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 2021-09-29 | 2021누5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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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충청북도도지사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어 징계감경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므로 회사가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사기도박 피해자에게 피해금 이상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해당 사안 해임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 고려하기 어려움. 이를 고려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감경 미적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대한 법리.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누570 판결: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한 법리.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징계책임 감경 요구 사유.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징계위원회 감경 사유.
참고사실
- 근로자는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로 충청북도도지사 표창 등을 받은 바 있음.
- 근로자는 사기도박의 피해자에게 피해금 이상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항소심 형사판결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시,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무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비위행위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2021누50261 | 대전고등법원 (청주)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의 사기도박 및 도박장소 개설 비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5. 하순경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지인의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고 지인과 함께 도박장을 운영하며, 같이 도박을 하는 사람에게 첵카드를 이용하여 도박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비위행위로 해임처분을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및 소청심사결정 당시 사실오인이 있었고, 징계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원인사실의 사실오인 여부 법리 : 징계원인사실의 기간 표기가 여러 비위행위의 시기와 종기를 한꺼번에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범행 기간을 오인한 것인지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르면 도박장소 개설은 2017. 7. 중순부터 2017. 10. 초순경까지, 도박은 2017. 5. 하순경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사기도박은 2017. 10. 19.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이루어졌 음. 소청심사결정 당시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였 음.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 징계의결서에 비위행위 기간을 "2017. 5. 하순경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로 기재한 것은 위 3가지 비위행위의 시기와 종기를 한꺼번에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감경 미적용의 위법성 여부 법리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며, '품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 함.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감경사유가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비위행위는 소방관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여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의 사기도박 및 도박장소 개설 비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7. 5. 하순경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지인의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고 지인과 함께 도박장을 운영하며, 같이 도박을 하는 사람에게 첵카드를 이용하여 도박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비위행위로 해임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처분 및 소청심사결정 당시 사실오인이 있었고, 징계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원인사실의 사실오인 여부 법리: 징계원인사실의 기간 표기가 여러 비위행위의 시기와 종기를 한꺼번에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범행 기간을 오인한 것인지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르면 도박장소 개설은 2017. 7. 중순부터 2017. 10. 초순경까지, 도박은 2017. 5. 하순경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사기도박은 2017. 10. 19.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이루어졌 음. 소청심사결정 당시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였 음. 해당 사안 해임처분 당시 징계의결서에 비위행위 기간을 "2017. 5. 하순경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로 기재한 것은 위 3가지 비위행위의 시기와 종기를 한꺼번에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감경 미적용의 위법성 여부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며, '품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 함.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감경사유가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비위행위는 소방관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여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 음. 일회성의 단순도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도박, 도박장소 개설 및 사기도박이며 모두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있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징계의결 요구 당시 정상 참작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근로자가 충청북도도지사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어 징계감경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므로 회사가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사기도박 피해자에게 피해금 이상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해당 사안 해임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 고려하기 어려 움. 이를 고려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감경 미적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청주) 사건번호 2021누50261 판정일 2021.09.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일회성의 단순도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도박, 도박장소 개설 및 사기도박이며 모두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있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징계의결 요구 당시 정상 참작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원고가 충청북도도지사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어 징계감경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사기도박 피해자에게 피해금 이상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이 사건 해임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 고려하기 어려 움. 이를 고려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징계감경 미적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대한 법 리.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누570 판결: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한 법 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징계책임 감경 요구 사 유.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징계위원회 감경 사 유. 참고사실 원고는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로 충청북도도지사 표창 등을 받은 바 있 음. 원고는 사기도박의 피해자에게 피해금 이상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항소심 형사판결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 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시,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무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비위행위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그 내용이 중대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감경 사유가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면 징계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또한, 징계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대한 법 리.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누570 판결: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한 법 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징계책임 감경 요구 사 유.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징계위원회 감경 사 유. 참고사실 근로자는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로 충청북도도지사 표창 등을 받은 바 있 음. 근로자는 사기도박의 피해자에게 피해금 이상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항소심 형사판결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 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시,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무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비위행위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