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8-12-21 | 2017가합5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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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적법한 징계권자에 의한 처분 여부: 학칙상 학장이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징계처분은 학생상벌위원회 명의로 이루어져 절차적 위법이 있음. 그러나 해당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은 재심 결정에 의하여 치유됨. 재심 결정은 의과대학장이 의결 내용에 따라 통지하였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들이 재심요청서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진술·소명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 D대학교 학칙 제50조 제1항: 징계대상 학생에 대하여 소속대학 상벌위원회 심의 · 의결을 거쳐 학장이 징계처분을 한다.
- D대학교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6조: 학생상벌위원회 의결에 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비위행위는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호의 '고의로 학교 질서를 훼손, 문란, 파괴'
- 징계의결서와 통보서에 징계권자의 기명·날인이 없고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음.
- 재심 결정 시 진술 및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위법함.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며, 원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하자는 치유됨.
- 법원의 판단:
- 진술 및 소명의 기회 보장 여부: 원고들은 성평등위원회 및 학생상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고 출석하여 진술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강압적 조사 여부: 후배 학생들의 진술서 징구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으나, 원고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 조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징계통지 절차적 위법 여부: 징계처분통보서에 징계사유가 다소 추상적으로 기재되었으나, 원고들이 조사 과정 및 재심 요청 과정에서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모호하여 통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적법한 징계권자에 의한 처분 여부: 학칙상 학장이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징계처분은 학생상벌위원회 명의로 이루어져 절차적 위법이 있음. 그러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은 재심 결정에 의하여 치유됨. 재심 결정은 의과대학장이 의결 내용에 따라 통지하였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들이 재심요청서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진술·소명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 D대학교 학칙 제50조 제1항: 징계대상 학생에 대하여 소속대학 상벌위원회 심의 · 의결을 거쳐 학장이 징계처분을 한다.
- D대학교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6조: 학생상벌위원회 의결에 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비위행위는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호의 '고의로 학교 질서를 훼손, 문란, 파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B은 2016. 3. 4. 음식점에서 후배들에게 'F'의 뜻을 설명하며 여학생 중 'F'를 지목해보라고 함.
- 원고 A와 B는 2016. 5. 16. 및 2016. 5. 17. 술자리에서 후배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주점 행사에 참석하게 한 후, 여학생 중 'F'를 지목하며 후배들에게도 지목해보라고 함.
- 이러한 행위는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의과대학 학생 공동체의 유대와 상호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였으므로, 학칙 제50조 제1항,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들의 주장: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함.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임.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2016. 4.경 후배들을 꾸짖은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선·후배 간 위계질서를 이용하여 후배들에게 압박감을 주어 주점 행사에 참석하게 하고 여학생들을 지목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임.
- 원고들의 성적 발언은 그 대상이 된 여학생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컸고, 실제로 성평등상담실에 신고가 접수됨.
- 함께 수업을 듣고 교내생활을 하는 동료 여학생들을 성관계의 상대방으로 삼아 성적 언동을 하고 성적 대상화한 발언의 부적절성은 내용이나 정도 면에서 결코 가볍지 않음.
- 원고들의 행위로 인해 여학생들이 성적 굴욕감 또는 견디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정학 조치를 통해 원고들을 위 여학생들과 격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 원고들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인이 될 의과대학생으로서 일반 대학생들보다 높은 수준의 성적 도덕관념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며,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한층 엄격한 잣대가 적용됨이 상당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대학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징계 절차의 하자가 재심 절차를 통해 치유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의과대학생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그에 따른 높은 윤리적 요구를 징계 양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 학생들의 비위행위가 단순한 일탈을 넘어 공동체의 질서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한 점이 주목됨.
- 이는 대학 내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