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0-27 | 2022구합8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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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22구합82943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담 담당변호사 고아연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성 담당변호사 송태근 변론종결: 2023. 7. 21. 판결선고: 2023. 10. 27.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9.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전보구제 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D단체 신용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로 2012. 3. 2. 설립되어 금융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다. 원고는 1992. 8. 17. D단체에 입사 하여(그 뒤 참가인에게 고용승계되었다) 2021. 1. 1.자 인사발령을 받아 강원영업본부 원주시지부 부지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 다. 나. 원고는 2021. 9. 30.부터 2022. 1. 27.까지 총 33회에 걸쳐 참가인에게 원주시지 부장의 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관한 내부제보를 하였 다. 참가인은 2021. 10, 18.부터 2021. 10. 19. 제보 관련 사실조사를 하였고(이하 '1차 조사'라 한다), 그 결 판정 요지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D단체 신용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로 2012. 3. 2. 설립되어 금융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다. 근로자는 1992. 8. 17. D단체에 입사 하여(그 뒤 참가인에게 고용승계되었다) 2021. 1. 1.자 인사발령을 받아 강원영업본부 원주시지부 부지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 다. 나. 근로자는 2021. 9. 30.부터 2022. 1. 27.까지 총 33회에 걸쳐 참가인에게 원주시지 부장의 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관한 내부제보를 하였 다. 참가인은 2021. 10, 18.부터 2021. 10. 19. 제보 관련 사실조사를 하였고(이하 '1차 조사'라 한다), 그 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82943 판정일 2023.10.2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