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6-11-23 | 2016누10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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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쟁점: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시행 전 이미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과 원고들은 통상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특히 4차 근로계약은 6개월로 정하여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하려는 참가인의 의사가 반영됨.
- 각 근로계약에는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갱신 요건/절차 규정이 없음.
-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 하의 계약 갱신은 기간제법 적용을 받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갱신 기대권 발생 사유로 삼는 것은 참가인의 객관적 의사를 왜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누10983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갱신 ← 검색으로 대전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누109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6-11-23 | 2016누10983 dismissed 법원 판례 기간제 갱신기대권 계약직 갱신거절 갱신기대권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2. 1. 1., 원고 B는 2011. 10. 1. C구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운동처방사 또는 간호사로 근무함. - 원고들은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음. - 원고들은 2014. 6. 30. 참가인 및 해당 사안 노조와 2013년 이전 근로계약 단절을 인정하고 근로계약기간을 2014. 12. 31.까지 연장하는 합의(해당 사안 합의)를 체결함. - 원고들은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합의(2013년 이전 근로계약 단절)가 유효한지, 그리고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 신의성실의 원칙: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아니 됨.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신의칙을 우선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며, 이는 강행규정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합의는 노사 양 당사자들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체결되었고, 기간제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킨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함. - 설령 해당 사안 합의가 무효라 가정하더라도, 합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들은 2013년 이전 근로관계의 연속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신의를 제공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기초하여 재계약을 연장해 주었음. - 따라서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원고들이 기간제법을 들어 스스로 해당 사안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정의관념 및 신의칙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2. 1. 1., 원고 B는 2011. 10. 1. C구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운동처방사 또는 간호사로 근무함. - 원고들은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음. - 원고들은 2014. 6. 30. 참가인 및 이 사건 노조와 2013년 이전 근로계약 단절을 인정하고 근로계약기간을 2014. 12. 31.까지 연장하는 합의(이 사건 합의)를 체결함. - 원고들은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쟁점: 이 사건 합의(2013년 이전 근로계약 단절)가 유효한지, 그리고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 신의성실의 원칙: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아니 됨.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신의칙을 우선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원고들의 1차 근로계약 기간(기간제법 적용 대상)을 2013년 이전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합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해당 사안 합의서 내용 및 합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이유 없음. 2.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쟁점: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시행 전 이미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과 원고들은 통상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특히 4차 근로계약은 6개월로 정하여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하려는 참가인의 의사가 반영됨. - 각 근로계약에는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갱신 요건/절차 규정이 없음. -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 하의 계약 갱신은 기간제법 적용을 받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갱신 기대권 발생 사유로 삼는 것은 참가인의 객관적 의사를 왜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며, 이는 강행규정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합의는 노사 양 당사자들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체결되었고, 기간제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킨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함. - 설령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 가정하더라도, 합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들은 2013년 이전 근로관계의 연속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신의를 제공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기초하여 재계약을 연장해 주었음. - 따라서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원고들이 기간제법을 들어 스스로 이 사건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정의관념 및 신의칙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 원고들의 1차 근로계약 기간(기간제법 적용 대상)을 2013년 이전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합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 사건 합의서 내용 및 합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이유 없음. 2.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쟁점: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시행 전 이미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과 원고들은 통상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특히 4차 근로계약은 6개월로 정하여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하려는 참가인의 의사가 반영됨. - 각 근로계약에는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갱신 요건/절차 규정이 없음. -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 하의 계약 갱신은 기간제법 적용을 받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갱신 기대권 발생 사유로 삼는 것은 참가인의 객관적 의사를 왜곡하는 것임. -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기간제법 적용을 받게 된 2013. 1. 1.부터 원고들이 근로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음. - 보건복지부의 무기계약직 전환 협조 요청은 사용자인 참가인의 의사와 무관한 제3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참가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들은 각 근로계약 만료 후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3~5차 근로계약 종료 무렵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음. - 이 사건 노조의 조정신청 및 권고안은 참가인이 재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했음을 나타내며, 원고들 역시 2014. 12. 31. 이후 근로계약이 더 이상 체결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은 2014. 11. 말경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를 통해 재계약 체결 기대권을 배제 내지 제한하려는 의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함. - 원고들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 채용되었고, 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 참가인이 2013. 1. 1. 이후 두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긴급 지시 및 노조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무기계약으로의 갱신 기대권과 직결시키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참가인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600여 명을 고용하여 주민복지, 자치행정 등 공공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임. -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었으나, 2013. 1. 1.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어 상시·지속적으로 운영됨. - 고용노동부는 2012. 1. 16.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중 상시·지속적인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을 마련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12. 12. 12.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함. - 참가인은 2014. 11. 26. 원고들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14명에게 2014. 12. 31.자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함. - 보건복지부는 2015. 1. 29.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인건비를 동 사업 예산으로 지원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채용한 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는 동 사업비로 편성 및 집행이 불가능함을 공지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시 노사 간 합의의 유효성과 신의칙 적용 여부를 중요하게 다루었음. 특히 강행규정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노사 합의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합의 경위, 그리고 근로자 측의 신의 제공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의칙을 우선 적용한 점이 주목할 만함. - 또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판단 시 계약서상 갱신 규정 유무, 사용자의 명시적/묵시적 갱신 거절 의사, 사업의 성격 변화 등 다양한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특히 정부 지침이나 제3자의 요청만으로는 구체적인 갱신 기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사용자의 고용 유연성이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노사 간의 합의와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요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