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0-11-14 | 99두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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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1980년 공직자숙정계획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 1980년 공직자숙정계획이 전두환 등의 내란행위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사직원 제출 행위가 강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공무원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한 경우, 이는 임용권자에 의해 수리 또는 반려될 것을 예측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그 사직원에 따른 의원면직은 의사에 반하지 않음.
- 사직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하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비진의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피고적격 판단 시 처분의 성격과 권한 승계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호봉획정 및 승급과 같이 계속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처분의 경우, 현재의 임용권자에게 정정 권한이 승계됨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권리구제 가능성을 열어둠.
- 그러나 무효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에 대한 엄격한 판단을 통해,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만을 구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권리구제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함을 강조함. 이는 불필요한 소송
99두5481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호봉획정·승급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피고적격 및 소의 이익 판단 결과 요약 공무원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현재 임용권자에게 피고적격이 없음을 확인하고, 호봉획정 및 승급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0년 공직자숙정계획의 일환으로 의원면직처분을 받 음. 원고는 이 면직처분과 이후의 호봉획정 및 승급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원고는 사직원 제출이 강압에 의한 것이며, 진정한 사직 의사가 없었으므로 의원면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의 범위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의 의미는 처분청의 권한이 행정기구 개혁, 행정주체 합병·분리 등으로 타 행정청에 승계되거나, 사인의 지위·주소 변경 등으로 관할이 이전된 경우를 의미 함. 의원면직처분 의 경우, 그 성질상 현재의 임용권자에게 처분에 관한 권한이 승계될 수 없 음. 호봉획정 및 승급처분 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에 따라 잘못된 호봉의 정정 권한은 현재의 임용권자에게 승계 됨. 법원은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피고적격이 현재 임용권자에게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봄. 호봉획정 및 승급처분에 대한 정정 권한은 현재 임용권자에게 승계되므로, 원심이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 다. 다만,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행 함.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 제2항: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가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 함. 무효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 판정 요지 공무원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호봉획정·승급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피고적격 및 소의 이익 판단 결과 요약 공무원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현재 임용권자에게 피고적격이 없음을 확인하고, 호봉획정 및 승급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이유로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0년 공직자숙정계획의 일환으로 의원면직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이 면직처분과 이후의 호봉획정 및 승급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근로자는 사직원 제출이 강압에 의한 것이며, 진정한 사직 의사가 없었으므로 의원면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의 범위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의 의미는 처분청의 권한이 행정기구 개혁, 행정주체 합병·분리 등으로 타 행정청에 승계되거나, 사인의 지위·주소 변경 등으로 관할이 이전된 경우를 의미 함. 의원면직처분의 경우, 그 성질상 현재의 임용권자에게 처분에 관한 권한이 승계될 수 없 음. 호봉획정 및 승급처분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에 따라 잘못된 호봉의 정정 권한은 현재의 임용권자에게 승계 됨. 법원은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피고적격이 현재 임용권자에게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봄. 호봉획정 및 승급처분에 대한 정정 권한은 현재 임용권자에게 승계되므로, 원심이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회사로 한 다. 다만,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회사로 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행 함.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 제2항: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가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 함. 무효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 호봉획정 및 승급처분의 경우, 근로자가 처분의 정정을 구하지 않고 과거의 법률관계인 무효확인만을 구하는 것은 권리구제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 음. 법원은 원심이 호봉획정 및 승급처분에 대한 소를 부적법 각하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 함. 1980년 공직자숙정계획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1980년 공직자숙정계획이 전두환 등의 내란행위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사직원 제출 행위가 강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공무원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한 경우, 이는 임용권자에 의해 수리 또는 반려될 것을 예측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그 사직원에 따른 의원면직은 의사에 반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9두5481 판정일 2000.11.14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호봉획정 및 승급처분의 경우, 원고가 처분의 정정을 구하지 않고 과거의 법률관계인 무효확인만을 구하는 것은 권리구제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음. 법원은 원심이 호봉획정 및 승급처분에 대한 소를 부적법 각하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 함. 1980년 공직자숙정계획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1980년 공직자숙정계획이 전두환 등의 내란행위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사직원 제출 행위가 강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공무원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한 경우, 이는 임용권자에 의해 수리 또는 반려될 것을 예측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그 사직원에 따른 의원면직은 의사에 반하지 않음. 사직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하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비진의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 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 검토 본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피고적격 판단 시 처분의 성격과 권한 승계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호봉획정 및 승급과 같이 계속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처분의 경우, 현재의 임용권자에게 정정 권한이 승계됨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권리구제 가능성을 열어 둠. 그러나 무효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에 대한 엄격한 판단을 통해,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만을 구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권리구제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함을 강조 함. 이는 불필요한 소송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 음. 1980년 공직자숙정계획과 같은 특수한 역사적 배경 하의 의원면직처분에 대해,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여, 공법관계의 특수성을 강조 함. 이는 공법상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사직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하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비진의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 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 검토 본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피고적격 판단 시 처분의 성격과 권한 승계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호봉획정 및 승급과 같이 계속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처분의 경우, 현재의 임용권자에게 정정 권한이 승계됨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권리구제 가능성을 열어 둠. 그러나 무효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에 대한 엄격한 판단을 통해,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만을 구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권리구제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함을 강조 함. 이는 불필요한 소송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