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19-09-27 | 2018가합74382(본소),2018가합76647(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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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해당 사안 임금협약에 의한 성과급 지급채무 및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차액 지급채무의 존재 여부
- 판단: 회사에게 해당 사안 임금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해당 사안 임금협약에 의한 성과급 지급채무 및 이를 전제로 한 퇴직금 차액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차액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
회사가 지급받은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 따른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 법리: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며,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됨.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며,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함.
- 판단:
- 근로자가 회사와 같은 전문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고정상여금과 경영실적평가 등을 반영한 성과급 중 하나를 지급하고 있었음.
- 이러한 고정상여금 내지 성과급은 전문가 기간제 근로자의 전문성, 기술,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
2018가합74382(본소),2018가합76647(반소)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적용 여부와 통상임금 범위에 따른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간 근로계약에 있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협약에 따른 성과급 지급채무 및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차액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 음.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차액 291,0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 음.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피고는 2012. 12. 3.부터 2017. 12. 2.까지 원고와 '기간제 근로자(해외사업 전문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 음. 근로계약서에는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 음. 원고는 2017. 11. 27. 피고에게 계약 만료 및 갱신 불가 통보를 하였 음. 원고는 계약직 채용 및 관리지침을 폐지하고 2015. 1. 6. 계약직 직원 관리예규를 제정하였 음. 원고 노동조합 규약 및 단체협약, 임금협약이 존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리 :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는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없 음.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24조 제2항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조합원과 구별하고 있었 음. 원고 노동조합은 피고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고, 실제로 기간제 근로자 중 조합원은 없었 음. 피고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직원과 급여체계, 채용기준, 담당업무가 상이하였 음. 피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 음. 단체협약 제6조 제2항은 해고 당시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피고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적용 여부와 통상임금 범위에 따른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간 근로계약에 있어,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임금협약에 따른 성과급 지급채무 및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차액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 음.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차액 291,0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 음.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회사는 2012. 12. 3.부터 2017. 12. 2.까지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해외사업 전문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 음. 근로계약서에는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 음. 근로자는 2017. 11. 27. 회사에게 계약 만료 및 갱신 불가 통보를 하였 음. 근로자는 계약직 채용 및 관리지침을 폐지하고 2015. 1. 6. 계약직 직원 관리예규를 제정하였 음. 원고 노동조합 규약 및 단체협약, 임금협약이 존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에게 해당 사안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리: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는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없 음. 판단: 해당 사안 단체협약 제24조 제2항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조합원과 구별하고 있었 음. 원고 노동조합은 회사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고, 실제로 기간제 근로자 중 조합원은 없었 음. 회사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직원과 급여체계, 채용기준, 담당업무가 상이하였 음. 회사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 음. 단체협약 제6조 제2항은 해고 당시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회사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 음. 결론적으로, 회사는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으며, 해당 사안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에게는 해당 사안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 적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해당 사안 임금협약에 의한 성과급 지급채무 및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차액 지급채무의 존재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18가합74382(본소),2018가합76647(반소) 판정일 2019.09.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으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 적용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금협약에 의한 성과급 지급채무 및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차액 지급채무의 존재 여부 판단 :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금협약에 의한 성과급 지급채무 및 이를 전제로 한 퇴직금 차액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차액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 함. 피고가 지급받은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 따른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며,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 됨.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며,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함. 판단 : 원고가 피고와 같은 전문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고정상여금과 경영실적평가 등을 반영한 성과급 중 하나를 지급하고 있었 음. 이러한 고정상여금 내지 성과급은 전문가 기간제 근로자의 전문성, 기술,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 함. 고정상여금과 성과급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임금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고정상여금은 전문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 함.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를 제한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고정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다만, 2013년도 및 2014년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차액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하였 음.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차액 291,0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기준법 제60조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합원 자격 유무와 더불어 근로자의 급여체계, 채용기준, 담당업무 등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종의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 음. 이는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 고정상여금의 포함 여부에 대해, 해당 상여금이 전문성, 기술, 경력 등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였 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재확인하여, 근로자의 권리 행사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였음. 판단: 회사에게 해당 사안 임금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해당 사안 임금협약에 의한 성과급 지급채무 및 이를 전제로 한 퇴직금 차액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차액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 함. 회사가 지급받은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 따른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며,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 됨.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며,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함. 판단: 근로자가 회사와 같은 전문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고정상여금과 경영실적평가 등을 반영한 성과급 중 하나를 지급하고 있었 음. 이러한 고정상여금 내지 성과급은 전문가 기간제 근로자의 전문성, 기술,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