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7-10 | 2019구합659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음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소급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소급된 직위해제가 적법한 이상, 근로자가 승진하지 못하거나 경위 승진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여 해당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 구 경찰공무원 임용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3. 승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적법성 (예비적 청구)
- 법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서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함. 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강등 또는 정직 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18개월이 지나면 승진 결격대상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규정한 것이지 반드시 승진을 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음. 경찰공무원이 임용권자에 대하여 승진 등에 관한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찰공무원의 승진 임용은 재량행위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을 승진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려움.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없는 경우로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2019구합659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및 승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직위해제 처분 취소)는 기각 함. 원고의 예비적 청구(승진 부작위 위법 확인)는 각하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6. 1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7. 7. 10.부터 서울성북경찰서 생활안전과 B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임. 원고는 2006. 6. 1. 경사로 승진하였 음. 원고는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내부비리전담수사대에 의해 수사 개시되어 2014. 12. 31. 기소되었고, 같은 날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피고는 2015. 7. 16.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자 2016. 2. 17. 강등처분을 함. 원고는 2017. 5. 1. 다시 경사로 승진하였으나 현재까지 경위 등으로 승진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위해제 처분의 절차적 하자 (사전 통지 결여) 여부 법리 : 구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일시적인 인사조치로서 징벌적 제재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하지 않 음.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이러한 법리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가 결여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3 제1항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2. 직위해제 처분의 소급 적용 위법성 여부 법리 :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구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6조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있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및 승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직위해제 처분 취소)는 기각 함.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승진 부작위 위법 확인)는 각하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2. 6. 1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7. 7. 10.부터 서울성북경찰서 생활안전과 B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임. 근로자는 2006. 6. 1. 경사로 승진하였 음. 근로자는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내부비리전담수사대에 의해 수사 개시되어 2014. 12. 31. 기소되었고, 같은 날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회사는 2015. 7. 16.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자 2016. 2. 17. 강등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7. 5. 1. 다시 경사로 승진하였으나 현재까지 경위 등으로 승진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의 절차적 하자 (사전 통지 결여) 여부 법리: 구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일시적인 인사조치로서 징벌적 제재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하지 않 음.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이러한 법리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가 결여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3 제1항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직위해제 처분의 소급 적용 위법성 여부 법리: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구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6조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음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소급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소급된 직위해제가 적법한 이상, 근로자가 승진하지 못하거나 경위 승진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여 해당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구 경찰공무원 임용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598 판정일 2020.07.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음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소급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소급된 직위해제가 적법한 이상, 원고가 승진하지 못하거나 경위 승진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구 경찰공무원 임용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3. 승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적법성 (예비적 청구) 법리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서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 함. 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강등 또는 정직 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18개월이 지나면 승진 결격대상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규정한 것이지 반드시 승진을 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 음. 경찰공무원이 임용권자에 대하여 승진 등에 관한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찰공무원의 승진 임용은 재량행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자신을 승진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려 움.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없는 경우로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2018. 9. 18. 대통령령 제29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 가목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의 절차적 특수성과 소급 적용의 적법성을 명확히 함. 특히, 직위해제가 징벌적 제재가 아닌 일시적 인사조치로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재확인 함. 또한, 형사사건 기소에 따른 직위해제는 기소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여 관련 법령의 해석을 따 름. 공무원 승진에 대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경우, 승진이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이며, 공무원에게 승진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음을 강조하여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 함. 이는 공무원 인사 관련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및 부작위 위법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음. 승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적법성 (예비적 청구) 법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서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 함. 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강등 또는 정직 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18개월이 지나면 승진 결격대상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규정한 것이지 반드시 승진을 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 음. 경찰공무원이 임용권자에 대하여 승진 등에 관한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찰공무원의 승진 임용은 재량행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을 승진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려 움.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없는 경우로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