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5-12-17 | 2014고단577,2470(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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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피고인 C이 주최한 2013. 4. 10.부터 15.까지의 집회는 H의료원 폐쇄 반대 의견을 표출하기 위한 목적 아래 불특정 다수인이 모인 것으로, 집시법상 신고 의무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함.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15181 판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2. 피고인 C의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 법리: 집시법상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하며, 신고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는 금지됨.
- 판단: 피고인 C이 사전에 신고한 장소가 아닌 경남도의회 앞 인도에서 집회를 시작하고, 신고된 장소를 이탈하여 도의회 진입을 시도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집시법상 신고 의무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하며,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3호
3. 피고인 C의 금지 통고된 집회 주최의 점
- 법리: 집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집회를 금지 통고할 수 있으며, 주최자는 금지 통고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판단: 과거 폭력 사태가 발생했던 집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 각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는 적법하며, 피고인 C이 이의신청 등의 적법한 절
- 피고인 A:
- H의료원 본관 2층 사무실에서 경남도청 파견 공무원들을 위협하여 퇴거시키고, H의료원 본관 출입을 저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저지름.
- H의료원 본관을 점거한 채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퇴거불응죄를 저지름.
- 피고인 C, D, E: 2014. 2. 25. '국민파업결의대회' 주최 중,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통고를 위반하여 도로 편도 5차로 모두를 점거하여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 제한 위반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C의 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 법리: 집시법상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하며, 신고 의무의 대상이 됨.
- 판단: 피고인 C이 주최한 2013. 4. 10.부터 15.까지의 집회는 H의료원 폐쇄 반대 의견을 표출하기 위한 목적 아래 불특정 다수인이 모인 것으로, 집시법상 신고 의무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함.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15181 판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2. 피고인 C의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 법리: 집시법상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하며, 신고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는 금지됨.
- 판단: 피고인 C이 사전에 신고한 장소가 아닌 경남도의회 앞 인도에서 집회를 시작하고, 신고된 장소를 이탈하여 도의회 진입을 시도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집시법상 신고 의무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하며,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3호
3. 피고인 C의 금지 통고된 집회 주최의 점
- 법리: 집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집회를 금지 통고할 수 있으며, 주최자는 금지 통고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판단: 과거 폭력 사태가 발생했던 집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 각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는 적법하며, 피고인 C이 이의신청 등의 적법한 절차 없이 집회를 강행한 행위는 위법함.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 피고인 C의 2013. 5. 24. 공무집행방해의 점
- 법리: 청원경찰법 제3조 및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라 청원경찰은 경비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의 직무를 포함함.
- 판단: 경남도청 소속 청원경찰 V가 노조원들의 불법 점거농성을 막기 위해 매트를 수거하려 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며, 이를 폭력으로 방해한 피고인 C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함.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청원경찰법 제3조
-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5. 피고인 A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법리: 지방의료원법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은 집단성을 띠는 행위를 포함함.
- 판단: H의료원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당시 공무를 수행 중이었으며, 피고인 A이 노조원들의 위력을 배경으로 공무원들을 위협하여 퇴거시키고 출입을 저지한 행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함.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의료원법 제25조
6. 피고인 A의 퇴거불응의 점
- 법리: 퇴거불응죄는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여 점유를 지속하는 경우 성립함.
- 판단: H의료원이 해산되고 근로자들이 해고된 상태에서 피고인 A이 건물을 강제로 점거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농성과 시위를 지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함.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참고사실
- 피고인들의 행위 목적이 공공의료기관인 H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장에 참작할 바가 있음.
- 그러나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며 실정법을 위반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음.
- 피고인들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지위 및 역할, 범행 가담 정도, 동종 범죄 전력,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미신고 집회, 신고된 범위를 벗어난 집회, 금지 통고된 집회 등은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강조함.
-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와 정당한 공무집행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위가 용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함.
-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판단에 있어, 단순히 물리적 힘뿐만 아니라 집단의 위협적인 분위기 조성도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퇴거불응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하여, 정당한 점유 권한이 소멸된 후의 건물 점거 행위는 불법임을 확인함.
- 양형에 있어서는 범행의 목적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더라도, 실정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간과하지 않고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변호인은 각 쟁점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법령 해석에 기반하여 모든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함. 이는 시위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