사회 도중 퇴장한 이후 무단결근한 것이 원인이 되어 대기발령 되었고, 피고 회사와 원고 A 사이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임. - 원고 A은 2020. 9. 30.자로 피고 회사에서 사직하는 고용관계종료합의를 하면서 잔여 임원선임계약 기간 3개월 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는 조건으로 근로관계에 따른 모든 채권이 청산된다고 확인하였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 - 피고 회사는 합의된 잔여 임금과 퇴직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의 채권,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고 보임. - 원고 A은 계약직 임원으로 고용되었다가 무단결근 중 피고 회사와의 합의로 잔여 임금을 모두 보전받으며 퇴사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 B의 기망행위 주장 - 법리: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가합11992 상조회사 임직원들의 기망 및 부당해고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2. 9. 선고 2020가합11992 판결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1-12-09 | 2020가합11992 dismissed 법원 판례 무단결근 부당해고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상조회사 임직원들의 기망 및 부당해고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기망행위 및 부당해고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 D는 상조 관련 방문 및 통신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임. - 원고 A은 2017. 7. 피고 회사의 센터장으로 영입된 후 2018. 7. 본사 영업총괄본부의 대표이자 미등기 전무이사로 선임됨. - 원고 A은 2020. 8. 12. 이사회 도중 불만을 표시하고 퇴장한 후 출근하지 않다가 2020. 8. 24. 대기발령을 받음. - 피고 회사는 2020. 9. 10. 및 2020. 9. 16. 원고 A에게 무단결근을 고지하고 출근 여부 회신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 원고 A은 2020. 9. 25. 피고 회사와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합의를 하고 사직서를 제출함. - 피고 회사는 2020. 10. 6. 원고 A에게 퇴직금 15,472,361원과 위로금 21,250,002원을 지급함. - 원고 B은 2020. 4. 1. 피고 회사의 센터 교육 등 담당으로 채용되어 2020. 4. 1. ~ 2020. 9. 30.까지 6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경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 - 원고 C은 2020. 1. 1. 피고 회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계약을 체결함. - 피고 회사는 2020. 9. 30. 원고 C에게 핵심역량지수(KPI)가 목표치보다 낮다는 이유로 자문위원에서 해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기망행위 주장 - 법리: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원고 A에게 피고 회사 주식 제공, 정년까지의 일자리 보장, 대표이사 취임, 정년퇴직 후 평생 일자리 제공, 사후 묫자리 제공 등의 특별한 대우를 제안하는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 A이 본부로 이동한 과정에서 피고 E이 구체적인 우대조건 제공을 약속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 원고 A은 본부 이동 후 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 2년가량 근무 동안 활동과 급여에 별다른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원고 A이 피고 E에게 보낸 "J에서 제일 좋은 명당자리 하사받아야죵"이라는 문자메시지만으로는 묫자리 제공을 약속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설령 제안이 있었더라도 피고 E이 묫자리 배정에 권한이 있음을 고려할 때 기망행위로 볼 수 없음. - 원고 A을 피고 회사로 스카웃한 자는 피고 E이 아니라 I이며, I의 증언에 따르면 스카웃 당시 피고 E의 개입이나 특별한 대우 보장은 없었음. 원고 A의 부당해고 주장 - 법리: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 사유,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이 2020. 8. 12. 이사회 도중 퇴장한 이후 무단결근한 것이 원인이 되어 대기발령 되었고, 피고 회사와 원고 A 사이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임. - 원고 A은 2020. 9. 30.자로 피고 회사에서 사직하는 고용관계종료합의를 하면서 잔여 임원선임계약 기간 3개월 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는 조건으로 근로관계에 따른 모든 채권이 청산된다고 확인하였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 - 피고 회사는 합의된 잔여 임금과 퇴직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의 채권,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고 보임. - 원고 A은 계약직 임원으로 고용되었다가 무단결근 중 피고 회사와의 합의로 잔여 임금을 모두 보전받으며 퇴사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 B의 기망행위 주장 - 법리: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