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22-12-08 | 2022누1053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D사 관련: 근로자의 배우자는 광통신 분야 경력이 없고, D사의 역대 대표이사들은 근로자의 지인, 친척, 제자이며, 근로자가 D사 설립 및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대출 연대보증을 서는 등 실질적인 경영자임을 인정함. 특히, 근로자가 D사 대표이사 취임 시 무보수로 겸직 허가를 받았음에도 상당한 급여를 수령한 점은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함.
- F사 관련: 근로자가 F사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연대보증을 섰으며, F사의 사업 목적에 광통신 관련 분야가 포함되어 있고, 근로자가 F사의 자문위원 겸직 허가를 신청한 점 등을 볼 때 F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인정함.
- 결론: 근로자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D와 F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D 대표이사 겸직 허가 신청 시 무보수로 신고했음에도 상당한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됨.
제2 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인정 여부
- 법리: 국책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및 성실의무 위반 여부는 D사가 K 등으로부터 웨이퍼를 부당하게 고가로 매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됨.
- 판단:
- 웨이퍼 생산 및 공급의 특수성(소량 구매 시 고가, 선금 요구 등)을 고려할 때, D사가 K 등으로부터 웨이퍼를 구매한 가격이 H 등 공급업체와 직접 거래할 때의 가격과 크게 차이 나지 않음.
- 다른 거래 사례(AC, AD사, AA사)와 비교해도 D사가 K 등에 지급한 구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세무조사 결과 D사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없다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누10534 국립대학교 교수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 검색으로 광주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2누10534 판결 해임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22-12-08 | 2022누10534 dismissed 법원 판례 겸직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국립대학교 교수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국립대학교 교수)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제1 징계사유)이 인정되어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웨이퍼 고가 매입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제2 징계사유)은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국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배우자 명의로 D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F사를 설립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연대보증을 서는 등 실질적으로 경영함. - 근로자는 D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무보수로 겸직 허가를 받았으나, D사로부터 상당한 급여를 수령함. - D사는 근로자의 친족 등이 소유·운영하는 K 등으로부터 웨이퍼를 구매하였고, K 등은 근로자의 가족 및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함. - 감사원은 근로자의 영리행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문답서를 작성함. - 피고(교육부)는 근로자에게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사원 문답서의 증거가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3421 판결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제1 징계사유(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인정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제2 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인정 여부 - 웨이퍼 생산 및 공급의 특수성(소량 구매 시 고가, 선금 요구 등)을 고려할 때, D사가 K 등으로부터 웨이퍼를 구매한 가격이 H 등 공급업체와 직접 거래할 때의 가격과 크게 차이 나지 않음. - 다른 거래 사례(AC, AD사, AA사)와 비교해도 D사가 K 등에 지급한 구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세무조사 결과 D사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없다 원문 2022누10534 | 광주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립대학교 교수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국립대학교 교수)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제1 징계사유)이 인정되어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웨이퍼 고가 매입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제2 징계사유)은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국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배우자 명의로 D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F사를 설립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연대보증을 서는 등 실질적으로 경영 함. 원고는 D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무보수로 겸직 허가를 받았으나, D사로부터 상당한 급여를 수령 함. D사는 원고의 친족 등이 소유·운영하는 K 등으로부터 웨이퍼를 구매하였고, K 등은 원고의 가족 및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 함. 감사원은 원고의 영리행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문답서를 작성 함. 피고(교육부)는 원고에게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사원 문답서의 증거가치 법리 음. 판단 움. 일부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문답서 전체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3421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제1 징계사유(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인정 여부 법리 판정 요지 국립대학교 교수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국립대학교 교수)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제1 징계사유)이 인정되어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웨이퍼 고가 매입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제2 징계사유)은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국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배우자 명의로 D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F사를 설립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연대보증을 서는 등 실질적으로 경영 함. 근로자는 D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무보수로 겸직 허가를 받았으나, D사로부터 상당한 급여를 수령 함. D사는 근로자의 친족 등이 소유·운영하는 K 등으로부터 웨이퍼를 구매하였고, K 등은 근로자의 가족 및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 함. 감사원은 근로자의 영리행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문답서를 작성 함. 피고(교육부)는 근로자에게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사원 문답서의 증거가치 음. 움. 일부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문답서 전체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3421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제1 징계사유(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인정 여부 함. 함. 특히, 근로자가 D사 대표이사 취임 시 무보수로 겸직 허가를 받았음에도 상당한 급여를 수령한 점은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10534 판정일 2022.12.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D사 관련 함. 특히, 원고가 D사 대표이사 취임 시 무보수로 겸직 허가를 받았음에도 상당한 급여를 수령한 점은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F사 관련 함. 결론 됨. 제2 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인정 여부 법리 됨. 판단 웨이퍼 생산 및 공급의 특수성(소량 구매 시 고가, 선금 요구 등)을 고려할 때, D사가 K 등으로부터 웨이퍼를 구매한 가격이 H 등 공급업체와 직접 거래할 때의 가격과 크게 차이 나지 않 음. 다른 거래 사례(AC, AD사, AA사)와 비교해도 D사가 K 등에 지급한 구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세무조사 결과 D사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없다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에서도 D사에 대한 제재처분이 없 음. 결론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음. 판단 원고는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전념해야 할 국립대 교수로서 겸직 허가 없이 D와 F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고의적이고 중대하게 위반 함. 원고는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친족이 소유·운영하는 K 등과의 거래를 통해 원고의 가족 및 친인척에게 경제적 이익을 귀속시켰으며, 이는 경미한 잘못으로 평가하기 어려 움. 원고는 D사 대표이사 겸직 허가 신청 시 무보수임을 밝혔으나, D사로부터 상당한 급여를 수령 함. 원고가 감사원 문답서 작성 당시에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소송 과정에서 부인하는 태도를 보 임.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1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6조의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참고사실 원고는 우리나라 광통신 산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고, 앞으로도 많은 연구 업적을 남길 것으로 예상 됨. 원고의 배우자 C는 D사에서 아무런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수령 함. K 등은 원고의 배우자, 사위, 형에게 합계 626,838,000원을 지급하거나 D사를 위해 근무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 함. 검토 본 판결은 국립대학교 교수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실질적인 경영 여부, 보수 수령 여부, 가족 및 친인척의 경제적 이익 귀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 됨. 감사원 문답서의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은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 조사 과정의 진술서가 갖는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줌. 제2 징계사유 불인정에도 불구하고 제1 징계사유만으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은,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효율성, 독립성, 공정성 훼손이라는 중대한 비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함. 됨. 제2 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인정 여부 됨. 웨이퍼 생산 및 공급의 특수성(소량 구매 시 고가, 선금 요구 등)을 고려할 때, D사가 K 등으로부터 웨이퍼를 구매한 가격이 H 등 공급업체와 직접 거래할 때의 가격과 크게 차이 나지 않 음. 다른 거래 사례(AC, AD사, AA사)와 비교해도 D사가 K 등에 지급한 구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세무조사 결과 D사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누10534 국립대학교 교수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 검색으로 광주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2누10534 판결 해임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22-12-08 | 2022누10534 dismissed 법원 판례 겸직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국립대학교 교수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국립대학교 교수)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제1 징계사유)이 인정되어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웨이퍼 고가 매입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제2 징계사유)은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국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배우자 명의로 D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F사를 설립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연대보증을 서는 등 실질적으로 경영함. - 근로자는 D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무보수로 겸직 허가를 받았으나, D사로부터 상당한 급여를 수령함. - D사는 근로자의 친족 등이 소유·운영하는 K 등으로부터 웨이퍼를 구매하였고, K 등은 근로자의 가족 및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함. - 감사원은 근로자의 영리행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문답서를 작성함. - 피고(교육부)는 근로자에게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사원 문답서의 증거가치 - 법리: 감사원의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공무원이 자신의 법령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문답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문답서는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 - 판단: 근로자가 혐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학력,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이의 제기 없이 무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문답서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움. 일부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문답서 전체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3421 판결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제1 징계사유(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인정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B대학교 전임교원 겸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교육공무원은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 직무 겸직 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감사원의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공무원이 자신의 법령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문답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문답서는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 : 원고가 혐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학력,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이의 제기 없이 무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문답서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 :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B대학교 전임교원 겸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교육공무원은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 직무 겸직 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법리: 감사원의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공무원이 자신의 법령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문답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문답서는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 판단: 근로자가 혐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학력,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이의 제기 없이 무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문답서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 법리: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B대학교 전임교원 겸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교육공무원은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 직무 겸직 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판단: D사 관련: 근로자의 배우자는 광통신 분야 경력이 없고, D사의 역대 대표이사들은 근로자의 지인, 친척, 제자이며, 근로자가 D사 설립 및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대출 연대보증을 서는 등 실질적인 경영자임을 인정 F사 관련: 근로자가 F사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연대보증을 섰으며, F사의 사업 목적에 광통신 관련 분야가 포함되어 있고, 근로자가 F사의 자문위원 겸직 허가를 신청한 점 등을 볼 때 F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인정 결론: 근로자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D와 F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D 대표이사 겸직 허가 신청 시 무보수로 신고했음에도 상당한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 : : 원고의 배우자는 광통신 분야 경력이 없고, D사의 역대 대표이사들은 원고의 지인, 친척, 제자이며, 원고가 D사 설립 및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대출 연대보증을 서는 등 실질적인 경영자임을 인정 : 원고가 F사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연대보증을 섰으며, F사의 사업 목적에 광통신 관련 분야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F사의 자문위원 겸직 허가를 신청한 점 등을 볼 때 F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인정 : 원고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D와 F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D 대표이사 겸직 허가 신청 시 무보수로 신고했음에도 상당한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 : 국책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및 성실의무 위반 여부는 D사가 K 등으로부터 웨이퍼를 부당하게 고가로 매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 D사가 K 등으로부터 웨이퍼를 부당하게 고가로 매입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 : 제2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제1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를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법리: 국책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및 성실의무 위반 여부는 D사가 K 등으로부터 웨이퍼를 부당하게 고가로 매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판단: - 판단: - D사 관련: 근로자의 배우자는 광통신 분야 경력이 없고, D사의 역대 대표이사들은 근로자의 지인, 친척, 제자이며, 근로자가 D사 설립 및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대출 연대보증을 서는 등 실질적인 경영자임을 인정함. 특히, 근로자가 D사 대표이사 취임 시 무보수로 겸직 허가를 받았음에도 상당한 급여를 수령한 점은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함. - F사 관련: 근로자가 F사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연대보증을 섰으며, F사의 사업 목적에 광통신 관련 분야가 포함되어 있고, 근로자가 F사의 자문위원 겸직 허가를 신청한 점 등을 볼 때 F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인정함. - 결론: 근로자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D와 F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D 대표이사 겸직 허가 신청 시 무보수로 신고했음에도 상당한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됨. 제2 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인정 여부 - 법리: 국책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및 성실의무 위반 여부는 D사가 K 등으로부터 웨이퍼를 부당하게 고가로 매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됨. - 판단: - 웨이퍼 생산 및 공급의 특수성(소량 구매 시 고가, 선금 요구 등)을 고려할 때, D사가 K 등으로부터 웨이퍼를 구매한 가격이 H 등 공급업체와 직접 거래할 때의 가격과 크게 차이 나지 않음. - 다른 거래 사례(AC, AD사, AA사)와 비교해도 D사가 K 등에 지급한 구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세무조사 결과 D사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없다 원문 2022누10534 | 광주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립대학교 교수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국립대학교 교수)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제1 징계사유)이 인정되어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웨이퍼 고가 매입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제2 징계사유)은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국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배우자 명의로 D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F사를 설립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연대보증을 서는 등 실질적으로 경영 함. 원고는 D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무보수로 겸직 허가를 받았으나, D사로부터 상당한 급여를 수령 함. D사는 원고의 친족 등이 소유·운영하는 K 등으로부터 웨이퍼를 구매하였고, K 등은 원고의 가족 및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 함. 감사원은 원고의 영리행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문답서를 작성 함. 피고(교육부)는 원고에게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사원 문답서의 증거가치 법리 음. 판단 움. 일부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문답서 전체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3421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제1 징계사유(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인정 여부 법리 판정 요지 국립대학교 교수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국립대학교 교수)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제1 징계사유)이 인정되어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웨이퍼 고가 매입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제2 징계사유)은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국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배우자 명의로 D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F사를 설립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연대보증을 서는 등 실질적으로 경영 함. 근로자는 D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무보수로 겸직 허가를 받았으나, D사로부터 상당한 급여를 수령 함. D사는 근로자의 친족 등이 소유·운영하는 K 등으로부터 웨이퍼를 구매하였고, K 등은 근로자의 가족 및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 함. 감사원은 근로자의 영리행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문답서를 작성 함. 피고(교육부)는 근로자에게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사원 문답서의 증거가치 음. 움. 일부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문답서 전체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3421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제1 징계사유(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인정 여부 함. 함. 특히, 근로자가 D사 대표이사 취임 시 무보수로 겸직 허가를 받았음에도 상당한 급여를 수령한 점은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10534 판정일 2022.12.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D사 관련 함. 특히, 원고가 D사 대표이사 취임 시 무보수로 겸직 허가를 받았음에도 상당한 급여를 수령한 점은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F사 관련 함. 결론 됨. 제2 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인정 여부 법리 됨. 판단 웨이퍼 생산 및 공급의 특수성(소량 구매 시 고가, 선금 요구 등)을 고려할 때, D사가 K 등으로부터 웨이퍼를 구매한 가격이 H 등 공급업체와 직접 거래할 때의 가격과 크게 차이 나지 않 음. 다른 거래 사례(AC, AD사, AA사)와 비교해도 D사가 K 등에 지급한 구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세무조사 결과 D사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없다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에서도 D사에 대한 제재처분이 없 음. 결론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음. 판단 원고는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전념해야 할 국립대 교수로서 겸직 허가 없이 D와 F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고의적이고 중대하게 위반 함. 원고는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친족이 소유·운영하는 K 등과의 거래를 통해 원고의 가족 및 친인척에게 경제적 이익을 귀속시켰으며, 이는 경미한 잘못으로 평가하기 어려 움. 원고는 D사 대표이사 겸직 허가 신청 시 무보수임을 밝혔으나, D사로부터 상당한 급여를 수령 함. 원고가 감사원 문답서 작성 당시에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소송 과정에서 부인하는 태도를 보 임.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1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6조의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참고사실 원고는 우리나라 광통신 산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고, 앞으로도 많은 연구 업적을 남길 것으로 예상 됨. 원고의 배우자 C는 D사에서 아무런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수령 함. K 등은 원고의 배우자, 사위, 형에게 합계 626,838,000원을 지급하거나 D사를 위해 근무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 함. 검토 본 판결은 국립대학교 교수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실질적인 경영 여부, 보수 수령 여부, 가족 및 친인척의 경제적 이익 귀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 됨. 감사원 문답서의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은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 조사 과정의 진술서가 갖는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줌. 제2 징계사유 불인정에도 불구하고 제1 징계사유만으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은,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효율성, 독립성, 공정성 훼손이라는 중대한 비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함. 됨. 제2 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인정 여부 됨. 웨이퍼 생산 및 공급의 특수성(소량 구매 시 고가, 선금 요구 등)을 고려할 때, D사가 K 등으로부터 웨이퍼를 구매한 가격이 H 등 공급업체와 직접 거래할 때의 가격과 크게 차이 나지 않 음. 다른 거래 사례(AC, AD사, AA사)와 비교해도 D사가 K 등에 지급한 구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세무조사 결과 D사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