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 2023-07-19 | 2022누1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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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제1항: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봄.
-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제2항: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함.
참고사실
- 근로자의 운전면허 취득일은 2021. 1. 11., 해당 사안 사업장 취업일은 2021. 10. 15.임.
- 근로자의 업무 시간은 17:00부터 23:00까지이며, 휴게 시간은 19:30부터 20:30까지임.
- 해당 사안 사고 당시 근로자는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배달 업무를 수행 중이었음.
검토
- 본 판결은 배달 업무와 같이 운전이 필수적인 직종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근로자의 운전 미숙이나 과로 등 업무 환경적 요인이 사고 발생에 기여했을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특히,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누11487 오토바이 배달 중 교통사고, 운전 미숙 및 ← 검색으로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3. 7. 19. 선고 2022누11487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창원) | 2023-07-19 | 2022누11487 granted 법원 판례 통상해고 업무능력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오토바이 배달 중 교통사고, 운전 미숙 및 과로 상태 고려 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근로자의 오토바이 배달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1. 11.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021. 10. 15. 해당 사안 사업장(배달업)에 취업함. - 근로자는 2021. 11. 3. 21:55경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SM3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함. - 사고 당시 근로자는 17:00부터 배달 업무를 시작하여 식사 시간 외에는 휴게 시간 없이 근무 중이었음. - 2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2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1차량(원고 오토바이)은 교차로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직진하였음. - 사고 직전 1차량의 속도는 41-50km, 2차량의 속도는 0-20km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함.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면, 중앙선 침범 등 특정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고 발생 경위,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사업장은 배달업을 영위하며, 근로자는 식사시간 외 휴게시간 없이 17:00부터 23:00까지 오토바이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음. - 근로자는 운전면허 취득 및 사업장 취업일이 얼마 되지 않아 야간 오토바이 배달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음. - 근로자는 사고 당시 늦은 시간까지 휴게 없이 배달 업무를 수행하여 상당히 피곤한 상태였음. - 2차량 운전자가 교차로 진입 시 1차량의 진행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사고 회피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사안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오토바이 배달 중 교통사고, 운전 미숙 및 과로 상태 고려 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오토바이 배달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1. 11.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021. 10. 15. 이 사건 사업장(배달업)에 취업함. - 원고는 2021. 11. 3. 21:55경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SM3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함. - 사고 당시 원고는 17:00부터 배달 업무를 시작하여 식사 시간 외에는 휴게 시간 없이 근무 중이었음. - 2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2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1차량(원고 오토바이)은 교차로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직진하였음. - 사고 직전 1차량의 속도는 41-50km, 2차량의 속도는 0-20km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함.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면, 중앙선 침범 등 특정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고 발생 경위,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제1항: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봄. -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제2항: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함. 참고사실 - 근로자의 운전면허 취득일은 2021. 1. 11., 해당 사안 사업장 취업일은 2021. 10. 15.임. - 근로자의 업무 시간은 17:00부터 23:00까지이며, 휴게 시간은 19:30부터 20:30까지임. - 해당 사안 사고 당시 근로자는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배달 업무를 수행 중이었음. 검토 - 본 판결은 배달 업무와 같이 운전이 필수적인 직종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근로자의 운전 미숙이나 과로 등 업무 환경적 요인이 사고 발생에 기여했을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특히,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 사건 사업장은 배달업을 영위하며, 원고는 식사시간 외 휴게시간 없이 17:00부터 23:00까지 오토바이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원고는 운전면허 취득 및 사업장 취업일이 얼마 되지 않아 야간 오토바이 배달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음. - 원고는 사고 당시 늦은 시간까지 휴게 없이 배달 업무를 수행하여 상당히 피곤한 상태였음. - 2차량 운전자가 교차로 진입 시 1차량의 진행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사고 회피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제1항: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봄. -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제2항: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함. 참고사실 - 원고의 운전면허 취득일은 2021. 1. 11., 이 사건 사업장 취업일은 2021. 10. 15.임. - 원고의 업무 시간은 17:00부터 23:00까지이며, 휴게 시간은 19:30부터 20:30까지임. -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배달 업무를 수행 중이었음. 검토 - 본 판결은 배달 업무와 같이 운전이 필수적인 직종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근로자의 운전 미숙이나 과로 등 업무 환경적 요인이 사고 발생에 기여했을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특히,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