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2-13 | 2017가합51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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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은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
- 마케팅 팀장의 문자메시지는 영업실적 독려 차원으로 보이며, 업무수행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자발적인 계약 체결, 업무 수행의 자율성, 보수의 성격(성과급 위주), 사업자등록 및 4대 보험 미가입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음.
- 이는 보험업계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2017가합513618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위임직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위임직 지점장 근무 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생명보험회사로, 2001. 12. 1.부터 위임직 지점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 음.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위임직 지점장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 음. 원고들은 위임직 지점장 근무 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임직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정도,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사업자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서, 이러한 점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독립적인 사업자로 봄이 타당 함.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자율적인 업무 수행 및 소득 증대 기회를 위해 스스로 위임직 지점장에 지원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 음. 위임직 지점장 제도는 피고의 직원들에게 형식적인 위임계약을 강제하거나 중간 관리자를 쉽게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들의 주된 업무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교육 및 관리로,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 음. 피고가 매월 업무계획, 실적목표 등을 제시하고 독려한 것은 추상적·일반적 성격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평가하기 어려 움. 세미나 및 교육과정은 영업 노하우 전수 또는 불완전판매 방지 목적이며, 불참에 따른 불이익 조치는 없었 음.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근로시간을 정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 판정 요지 위임직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위임직 지점장 근무 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생명보험회사로, 2001. 12. 1.부터 위임직 지점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 음. 원고들은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위임직 지점장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 음. 원고들은 위임직 지점장 근무 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임직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정도,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사업자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서, 이러한 점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독립적인 사업자로 봄이 타당 함. 원고들은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자율적인 업무 수행 및 소득 증대 기회를 위해 스스로 위임직 지점장에 지원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 음. 위임직 지점장 제도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형식적인 위임계약을 강제하거나 중간 관리자를 쉽게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들의 주된 업무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교육 및 관리로,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 음. 회사가 매월 업무계획, 실적목표 등을 제시하고 독려한 것은 추상적·일반적 성격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평가하기 어려 움. 세미나 및 교육과정은 영업 노하우 전수 또는 불완전판매 방지 목적이며, 불참에 따른 불이익 조치는 없었 음. 원고들에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근로시간을 정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 음. (화상회의 참석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출퇴근 시간 관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가 지급되었으며, 소득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 음. 원고들은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 음. 마케팅 팀장의 문자메시지는 영업실적 독려 차원으로 보이며, 업무수행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513618 판정일 2018.12.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화상회의 참석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출퇴근 시간 관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가 지급되었으며, 소득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 음. 원고들은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 음. 마케팅 팀장의 문자메시지는 영업실적 독려 차원으로 보이며, 업무수행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자발적인 계약 체결, 업무 수행의 자율성, 보수의 성격(성과급 위주), 사업자등록 및 4대 보험 미가입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였 음. 이는 보험업계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자발적인 계약 체결, 업무 수행의 자율성, 보수의 성격(성과급 위주), 사업자등록 및 4대 보험 미가입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였 음. 이는 보험업계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