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9-06-14 | 2018나6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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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예고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판단:
- 회사는 2018. 3. 10.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예고 없이 해고함.
- 회사의 구인광고 내용, 근로자의 계속적인 근무, 임금 지급 방식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 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17,500원(= 140,000원 / 8시간)이며, 30일분의 통상임금은 4,200,000원(= 17,500원 × 8시간 × 30일)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의 해고 예고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제35조: 해고예고 적용의 예외(일용근로자, 수습근로자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 일급 금액으로 정해진 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법.
지연손해금 이율
- 쟁점: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 판단:
- 근로자와 회사가 월급이 아닌 일당으로 임금을 정한 점,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점, 근로자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채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됨.
- 따라서 지급사유 발생일 다음날부터 판결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2018. 1.분 3,206,875원, 2018. 2.분 3,740,625원, 2018. 3.분 1,373,750원임.
- 피고가 주장하는 포괄임금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며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421,250원(= 2018. 1.분 826,875원 + 2018. 2.분 1,220,625원 + 2018. 3.분 1,373,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해고예고수당 청구
- 쟁점: 원고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예고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판단:
- 피고는 2018. 3. 10. 원고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예고 없이 해고함.
- 피고의 구인광고 내용, 원고의 계속적인 근무, 임금 지급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일용근로자 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17,500원(= 140,000원 / 8시간)이며, 30일분의 통상임금은 4,200,000원(= 17,500원 × 8시간 × 30일)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의 해고 예고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제35조: 해고예고 적용의 예외(일용근로자, 수습근로자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 일급 금액으로 정해진 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법.
지연손해금 이율
- 쟁점: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 판단:
- 원고와 피고가 월급이 아닌 일당으로 임금을 정한 점, 원고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점, 원고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채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됨.
- 따라서 지급사유 발생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2019. 6. 14.)까지는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함.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한 연 20%의 비율을 적용함.
검토
- 본 판결은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포괄임금제는 그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음을 재확인함.
- 일용근로자 및 수습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구인광고 내용, 근무의 계속성, 임금 지급 방식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으로써, 형식적인 계약 형태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임. 이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됨.
-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에 있어 채무 존부 다툼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 민사법정이율과 근로기준법상 이율을 구분 적용한 점은 실무상 참고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