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3-06-13 | 2021가합40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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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원고들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기관인 주민자치센터는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이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하는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
- 법원의 판단:
- 지방자치단체인 회사의 산하 기관인 주민자치센터는 기간제법의 적용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가합405494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및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6. 13. 선고 2021가합405494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3-06-13 | 2021가합405494 granted 법원 판례 기간제법 무기계약 전환 2년 초과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및 무기계약직 전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은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함. 사실관계 - 회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자치사무 등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임. - 원고 A은 2006. 1. 2.부터 성남시 수정구 D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설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2009. 7.부터 총괄관리자로, 2018. 1.부터 회계책임자로 근무함. - 원고 B은 2007. 10. 15.부터 성남시 수정구 E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설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2009. 1.부터 총괄관리자로, 2018. 1.부터 회계책임자로 근무함. - 원고 C은 2009. 4. 1.부터 성남시 수정구 F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설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2013. 1.부터 총괄관리자로, 2018. 1.부터 회계책임자로 근무함. - 원고들은 피고 산하 주민자치센터에서 총괄관리업무를 수행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함. - 회사는 원고들이 자원봉사자로 일한 것일 뿐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원고들을 선발하면서 채용인원, 근무시간, 신청자격, 지원금, 역할, 구비서류 등을 명시하고 면접까지 실시하는 등 외관상 근로자 채용과 유사한 절차를 거침. - 회사는 원고들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하였고, 원고들은 주무관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일지를 작성하여 확인받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음. - 원고들은 회사의 요구로 전일제로 다른 자원봉사자들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총괄관리자 및 회계업무를 수행하였고, 출근일수에 비례하는 금원 외에 매월 일정액을 총괄관리자 보수로 지급받음. 이는 원고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인식되었고, 회사도 무보수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벗어났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임.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법원의 판단: :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기관인 주민자치센터는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이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하는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 : 법리: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기관인 주민자치센터는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이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하는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법원의 판단: 원문 2021가합405494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및 무기계약직 전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자치사무 등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원고 A은 2006. 1. 2.부터 성남시 수정구 D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설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2009. 7.부터 총괄관리자로, 2018. 1.부터 회계책임자로 근무 함. 원고 B은 2007. 10. 15.부터 성남시 수정구 E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설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2009. 1.부터 총괄관리자로, 2018. 1.부터 회계책임자로 근무 함. 원고 C은 2009. 4. 1.부터 성남시 수정구 F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설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2013. 1.부터 총괄관리자로, 2018. 1.부터 회계책임자로 근무 함. 원고들은 피고 산하 주민자치센터에서 총괄관리업무를 수행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들이 자원봉사자로 일한 것일 뿐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법리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피고는 공개모집을 통해 원고들을 선발하면서 채용인원, 근무시간, 신청자격, 지원금, 역할, 구비서류 등을 명시하고 면접까지 실시하는 등 외관상 근로자 채용과 유사한 절차 를 거 침.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하였고, 원고들은 주무관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일지를 작성하여 확인받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 을 받 판정 요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및 무기계약직 전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은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자치사무 등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원고 A은 2006. 1. 2.부터 성남시 수정구 D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설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2009. 7.부터 총괄관리자로, 2018. 1.부터 회계책임자로 근무 함. 원고 B은 2007. 10. 15.부터 성남시 수정구 E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설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2009. 1.부터 총괄관리자로, 2018. 1.부터 회계책임자로 근무 함. 원고 C은 2009. 4. 1.부터 성남시 수정구 F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설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2013. 1.부터 총괄관리자로, 2018. 1.부터 회계책임자로 근무 함. 원고들은 피고 산하 주민자치센터에서 총괄관리업무를 수행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 함. 회사는 원고들이 자원봉사자로 일한 것일 뿐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회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원고들을 선발하면서 채용인원, 근무시간, 신청자격, 지원금, 역할, 구비서류 등을 명시하고 면접까지 실시하는 등 외관상 근로자 채용과 유사한 절차를 거 침. 회사는 원고들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하였고, 원고들은 주무관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일지를 작성하여 확인받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 음. 원고들은 회사의 요구로 전일제로 다른 자원봉사자들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총괄관리자 및 회계업무를 수행하였고, 출근일수에 비례하는 금원 외에 매월 일정액을 총괄관리자 보수로 지급받 음. 이는 원고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인식되었고, 회사도 무보수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벗어났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 임. 회사는 2015. 11. 25.경 구청에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자원봉사자의 4대보험 가입을 추진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는 피고 스스로도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21가합405494 판정일 2023.06.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들은 피고의 요구로 전일제로 다른 자원봉사자들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총괄관리자 및 회계업무를 수행하였고, 출근일수에 비례하는 금원 외에 매월 일정액을 총괄관리자 보수로 지급 받 음. 이는 원고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인식되었고, 피고도 무보수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벗어났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 임. 피고는 2015. 11. 25.경 구청에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자원봉사자의 4대보험 가입을 추진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 이는 피고 스스로도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원고들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법리 됨. 법원의 판단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산하 기관인 주민자치센터는 기간제법의 적용대상 임. 피고가 원고들을 사용한 것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하는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 A은 2009. 7.경부터, 원고 B은 2009. 1.부터, 원고 C은 2013. 1.부터 2년을 초과하여 근무 하였 음. 따라서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2017년경부터 전일 근무가 아닌 4시간씩 근무하고, 코로나19로 주민자치센터 휴관 중 다른 일자리사업에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그러나 원고들은 2017년 이전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간주된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라는 명칭으로 근무하였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나아가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적용하여, '자원봉사자'라는 형식적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인정 함. 피고가 4대보험 가입을 추진한 사실을 피고 스스로 근로자성을 인정한 정황으로 판단한 점은, 사용자의 내부적 행위가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또한, 무기계약직 전환 간주 이후의 사정으로는 이미 확립된 근로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근로자성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함.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원고들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됨. 지방자치단체인 회사의 산하 기관인 주민자치센터는 기간제법의 적용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 회사는 2015. 11. 25.경 구청에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자원봉사자의 4대보험 가입을 추진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는 피고 스스로도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원고들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기관인 주민자치센터는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이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하는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 - 법원의 판단: - 지방자치단체인 회사의 산하 기관인 주민자치센터는 기간제법의 적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