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3-11-29 | 2013고정284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40조: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경위서, ERP 접속현황, 고소장, 유출된 회원명단(1,874명) 등이 증거로 제출됨.
검토
- 본 판결은 직원이 회사에 대한 권고사직에 불만을 품고 회사의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모두 적용하여 처벌한 사례임.
- 특히, 고객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이를 무단으로 취득·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의 재산상 이익 취득 및 손해 발생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됨.
- 이는 기업의 고객 정보 보호
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회사 컴퓨터의 영업관리명부 전산망(ERP)에 접속 함. 고객 1,874명의 이름, 아이디, 회원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직장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엑셀 파일로 저장한 후, 피고인의 네이버 이메일로 발송하여 유출함.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고,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인정보 유출 및 영업비밀 취득·사용,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고용계약 및 신의칙상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인 고객 정보를 임의로 취득,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 음. 피고인이 권한 없이 회사 컴퓨터에 접속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위반 에 해당 함. 피고인이 유출한 고객 정보는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수집된 것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 하며, 이를 취득·사용한 행위는 동법 위반에 해당 함.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의 업무상 배임죄 에 해당 함. 법원은 위 각 범죄가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40조를 적용 판정 요지 골프클럽 직원의 고객 정보 유출 및 업무상 배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취득·사용),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3. 5.부터 2012. 12. 4.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과 지배인으로 근무 함.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권유를 받자, 사직의 부당함을 회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유출하기로 마음먹 음. 2012. 11. 26.경 회사 사무실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회사 컴퓨터의 영업관리명부 전산망(ERP)에 접속 함. 고객 1,874명의 이름, 아이디, 회원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직장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엑셀 파일로 저장한 후, 피고인의 네이버 이메일로 발송하여 유출 함.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고,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인정보 유출 및 영업비밀 취득·사용,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고용계약 및 신의칙상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인 고객 정보를 임의로 취득,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 음. 피고인이 권한 없이 회사 컴퓨터에 접속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위반에 해당 함. 피고인이 유출한 고객 정보는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수집된 것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이를 취득·사용한 행위는 동법 위반에 해당 함.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의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함. 법원은 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40조를 적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고정2846 판정일 2013.11.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상상적 경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 제59조 제3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356조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355조 제2항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40조 :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경위서, ERP 접속현황, 고소장, 유출된 회원명단(1,874명)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본 판결은 직원이 회사에 대한 권고사직에 불만을 품고 회사의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모두 적용 하여 처벌한 사례 임. 특히, 고객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이를 무단으로 취득·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의 재산상 이익 취득 및 손해 발생 요건을 충족 한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이는 기업의 고객 정보 보호 및 직원의 업무상 의무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범위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다. 형법 제40조: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경위서, ERP 접속현황, 고소장, 유출된 회원명단(1,874명)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본 판결은 직원이 회사에 대한 권고사직에 불만을 품고 회사의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모두 적용하여 처벌한 사례 임. 특히, 고객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이를 무단으로 취득·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의 재산상 이익 취득 및 손해 발생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이는 기업의 고객 정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