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12-15 | 2016구합6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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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1488 판결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퇴직급여 등의 제한) 제1항 제3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퇴직급여 등의 제한)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제한 사유 해석에 있어 징계 해임의 주된 사유가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이 아닌 경우에는 퇴직급여 감액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공무원의 재산권 보장과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원칙을 고려한 판단으로, 징계 사유의 경중과 주된 원인을 면밀히 살펴야 함을 시사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구합69802 교사의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이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구합69802 판결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12-15 | 2016구합69802 granted 법원 판례 횡령 비위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사의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이 해임의 주된 사유가 아닌 경우 퇴직급여 감액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3. 1.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3. 3. 1.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전입 후 2011. 3. 1.부터 B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로 근무함. - 회사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3. 28. 근로자를 해임함. - 근로자는 2016. 5. 13. 회사에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6. 5. 19. 근로자가 금전적인 비리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1/4씩 감액 지급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등 지급 제한 사유 해당 여부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함. - 관련 법리: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되어 징계 해임된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이라는 징계사유가 다른 징계사유들과 비교하여 징계해임의 주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징계사유만으로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해임할 수 있을 정도의 의무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만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 등 수수(제7 징계사유), 출장비 허위수령(제8 징계사유 중 일부), 사회적응훈련 경비 허위결제(제9 징계사유 중 일부)임. - 해당 징계위원회의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징계처분의 주된 징계사유는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한 상습 체벌 부분이며, 상품권 등 수수, 출장비 허위수령, 사회적응훈련 경비 허위결제 부분은 부수적인 징계사유에 불과함. - 상품권 등 수수 부분은 금품의 종류와 액수(상품권 10만 원, 문화누리카드 잔액 3만 원, 차, 화장품)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상품권 10만 원 수수 부분은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위원회조차 진위 여부 확정이 어려웠음. - 허위 수령한 출장비와 허위 결제한 사회적응훈련 경비는 각각 15,000원 ~ 20,000원 및 7,000원의 소액에 불과함. - 해당 징계위원회는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한 상습 체벌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를 해임할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힘.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되어 징계 해임된 경우, : 관련 법리: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되어 징계 해임된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이라는 징계사유가 다른 징계사유들과 비교하여 징계해임의 주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징계사유만으로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해임할 수 있을 정도의 의무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만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 법원의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64조(퇴직급여 등의 제한) 제1항 제3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퇴직급여 등의 제한) 제1항 제3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 원문 2016구합69802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이 해임의 주된 사유가 아닌 경우 퇴직급여 감액 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3. 1.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3. 3. 1.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전입 후 2011. 3. 1.부터 B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로 근무 함. 피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3. 28. 원고를 해임 함. 원고는 2016. 5. 13. 피고에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5. 19. 원고가 금전적인 비리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1/4씩 감액 지급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등 지급 제한 사유 해당 여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 함. 관련 법리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이라는 징계사유가 다른 징계사유들과 비교하여 징계해임의 주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징계사유만으로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해임할 수 있을 정도의 의무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만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 등 수수(제7 징계사유), 출장비 허위수령(제8 징계사유 중 일부), 사회적응훈련 경비 허위결제(제9 징계사유 중 일부) 임.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주된 징계사유는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한 상습 체벌 부분 이며, 상품권 등 수수, 출장비 허위수령, 사회적응훈련 경비 허위결제 부분은 부수적인 징계사유에 불과 함. 상품권 등 수수 부분은 금품의 종류와 액수(상품권 10만 원, 문화누리카드 잔액 3만 원, 차, 화장품)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상품권 10만 원 수수 부분은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위원회조차 진위 여부 확정이 어려웠 음. 판정 요지 교사의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이 해임의 주된 사유가 아닌 경우 퇴직급여 감액 처분 취소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1. 3. 1.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3. 3. 1.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전입 후 2011. 3. 1.부터 B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로 근무 함. 회사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3. 28. 근로자를 해임 함. 근로자는 2016. 5. 13. 회사에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6. 5. 19. 근로자가 금전적인 비리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1/4씩 감액 지급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등 지급 제한 사유 해당 여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 함. 음.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 등 수수(제7 징계사유), 출장비 허위수령(제8 징계사유 중 일부), 사회적응훈련 경비 허위결제(제9 징계사유 중 일부) 임. 해당 징계위원회의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징계처분의 주된 징계사유는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한 상습 체벌 부분이며, 상품권 등 수수, 출장비 허위수령, 사회적응훈련 경비 허위결제 부분은 부수적인 징계사유에 불과 함. 상품권 등 수수 부분은 금품의 종류와 액수(상품권 10만 원, 문화누리카드 잔액 3만 원, 차, 화장품)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상품권 10만 원 수수 부분은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위원회조차 진위 여부 확정이 어려웠 음. 허위 수령한 출장비와 허위 결제한 사회적응훈련 경비는 각각 15,000원 ~ 20,000원 및 7,000원의 소액에 불과 함. 해당 징계위원회는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한 상습 체벌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를 해임할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 힘. 따라서, 근로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인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근로자의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해당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1488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69802 판정일 2016.12.1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허위 수령한 출장비와 허위 결제한 사회적응훈련 경비는 각각 15,000원 ~ 20,000원 및 7,000원의 소액에 불과 함.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한 상습 체벌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원고를 해임할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의견을 밝 힘. 따라서,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인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1488 판결 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퇴직급여 등의 제한)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제한 사유 해석에 있어 징계 해임의 주된 사유가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이 아닌 경우 에는 퇴직급여 감액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공무원의 재산권 보장과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원칙을 고려한 판단으로, 징계 사유의 경중과 주된 원인을 면밀히 살펴야 함을 시사함. 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퇴직급여 등의 제한)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제한 사유 해석에 있어 징계 해임의 주된 사유가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이 아닌 경우에는 퇴직급여 감액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공무원의 재산권 보장과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원칙을 고려한 판단으로, 징계 사유의 경중과 주된 원인을 면밀히 살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 따라서, 근로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인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근로자의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해당 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1488 판결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퇴직급여 등의 제한) 제1항 제3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퇴직급여 등의 제한)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제한 사유 해석에 있어 징계 해임의 주된 사유가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이 아닌 경우에는 퇴직급여 감액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공무원의 재산권 보장과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원칙을 고려한 판단으로, 징계 사유의 경중과 주된 원인을 면밀히 살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