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6-04-21 | 2015가단5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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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의 골프장 위탁운영 직후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계약 해지를 통지함.
- 근로자는 골프장 운영 개선을 위해 직원 감축, 신규 직원 충원, 운영시간 연장, 홍보 및 광고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
- 최초 1~2개월은 목표 매출 달성이 어려움이 명백하며, 근로자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신규 채용 및 비용을 투자했다고 보기 어려움.
- 회사는 기준 기간 동안 매출 달성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계약 체결 이후 1개월 18일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상 근거 없이 위법·부당하게 해지함.
- 따라서 회사의 해지는 해당 사안 용역계약 제18조 제5항에 따른 적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용역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 법리: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주장하는 합의해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해당 사안 용역계약은 합의해지 되지 않았음.
3. 손해배상 책임 및 액수
- 법리: 계약해지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함 (해당 사안 용역계약 제18조 제4항).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해당 사안 용역계약 제18조 제5항에 따른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합의 없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철수시켰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위해 매달 1,6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출하기로 합의하였음.
- 회사가 근로자를 철수시킨 즉시 제3자에게 경영을 위탁한 점, 회사가 소송에서 해지의 적법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위법·부당한 계약 해지 및 그 철회 불가능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2015가단59784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골프장 위탁운영 용역계약의 일방적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6. 피고와 피고 소유의 골프장 위탁운영 용역계약을 체결 함.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 음. 계약기간: 2015. 6. 16. ~ 2016. 6. 15. (만료 1개월 전 협의하여 연장 가능) 용역비: 매월 5,650만 원 (인건비, 마케팅 광고판촉비, 운영비 포함) 용역비 지급 방식: 매월 1일 원고 청구, 매월 4일 피고 지급 (만월 아닐 시 일할 계산) 인력구성: 10명 (정직원, 시간제, 계약직 포함), 1년간 인원 충원 없 음. 계약 해지 사유: 원고 또는 피고의 파산, 법정관리, 합병, 가압류, 가처분 신 청. 계약 위반 또는 상대방에게 중대한 손해 야 기.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비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15일 이상 최고 후 해지 가능). 원고 또는 피고가 종업원 급여 체불할 정도로 신용상태 현저히 악화된 경우 (15일 이상 최고 후 해지 가능). 계약기간 중 상호 협의 및 동의 시 합의해지 가 능. 계약해지 귀책사유 없음에도 일방적 해지로 손해 발생 시 배상. 원고의 목표 제시금액과 큰 차이(목표 매출 대비 80% 미만)로 피고의 영업 손실 발생 시 해지 가능. 피고는 2015. 8.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2015. 8. 15.까지만 위탁운용할 것을 통지 함. 원고는 2015. 8. 15.경 이 사건 골프장에서 철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용역계약의 적법한 해지 여부 법리 : 계약서 제18조 제5항의 '목표 매출 대비 80% 미만' 해지 기준은 해당 기간의 마지막 달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최소 3개월 기간의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이는 계약 체결 시 원고가 신규 직원 채용 및 비용 투입을 감안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골프장 위탁운영 용역계약의 일방적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6. 회사와 피고 소유의 골프장 위탁운영 용역계약을 체결 함.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 음. 계약기간: 2015. 6. 16. ~ 2016. 6. 15. (만료 1개월 전 협의하여 연장 가능) 용역비: 매월 5,650만 원 (인건비, 마케팅 광고판촉비, 운영비 포함) 용역비 지급 방식: 매월 1일 원고 청구, 매월 4일 피고 지급 (만월 아닐 시 일할 계산) 인력구성: 10명 (정직원, 시간제, 계약직 포함), 1년간 인원 충원 없 음. 계약 해지 사유: 원고 또는 회사의 파산, 법정관리, 합병, 가압류, 가처분 신 청. 계약 위반 또는 상대방에게 중대한 손해 야 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비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15일 이상 최고 후 해지 가능). 원고 또는 회사가 종업원 급여 체불할 정도로 신용상태 현저히 악화된 경우 (15일 이상 최고 후 해지 가능). 계약기간 중 상호 협의 및 동의 시 합의해지 가 능. 계약해지 귀책사유 없음에도 일방적 해지로 손해 발생 시 배 상. 근로자의 목표 제시금액과 큰 차이(목표 매출 대비 80% 미만)로 회사의 영업 손실 발생 시 해지 가 능. 회사는 2015. 8. 3.경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2015. 8. 15.까지만 위탁운용할 것을 통지 함. 근로자는 2015. 8. 15.경 해당 사안 골프장에서 철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용역계약의 적법한 해지 여부 법리: 계약서 제18조 제5항의 '목표 매출 대비 80% 미만' 해지 기준은 해당 기간의 마지막 달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최소 3개월 기간의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이는 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신규 직원 채용 및 비용 투입을 감안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회사는 근로자의 골프장 위탁운영 직후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계약 해지를 통지 함. 근로자는 골프장 운영 개선을 위해 직원 감축, 신규 직원 충원, 운영시간 연장, 홍보 및 광고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 음. 최초 1~2개월은 목표 매출 달성이 어려움이 명백하며, 근로자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신규 채용 및 비용을 투자했다고 보기 어려 움. 회사는 기준 기간 동안 매출 달성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계약 체결 이후 1개월 18일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상 근거 없이 위법·부당하게 해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단59784 판정일 2016.04.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는 원고의 골프장 위탁운영 직후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계약 해지를 통지 함. 원고는 골프장 운영 개선을 위해 직원 감축, 신규 직원 충원, 운영시간 연장, 홍보 및 광고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 음. 최초 1~2개월은 목표 매출 달성이 어려움이 명백하며, 원고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신규 채용 및 비용을 투자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는 기준 기간 동안 매출 달성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계약 체결 이후 1개월 18일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상 근거 없이 위법·부당하게 해지 함. 따라서 피고의 해지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18조 제5항에 따른 적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용역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법리 :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주장하는 합의해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은 합의해지 되지 않았음. 3. 손해배상 책임 및 액수 법리 : 계약해지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함 (이 사건 용역계약 제18조 제4항).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18조 제5항에 따른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합의 없이 원고를 일방적으로 철수시켰 음.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위해 매달 1,6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출하기로 합의하였 음. 피고가 원고를 철수시킨 즉시 제3자에게 경영을 위탁한 점, 피고가 소송에서 해지의 적법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법·부당한 계약 해지 및 그 철회 불가능성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 음. 손해액은 원고가 철수한 2015. 8. 15.부터 계약 만기일인 2016. 6. 15.까지 10개월간의 인건비 상당액인 165,000,000원(1,650만 원 × 10개월) 임.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본 판결은 용역계약 해지 조항의 해석에 있어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의사, 그리고 계약 이행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였 음. 특히, 단기적인 매출 부진만을 이유로 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부당함을 명확히 함 으로써, 위탁운영 계약과 같이 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계약 관계에서 초기 투자 및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고 예측 가능성을 보호 하는 취지로 볼 수 있 음. 계약서상 해지 조항이 있더라도, 그 적용에 있어 합리적인 해석과 당사자 간 신뢰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 해야 함을 시사함. 함. 따라서 회사의 해지는 해당 사안 용역계약 제18조 제5항에 따른 적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2. 용역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법리: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회사가 주장하는 합의해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해당 사안 용역계약은 합의해지 되지 않았 음. 3. 손해배상 책임 및 액수 법리: 계약해지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함 (해당 사안 용역계약 제18조 제4항). 법원의 판단: 회사는 해당 사안 용역계약 제18조 제5항에 따른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합의 없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철수시켰 음. 근로자는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위해 매달 1,6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출하기로 합의하였 음. 회사가 근로자를 철수시킨 즉시 제3자에게 경영을 위탁한 점, 회사가 소송에서 해지의 적법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위법·부당한 계약 해지 및 그 철회 불가능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