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4-05 | 2017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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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함. 다만,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함. 이 규정은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에도 적용되며,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 주기적·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은 노동조합이 최소한의 규모의 사무소와 통상 비치되어야 할 비품을 제공받는 것을 넘어,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 일체를 지원하도록 의무지우는 내용임.
-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운영비 원조행위로서, 같은 조 본문이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나)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내용이 공무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 법원의 판단:
- 전보인사는 기본적으로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그 자체가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사전협의라는 필수적인 절차에 의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의 인사권 행사가 본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조항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0두5097 판결
쟁점 2: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시설·장비 등 비품 일체 제공)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함. 다만,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함. 이 규정은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에도 적용되며,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 주기적·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은 노동조합이 최소한의 규모의 사무소와 통상 비치되어야 할 비품을 제공받는 것을 넘어,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 일체를 지원하도록 의무지우는 내용임.
-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운영비 원조행위로서, 같은 조 본문이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나)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내용이 공무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함.
- 특히, 인사권과 같은 기관의 본질적 권한에 대한 노조의 개입 시도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과도한 운영비 원조 행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이는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범위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원칙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