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07-20 | 2017나3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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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근로자의 부당해임으로 인한 임금 청구에 미치며, 근로자가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소로써 구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부당해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 법리: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될 때 불법행위가 성립함. (예: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함에도 해고한 경우)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임 조치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무효임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회사에게 고의·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회사의 해임처분이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복직거부 또는 복직절차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3. 10.경부터 교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2013. 10.경부터 근로자를
-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 존부에 미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 지급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후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뀌어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에서 명시적인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차액 부분에는 미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2013. 5. 7.자 재임용거부처분은 취소 확정되었으므로, 이때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가 2015. 3. 1.경 원고에 대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의 제안 거절, 재임용 절차 미완료, 피고의 '재임용' 표현은 직무 수행 의미, 선행판결 등에 의한 임시 직무 수행 등 고려)
- 2016. 12. 22. 부교수 승진 탈락 및 기간제전환심사 미통과 통보 시점에도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자료 제출 거부, 1년 유예기간 부여, 실제 2018. 2. 27. 재임용 계약 체결 등 고려)
- 원고가 2013. 10.경부터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은 선행소송에서 예견할 수 없는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는 계약에 따라 근로 제공 의무가 있었음)
- 결론: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의 부당해임으로 인한 임금 청구에 미치며,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소로써 구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부당해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 법리: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될 때 불법행위가 성립함. (예: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함에도 해고한 경우)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 조치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무효임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고의·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피고의 해임처분이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복직거부 또는 복직절차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3. 10.경부터 교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2013. 10.경부터 원고를 복직시켰다고 봄이 타당함.
- 피고가 2007. 2.경 원고를 해임한 후 2013. 10.경에야 비로소 실질적으로 복직시키는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임 사유에 대한 법률상 다툼이 계속되었고 법률전문가조차 원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위법한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법리: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함. 이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승진심사규정에 원고와 같은 사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승급 또는 재임용심사 기준이 불분명했던 점, 교원 재임용 심사 권한이 원칙적으로 피고의 자유재량 영역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2013. 5. 7.자 재임용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결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3. 10.경부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선행판결에서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고 호봉 상승분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음.
- 원고가 부교수로 승진하여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차액을 기준으로 한 청구는, 원고가 부교수로 임용되었을 것이 예상된다거나 호봉 상승에 따라 당연히 부교수로 임용되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됨.
- 원고가 피고 학교에서 실제로 근무한 2013. 10.경부터 부교수로 임용되기 전인 2018. 2.경까지 자연적인 호봉 상승 및 수당 등을 합한 금액에서 기지급액을 뺀 차액(99,215,999원)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함.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99,215,999원 중 원고가 구하는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이후 복직한 교원의 임금 청구에 있어 선행판결의 기판력 범위와 부당이득 반환의 요건을 명확히 함.
- 특히, 해고의 위법성과 별개로 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음.
- 교원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의 고의·과실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함.
- 실제 근로 제공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