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9-05 | 2018구합8167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적으로, 참가인에게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기대권을 배제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 귀책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업무능력이나 업무태도가 불량했다고 주장하며 증인 D의 증언을 제시함.
- 증인 D의 증언은 참가인의 불손한 태도를 언급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무일지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전혀 없음.
- 증언 내용만으로는 문제 상황의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알 수 없어 참가인의 잘못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고, 증인 D이 2017. 8. 이후 참가인에게 경고나 제재를 한 사실이 없음.
- 원고 회사가 제시한 참가인의 다른 회사(주식회사 E) 근무평가표는 해당 회사의 평가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
2018구합8167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원고 회사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C 오피스텔 위탁관리회사이며, 참가인은 2017. 1. 1. 입사하여 기전반장으로 근무 함. 원고 회사는 2017. 11. 27. 참가인에게 2017. 12. 31.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 함. 참가인은 2018. 3.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2018. 6.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9. 10.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부사유 및 절차가 객관적·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인용 함. 원고 회사는 2016. 12. 31.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과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위탁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2016. 12.경 원고 회사와 2017. 1. 1.부터 2017. 3.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3.경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함. 이 사건 오피스텔에 근무하는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10명 중 참가인을 제외한 9명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계약이 갱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 음. 그러나 원고 회사는 재심판정 과정에서 "위탁계약기간 중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재계약을 거절한 사례가 없고, 다른 수탁 사업장에서도 같다"고 인정하여, 수탁사업장 위탁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유 없는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인정 됨. 실제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오피스텔 근무자 10명 중 참가인을 제외한 9명의 근로계약을 갱신 함. 참가인은 기전반장으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 종료 당시 위탁계약 기간이 1년 남아있었으며, 기전반장직은 계속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참가인은 계속 근무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었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원고 회사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C 오피스텔 위탁관리회사이며, 참가인은 2017. 1. 1. 입사하여 기전반장으로 근무 함. 원고 회사는 2017. 11. 27. 참가인에게 2017. 12. 31.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 함. 참가인은 2018. 3.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2018. 6.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9. 10.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부사유 및 절차가 객관적·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인용 함. 원고 회사는 2016. 12. 31. 해당 사안 오피스텔 관리단과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위탁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2016. 12.경 원고 회사와 2017. 1. 1.부터 2017. 3.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3.경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함. 해당 사안 오피스텔에 근무하는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10명 중 참가인을 제외한 9명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계약이 갱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 음. 그러나 원고 회사는 재심판정 과정에서 "위탁계약기간 중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재계약을 거절한 사례가 없고, 다른 수탁 사업장에서도 같다"고 인정하여, 수탁사업장 위탁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유 없는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인정 됨. 실제로 원고 회사는 해당 사안 오피스텔 근무자 10명 중 참가인을 제외한 9명의 근로계약을 갱신 함. 참가인은 기전반장으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 종료 당시 위탁계약 기간이 1년 남아있었으며, 기전반장직은 계속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참가인은 계속 근무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었 음.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12월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발언이나 관리소장의 불만은 갱신기대권을 부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갱신기대권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 음. 결론적으로, 참가인에게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기대권을 배제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 귀책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81677 판정일 2019.09.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12월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발언이나 관리소장의 불만은 갱신기대권을 부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갱신기대권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 음. 결론적으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법리 : 기간제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기대권을 배제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 귀책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업무능력이나 업무태도가 불량했다고 주장하며 증인 D의 증언을 제시 함. 증인 D의 증언은 참가인의 불손한 태도를 언급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무일지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전혀 없 음. 증언 내용만으로는 문제 상황의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알 수 없어 참가인의 잘못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고, 증인 D이 2017. 8. 이후 참가인에게 경고나 제재를 한 사실이 없 음. 원고 회사가 제시한 참가인의 다른 회사(주식회사 E) 근무평가표는 해당 회사의 평가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른 회사 재직 시의 평가로 원고 회사 재직 시의 근무능력, 태도를 추정하여 인정할 수 없 음. 결론적으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사용자에게 엄격한 증명책임을 부과 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갱신기대권 판단 시 명시적인 규정 외에 관행이나 근로관계의 지속성, 업무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는 점,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중요성 을 강조하는 점은 주목할 만 함. 사용자가 근로자의 태도나 능력을 문제 삼아 갱신을 거절할 경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함. 음.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업무능력이나 업무태도가 불량했다고 주장하며 증인 D의 증언을 제시 함. 증인 D의 증언은 참가인의 불손한 태도를 언급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무일지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전혀 없 음. 증언 내용만으로는 문제 상황의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알 수 없어 참가인의 잘못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고, 증인 D이 2017. 8. 이후 참가인에게 경고나 제재를 한 사실이 없 음. 원고 회사가 제시한 참가인의 다른 회사(주식회사 E) 근무평가표는 해당 회사의 평가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