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6-22 | 2022누5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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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참가인이 비등기이사인 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
- 근로자가 이후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다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이 상무이사라는 직책만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제8 징계사유 (N의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는 업무보고 체계, 위임전결기준, 구체적 비위행위 인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N이 독일인 이사에게 업무보고를 하였고, 참가인이 N의 비위행위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물품 구매에 관한 사항이 부장 또는 사장 전결사항으로 참가인의 책임 사항이 아닌 점.
- 참가인이 영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제13 징계사유 (L 미얀마 프로젝트 관련 보고의무 위반 및 과실 여부)
- 법리: 위임전결규정 위반 및 과실 여부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인지 시점, 개입 여부, 보고의무의 존재 여부, 관련 규정 확인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참가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야 프로젝트를 알게 되어 계약 체결 전 보고의무 위반을 문제 삼기 어려운 점.
2022누5149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등 징계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에 대해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 함.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제3 징계사유 함. 제4, 5 징계사유 함. 제8 징계사유 함. 제13 징계사유 함. 제14 징계사유 함. 제15 징계사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3 징계사유 (X의 허위매입 관련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 법리 함. 판단 X의 허위매입 행위가 장기간 인지되지 않은 점, 무상출고가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판정 요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등 징계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해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 함. 제1심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함. 함. 함. 함.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3 징계사유 (X의 허위매입 관련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 함. X의 허위매입 행위가 장기간 인지되지 않은 점, 무상출고가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참가인의 공모·방조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점. 무상출고가 참가인의 전결사항이 아닌 점.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무상공급 의뢰서, 서명)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제4, 5 징계사유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준하는 행위 여부) 함. 참가인이 비등기이사인 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 근로자가 이후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다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이 상무이사라는 직책만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51491 판정일 2023.06.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점. 참가인의 공모·방조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점. 무상출고가 참가인의 전결사항이 아닌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무상공급 의뢰서, 서명)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원고가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제4, 5 징계사유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준하는 행위 여부) 법리 함. 판단 참가인이 비등기이사인 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 원고가 이후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다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이 상무이사라는 직책만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제8 징계사유 (N의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 법리 함. 판단 N이 독일인 이사에게 업무보고를 하였고, 참가인이 N의 비위행위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물품 구매에 관한 사항이 부장 또는 사장 전결사항으로 참가인의 책임 사항이 아닌 점. 참가인이 영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제13 징계사유 (L 미얀마 프로젝트 관련 보고의무 위반 및 과실 여부) 법리 함. 판단 참가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야 프로젝트를 알게 되어 계약 체결 전 보고의무 위반을 문제 삼기 어려운 점. 참가인이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보고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이 프로젝트 관련 계약 체결 과정에 개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수출금지 규정 미확인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개입했더라도, 관련 부서의 판단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의 위임전결규정 위반 및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제14 징계사유 (M의 'AR 공사' 입찰 견적액 수정 보고의무 위반 여부) 법리 함. 판단 원고의 위임전결규정이 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을 부장 전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견적액의 다과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참가인이 재량에 따라 견적액을 수정했다고 하여 내부 보고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의 보고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제15 징계사유 (N의 비위행위 방치 및 은폐 여부) 법리 함. 판단 참가인이 N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하여 내용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무책임하게 방치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보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N으로 하여금 자진퇴사하도록 조치하여 은폐하려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지사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더라도, 비위행위자와의 면담 후 퇴사하도록 한 것을 반드시 부적절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이 감독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회사의 징계사유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 줌. 특히,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직책이나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체계, 인지 가능성, 위임전결 규정, 관련 증거의 신빙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 음. 또한,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직책보다는 실질적인 권한과 근로자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태도를 보 임. 이는 기업이 직원에 대한 징계를 고려할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와 합리적인 근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함을 시사 함. 피고(참가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적인 책임 범위 밖에 있었거나, 합리적인 재량권 내에서 행동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제8 징계사유 (N의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 함. N이 독일인 이사에게 업무보고를 하였고, 참가인이 N의 비위행위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물품 구매에 관한 사항이 부장 또는 사장 전결사항으로 참가인의 책임 사항이 아닌 점. 참가인이 영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제13 징계사유 (L 미얀마 프로젝트 관련 보고의무 위반 및 과실 여부) 함. 참가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야 프로젝트를 알게 되어 계약 체결 전 보고의무 위반을 문제 삼기 어려운 점.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2022누5149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등 징계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에 대해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 함.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제3 징계사유 : X의 허위매입 관련 배임행위에 대해 참가인이 관리 및 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제4, 5 징계사유 : 참가인이 노동조합 설립에 관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준한다고 주장 함. 제8 징계사유 : N의 비위행위(업무상배임, 배임수재)에 대해 참가인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 함. 제13 징계사유 : 참가인이 L 미얀마 프로젝트 관련 사항을 지사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수출금지 규정을 확인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 함. 제14 징계사유 : 참가인이 2019년 M의 'AR 공사' 입찰에서 견적액을 임의로 수정하여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 함. 제15 징계사유 : 참가인이 N의 비위행위 보고를 방치하고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3 징계사유 (X의 허위매입 관련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 법리 :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는 해당 행위의 이례성, 공모·방조 여부, 전결사항 여부, 관련 증거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 X의 허위매입 행위가 장기간 인지되지 않은 점, 무상출고가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판정 요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등 징계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해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 함. 제1심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제3 징계사유: X의 허위매입 관련 배임행위에 대해 참가인이 관리 및 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제4, 5 징계사유: 참가인이 노동조합 설립에 관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준한다고 주장 함. 제8 징계사유: N의 비위행위(업무상배임, 배임수재)에 대해 참가인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 함. 제13 징계사유: 참가인이 L 미얀마 프로젝트 관련 사항을 지사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수출금지 규정을 확인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 함. 제14 징계사유: 참가인이 2019년 M의 'AR 공사' 입찰에서 견적액을 임의로 수정하여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 함. 제15 징계사유: 참가인이 N의 비위행위 보고를 방치하고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3 징계사유 (X의 허위매입 관련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 법리: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는 해당 행위의 이례성, 공모·방조 여부, 전결사항 여부, 관련 증거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X의 허위매입 행위가 장기간 인지되지 않은 점, 무상출고가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참가인의 공모·방조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점. 무상출고가 참가인의 전결사항이 아닌 점.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무상공급 의뢰서, 서명)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제4, 5 징계사유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준하는 행위 여부)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 여부는 등기이사 여부, 업무 지시 관계, 경영 관여 여부, 근로자성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참가인이 비등기이사인 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 근로자가 이후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다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이 상무이사라는 직책만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51491 판정일 2023.06.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점. 참가인의 공모·방조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점. 무상출고가 참가인의 전결사항이 아닌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무상공급 의뢰서, 서명)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원고가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제4, 5 징계사유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준하는 행위 여부) 법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 여부는 등기이사 여부, 업무 지시 관계, 경영 관여 여부, 근로자성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 참가인이 비등기이사인 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 원고가 이후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다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이 상무이사라는 직책만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제8 징계사유 (N의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 법리 :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는 업무보고 체계, 위임전결기준, 구체적 비위행위 인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 N이 독일인 이사에게 업무보고를 하였고, 참가인이 N의 비위행위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물품 구매에 관한 사항이 부장 또는 사장 전결사항으로 참가인의 책임 사항이 아닌 점. 참가인이 영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제13 징계사유 (L 미얀마 프로젝트 관련 보고의무 위반 및 과실 여부) 법리 : 위임전결규정 위반 및 과실 여부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인지 시점, 개입 여부, 보고의무의 존재 여부, 관련 규정 확인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 참가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야 프로젝트를 알게 되어 계약 체결 전 보고의무 위반을 문제 삼기 어려운 점. 참가인이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보고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이 프로젝트 관련 계약 체결 과정에 개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수출금지 규정 미확인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개입했더라도, 관련 부서의 판단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의 위임전결규정 위반 및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제14 징계사유 (M의 'AR 공사' 입찰 견적액 수정 보고의무 위반 여부) 법리 : 보고의무 위반 여부는 위임전결규정의 내용, 견적액 수정의 재량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 원고의 위임전결규정이 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을 부장 전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견적액의 다과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참가인이 재량에 따라 견적액을 수정했다고 하여 내부 보고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의 보고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제15 징계사유 (N의 비위행위 방치 및 은폐 여부) 법리 : 비위행위 방치 및 은폐 여부는 보고받은 후의 조치, 은폐 의도, 퇴사 조치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 참가인이 N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하여 내용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무책임하게 방치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보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N으로 하여금 자진퇴사하도록 조치하여 은폐하려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지사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더라도, 비위행위자와의 면담 후 퇴사하도록 한 것을 반드시 부적절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이 감독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회사의 징계사유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 줌. 특히,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직책이나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체계, 인지 가능성, 위임전결 규정, 관련 증거의 신빙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 음. 또한,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직책보다는 실질적인 권한과 근로자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태도를 보 임. 이는 기업이 직원에 대한 징계를 고려할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와 합리적인 근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함을 시사 함. 피고(참가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적인 책임 범위 밖에 있었거나, 합리적인 재량권 내에서 행동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제8 징계사유 (N의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 법리: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는 업무보고 체계, 위임전결기준, 구체적 비위행위 인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N이 독일인 이사에게 업무보고를 하였고, 참가인이 N의 비위행위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물품 구매에 관한 사항이 부장 또는 사장 전결사항으로 참가인의 책임 사항이 아닌 점. 참가인이 영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제13 징계사유 (L 미얀마 프로젝트 관련 보고의무 위반 및 과실 여부) 법리: 위임전결규정 위반 및 과실 여부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인지 시점, 개입 여부, 보고의무의 존재 여부, 관련 규정 확인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참가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야 프로젝트를 알게 되어 계약 체결 전 보고의무 위반을 문제 삼기 어려운 점.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