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3-05-30 | 2012누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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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노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조직형태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됨.
-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음.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1734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5400 판결 참조)
- 단체협약상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징계권 행사의 절차적 공정성 담보 및 근로자 참여권 보장을 위함임.
- 법원의 판단:
- P지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P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M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내용의 제1, 2차 총회결의는 무효임.
- 위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함을 전제로 Q을 M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한 결의 또한 무효임.
- 0노조 조합원인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P지회장인 T 또는 0노조 측이 선정하였어야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 함.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 됨.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 음.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1734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5400 판결 참조) 단체협약상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징계권 행사의 절차적 공정성 담보 및 근로자 참여권 보장을 위함 임. 법원의 판단: P지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P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M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내용의 제1, 2차 총회결의는 무효 임. 위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함을 전제로 Q을 M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한 결의 또한 무효 임. 0노조 조합원인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P지회장인 T 또는 0노조 측이 선정하였어야 함. 법적으로 P지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Q이 선정한 징계위원들에 의하여 징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단체협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 음. 따라서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행한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의결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1734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5400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부당노동행위 여부 쟁점: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함에 있어 표면적인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 음.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사용자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그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징계처분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시 지회의 독립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한 점에 의의가 있 음. 특히, 다수의 조합원이 찬성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 및 위원장 선출이라 할지라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이며, 이에 기반한 징계위원회 구성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노동조합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적 정당성이 사용자 측의 징계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례로 볼 수 있음. 음.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1734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5400 판결 참조) 단체협약상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징계권 행사의 절차적 공정성 담보 및 근로자 참여권 보장을 위함 임. 법원의 판단: P지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P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M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내용의 제1, 2차 총회결의는 무효 임. 위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함을 전제로 Q을 M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한 결의 또한 무효 임. 0노조 조합원인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P지회장인 T 또는 0노조 측이 선정하였어야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