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2-02-09 | 2011구합2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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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아닌 자'란 근로의 의사 또는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자영업자, 자영농민, 학생 등)을 의미함.
- 법원은 지역별 노동조합 성격의 원고 조합 조합원 중 1명이 구직 중인 자에 해당하더라도, 구직 중인 조합원을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 자영농민, 학생 등과 마찬가지로 보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 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회사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단체성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 회사는 원고 조합이 2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회사가 당초 처분 당시 제시한 반려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새로운 주장으로, 새삼 이를 이유로 설립신고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설령 회사의 주장이 반려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 조합이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여,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면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기업별 노동조합과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고된 자에 대한 예외 규정(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이 모든 형태의 노동조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함.
- 행정청의 반려권한은 인정하되, 반려 사유의 적법성을
2011구합20932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구직자 포함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 조합은 청년노동자(만 15세~39세)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임. 원고 조합은 2011. 4. 14. 피고에게 명칭 'A단체', 형태 '지역단위노조', 조합원수 '2명', 대표자 'C'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함. 피고는 2011. 4. 19. 원고 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 함. 반려 사유는 조합원 2명 중 1명이 구직자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본문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에 해당하고, 구직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1인 노동조합으로서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권한의 존부 노동조합법 제10조 제1항은 노동조합 설립 시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 함. 노동조합법 제12조 제1항은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접수하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하여 '신고주의'를 채택 함.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은 설립신고서 제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될 때에는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고 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규정 함. 법원은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설립신고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본문에 해당한다고 보아 반려한 처분에 대해, 반려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설립신고를 심사하여 반려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신고증의 교부) 구직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처분사유의 부존재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 함.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 됨. 판정 요지 구직자 포함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 조합은 청년노동자(만 15세~39세)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임. 원고 조합은 2011. 4. 14. 회사에게 명칭 'A단체', 형태 '지역단위노조', 조합원수 '2명', 대표자 'C'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함. 회사는 2011. 4. 19. 원고 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 함. 반려 사유는 조합원 2명 중 1명이 구직자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본문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에 해당하고, 구직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1인 노동조합으로서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권한의 존부 노동조합법 제10조 제1항은 노동조합 설립 시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 함. 노동조합법 제12조 제1항은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접수하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하여 '신고주의'를 채택 함.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은 설립신고서 제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될 때에는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고 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규정 함. 법원은 원고 조합의 해당 사안 설립신고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본문에 해당한다고 보아 반려한 처분에 대해, 반려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회사가 설립신고를 심사하여 반려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신고증의 교부) 구직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처분사유의 부존재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 함.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 됨.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한 규정으로,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에는 적용되지 않 음. '근로자가 아닌 자'란 근로의 의사 또는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자영업자, 자영농민, 학생 등)을 의미 함. 법원은 지역별 노동조합 성격의 원고 조합 조합원 중 1명이 구직 중인 자에 해당하더라도, 구직 중인 조합원을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 자영농민, 학생 등과 마찬가지로 보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 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회사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1구합20932 판정일 2012.02.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한 규정으로,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에는 적용되지 않 음. '근로자가 아닌 자'란 근로의 의사 또는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자영업자, 자영농민, 학생 등)을 의미 함. 법원은 지역별 노동조합 성격의 원고 조합 조합원 중 1명이 구직 중인 자에 해당하더라도, 구직 중인 조합원을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 자영농민, 학생 등과 마찬가지로 보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 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단체성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조합이 2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가 당초 처분 당시 제시한 반려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새로운 주장으로, 새삼 이를 이유로 설립신고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설령 피고의 주장이 반려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 조합이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여,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면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기업별 노동조합과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고된 자에 대한 예외 규정(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이 모든 형태의 노동조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 함. 행정청의 반려권한은 인정하되, 반려 사유의 적법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 됨. 또한, 행정처분 시 제시된 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를 들어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태도를 보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단체성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회사는 원고 조합이 2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 함. 법원은 회사가 당초 처분 당시 제시한 반려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새로운 주장으로, 새삼 이를 이유로 설립신고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설령 회사의 주장이 반려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 조합이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여,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면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기업별 노동조합과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고된 자에 대한 예외 규정(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이 모든 형태의 노동조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 함. 행정청의 반려권한은 인정하되, 반려 사유의 적법성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