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01-11 | 2023누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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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기속되어 징계의결된 양정을 변경할 수 없음.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공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것으로, 교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임용권자인 참가인의 이사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절차 없이 해당 사안 파면을 임의로 철회·취소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안 인사발령은 무효임.
- 그러므로 해당 사안 결정 당시 회사의 재심사 대상인 해당 사안 파면은 존재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4항, 제66조의2, 제54조 제3항, 제74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6277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근로자의 절차상 위법 주장
- 법리: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 판단:
- 참가인의 징계절차에서 근로자의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사안 선행판결의 제1심 판결에서 근로자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회를 부여받고, 징계사유 및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 통지받았으며,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는 확정되었음. 추가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임.
- 해당 사안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진술을 통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사안 결정은 해당 사안 선행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재결정으로, 대상은 동일함. 회사가 해당 사안 선행결정 당시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이상, 해당 사안 결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3707 판결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인사발령의 유효성 여부
- 법리: 사립학교의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임의로 철회·취소할 수 없음.
- 판단:
- 사립학교법상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있는 교원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고, 징계의결서 수령 후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함.
-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기속되어 징계의결된 양정을 변경할 수 없음.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공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것으로, 교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임용권자인 참가인의 이사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절차 없이 이 사건 파면을 임의로 철회·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무효임.
- 그러므로 이 사건 결정 당시 피고의 재심사 대상인 이 사건 파면은 존재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4항, 제66조의2, 제54조 제3항, 제74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6277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원고의 절차상 위법 주장
- 법리: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 판단:
- 참가인의 징계절차에서 원고의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선행판결의 제1심 판결에서 원고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회를 부여받고, 징계사유 및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 통지받았으며,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는 확정되었음. 추가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은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결정 과정에서 원고에게 진술을 통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결정은 이 사건 선행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재결정으로, 대상은 동일함. 피고가 이 사건 선행결정 당시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이상, 이 사건 결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임.
-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제1, 2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은 확정된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인정되었고, 이를 배척할 증거가 없음.
- 원고는 여성 동료교수 및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 및 신체접촉을 하였고, 다수의 교원이 참가한 회식자리에서 신임교원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며, 학생 개별면담 의무를 소홀히 함. 이러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비위의 정도가 중함.
- 원고는 사실관계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음.
- 원고의 언행 및 행동은 교원에게 요구되는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음. 이러한 원고가 다시 교단에 복귀하여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함. 원고의 성희롱은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임처분은 위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음.
- 설령 경과실만 있다고 보더라도, 제2, 3 징계사유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의 비위가 경합하므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해임 또는 강등'이 최종적 징계기준이 되는바, 해임처분은 위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음.
- 따라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두31136 판결
- 사립학교법 제66조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임용권자의 임의적인 징계처분 철회·취소는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원징계위원회의 독립성과 징계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을 참작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사립학교 교원 징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원고의 절차상 위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존중하고,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비위 행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양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