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5-01-22 | 2014나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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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비의 임금성
- 판단: 건강진단비는 근로자들이 실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검진기관에 직접 지급되었으며, 실제 건강진단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피복비의 임금성
- 판단: 피복비는 회사의 새마을금고규정에 복리후생비로 규정되어 있으나,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거나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2012년도 예산서에도 피복비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음.
명절 선물대금의 임금성
- 판단: 명절 선물대금은 회사의 새마을금고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2012년도 예산서에는 명절상여금과 귀향비만 편성되어 있고 명절 선물대 예산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거나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체력단련비의 임금성
- 판단: 체력단련비는 회사의 새마을금고규정에 복리후생비로 명시되어 있고, 지급 시기, 지급
2014나15130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무효 파면 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체력단련비와 통신비의 임금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78,426원(체력단련비 678,426원 + 통신비 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급여인상분, 호봉승급분, 건강진단비, 피복비, 명절 선물대금, 차량유지비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원고는 1993. 12. 1. 피고에 이직하여 '실무책임자(부장)'로 근무 함. 피고 이사회는 2011. 10. 10. 원고를 파면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는 2011. 10. 21. 원고에게 파면 처분(이 사건 파면처분)을 통보 함.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2013. 10. 11. 무렵 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2013. 11. 18. 피고에게 파면 기간(2011. 10. 21. ~ 2012. 12. 31., 원고의 정년퇴직일)의 미지급 임금·퇴직금 140,193,974원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피고는 124,700,324원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 함. 원고는 미지급 임금·퇴직금 중 급여인상분, 호봉승급분, 건강진단비, 피복비, 명절 선물대금, 연차휴가근로수당 미지급분, 체력단련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퇴직금 미지급분 등 합계 16,454,350원과 그 지연손해의 지급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시 임금 지급 범위 및 임금의 개념 법리 음. 법리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급여인상분과 호봉승급분 반영 여부 판정 요지 무효 파면 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체력단련비와 통신비의 임금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378,426원(체력단련비 678,426원 + 통신비 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급여인상분, 호봉승급분, 건강진단비, 피복비, 명절 선물대금, 차량유지비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근로자는 1993. 12. 1. 회사에 이직하여 '실무책임자(부장)'로 근무 함. 피고 이사회는 2011. 10. 10. 근로자를 파면하기로 결의하였고, 회사는 2011. 10. 21.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해당 사안 파면처분)을 통보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2013. 10. 11. 무렵 판결이 확정 됨. 근로자는 2013. 11. 18. 회사에게 파면 기간(2011. 10. 21. ~ 2012. 12. 31., 근로자의 정년퇴직일)의 미지급 임금·퇴직금 140,193,974원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회사는 124,700,324원을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함.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퇴직금 중 급여인상분, 호봉승급분, 건강진단비, 피복비, 명절 선물대금, 연차휴가근로수당 미지급분, 체력단련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퇴직금 미지급분 등 합계 16,454,350원과 그 지연손해의 지급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시 임금 지급 범위 및 임금의 개념 음.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급여인상분과 호봉승급분 반영 여부 임. 근로자가 연봉제 적용 대상이거나 파면 기간에 급여 인상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가 파면 기간에 근무했더라도 인사규정에 반하여 2호봉씩 승급되거나 임금이 3.8% 인상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건강진단비의 임금성 움. 피복비의 임금성 음. 2012년도 예산서에도 피복비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나15130 판정일 2015.01.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임. 원고가 연봉제 적용 대상이거나 파면 기간에 급여 인상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가 파면 기간에 근무했더라도 인사규정에 반하여 2호봉씩 승급되거나 임금이 3.8% 인상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건강진단비의 임금성 판단 움. 피복비의 임금성 판단 음. 2012년도 예산서에도 피복비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 음. 명절 선물대금의 임금성 판단 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거나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체력단련비의 임금성 판단 음.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2010년까지 매년 지급했고, 2011년에는 정액으로 지급했으며, 파면 기간 미지급 임금 정산 시에도 하계휴가비 명목으로 지급 함. 이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 함. 판단 음. 따라서 원고에게 미지급된 체력단련비 678,426원(1,178,426원 - 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차량유지비의 임금성 법리 음. 차량유지비가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 음. 판단 함. 이는 단순히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33037, 33044 판결 통신비의 임금성 판단 함. 통신비가 경비 보전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이는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에게 미지급된 통신비 700,000원(50,000원 × 14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에서 임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체력단련비와 통신비의 임금성을 인정하고, 건강진단비, 피복비, 명절 선물대금, 차량유지비는 임금성을 부정함으로써, 각 금원의 지급 목적, 지급 방식, 계속성, 정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집단적 동의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음. 명절 선물대금의 임금성 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거나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체력단련비의 임금성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14나15130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무효 파면 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체력단련비와 통신비의 임금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78,426원(체력단련비 678,426원 + 통신비 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급여인상분, 호봉승급분, 건강진단비, 피복비, 명절 선물대금, 차량유지비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원고는 1993. 12. 1. 피고에 이직하여 '실무책임자(부장)'로 근무 함. 피고 이사회는 2011. 10. 10. 원고를 파면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는 2011. 10. 21. 원고에게 파면 처분(이 사건 파면처분)을 통보 함.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2013. 10. 11. 무렵 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2013. 11. 18. 피고에게 파면 기간(2011. 10. 21. ~ 2012. 12. 31., 원고의 정년퇴직일)의 미지급 임금·퇴직금 140,193,974원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피고는 124,700,324원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 함. 원고는 미지급 임금·퇴직금 중 급여인상분, 호봉승급분, 건강진단비, 피복비, 명절 선물대금, 연차휴가근로수당 미지급분, 체력단련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퇴직금 미지급분 등 합계 16,454,350원과 그 지연손해의 지급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시 임금 지급 범위 및 임금의 개념 법리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법리 :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급여인상분과 호봉승급분 반영 여부 판정 요지 무효 파면 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체력단련비와 통신비의 임금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378,426원(체력단련비 678,426원 + 통신비 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급여인상분, 호봉승급분, 건강진단비, 피복비, 명절 선물대금, 차량유지비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근로자는 1993. 12. 1. 회사에 이직하여 '실무책임자(부장)'로 근무 함. 피고 이사회는 2011. 10. 10. 근로자를 파면하기로 결의하였고, 회사는 2011. 10. 21.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해당 사안 파면처분)을 통보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2013. 10. 11. 무렵 판결이 확정 됨. 근로자는 2013. 11. 18. 회사에게 파면 기간(2011. 10. 21. ~ 2012. 12. 31., 근로자의 정년퇴직일)의 미지급 임금·퇴직금 140,193,974원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회사는 124,700,324원을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함.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퇴직금 중 급여인상분, 호봉승급분, 건강진단비, 피복비, 명절 선물대금, 연차휴가근로수당 미지급분, 체력단련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퇴직금 미지급분 등 합계 16,454,350원과 그 지연손해의 지급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시 임금 지급 범위 및 임금의 개념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법리: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급여인상분과 호봉승급분 반영 여부 판단: 피고 인사규정에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 1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2호봉씩 승급한 것은 근로자가 임의로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시행한 것 임. 근로자가 연봉제 적용 대상이거나 파면 기간에 급여 인상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가 파면 기간에 근무했더라도 인사규정에 반하여 2호봉씩 승급되거나 임금이 3.8% 인상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건강진단비의 임금성 판단: 건강진단비는 근로자들이 실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검진기관에 직접 지급되었으며, 실제 건강진단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피복비의 임금성 판단: 피복비는 회사의 새마을금고규정에 복리후생비로 규정되어 있으나,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거나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2012년도 예산서에도 피복비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나15130 판정일 2015.01.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 피고 인사규정에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 1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2호봉씩 승급한 것은 원고가 임의로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시행한 것 임. 원고가 연봉제 적용 대상이거나 파면 기간에 급여 인상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가 파면 기간에 근무했더라도 인사규정에 반하여 2호봉씩 승급되거나 임금이 3.8% 인상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건강진단비의 임금성 판단 : 건강진단비는 근로자들이 실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검진기관에 직접 지급되었으며, 실제 건강진단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피복비의 임금성 판단 : 피복비는 피고의 새마을금고규정에 복리후생비로 규정되어 있으나,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거나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2012년도 예산서에도 피복비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 음. 명절 선물대금의 임금성 판단 : 명절 선물대금은 피고의 새마을금고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2012년도 예산서에는 명절상여금과 귀향비만 편성되어 있고 명절 선물대 예산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 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거나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체력단련비의 임금성 판단 : 체력단련비는 피고의 새마을금고규정에 복리후생비로 명시되어 있고, 지급 시기, 지급일, 대상, 지급 기준(본봉과 직무수당 합산 금액의 50%)이 정해져 있 음.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2010년까지 매년 지급했고, 2011년에는 정액으로 지급했으며, 파면 기간 미지급 임금 정산 시에도 하계휴가비 명목으로 지급 함. 이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 함. 판단 : 피고가 2011년부터 체력단련비를 정액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며, 사후 묵시적 동의로 단정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에게 미지급된 체력단련비 678,426원(1,178,426원 - 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차량유지비의 임금성 법리 :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장래수입 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 음. 차량유지비가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 음. 판단 : 피고의 새마을금고규정은 업무용으로 이용된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해 비용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피고는 직원들이 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한 경우 차량운행일지 작성 및 증빙 영수증 제출 후 차량유지비를 지급 함. 이는 단순히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33037, 33044 판결 통신비의 임금성 판단 : 피고의 새마을금고규정 [별표 2] 보수 및 복리후생비 종류별 세부지급기준표에 통신비 명목으로 부장, 이사장에게 매월 50,000원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는 부장인 원고와 이사장에게 매월 통신비를 지급 함. 통신비가 경비 보전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이는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에게 미지급된 통신비 700,000원(50,000원 × 14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에서 임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체력단련비와 통신비의 임금성을 인정하고, 건강진단비, 피복비, 명절 선물대금, 차량유지비는 임금성을 부정함으로써, 각 금원의 지급 목적, 지급 방식, 계속성, 정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집단적 동의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음. 명절 선물대금의 임금성 판단: 명절 선물대금은 회사의 새마을금고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2012년도 예산서에는 명절상여금과 귀향비만 편성되어 있고 명절 선물대 예산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 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거나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체력단련비의 임금성 판단: 체력단련비는 회사의 새마을금고규정에 복리후생비로 명시되어 있고, 지급 시기, 지급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