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19-10-30 | 2019나5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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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14일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요구로 상시 배치되는 수영장 안전요원 수를 1명으로 해달라는 의견(6급 수영직 직원들의 수영장 안전관리 업무 배제 취지)이 부의되었으나, 관리자 측은 안전요원 2명 이상 상시 배치가 법상 의무사항은 아니나 안전관리가 중요하므로 수용 불가하다고 답변함.
- 2017년 10월 10일부터 다시 근로자를 포함한 6급 수영직 직원들에게도 수영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교대근무명령이 내려짐.
- 2017년 10월 11일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위원장에 선출됨.
- 이후 근로자는 위 명령들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수차례 불응함.
- 근로자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사협의회를 통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 노동조합 설립을 생각했다고 진술함.
- D의 특성, 울산광역시 C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원고 채용 당시 채용 공고문, 근로계약서, D 체육(수영)직 직원들의 업무분장 내용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일요일 근무명령 및 수영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교대근무명령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됨.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도 위 명령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었다거나, 회사의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나53795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 검색으로 부산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2019나53795 판결 해고무효확인 부산고등법원 | 2019-10-30 | 2019나53795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능력부족 해고 업무능력 해고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총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가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이유로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이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회사에게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함.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일요일 근무명령 및 수영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교대근무명령이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위 명령들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수차례 불응함.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명령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음. - 법리: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함. - 판단: - 해당 사안 해임처분의 이유서에 근로자의 일요일 근무명령 및 수영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교대근무명령 불응이 해고사유로 포함됨. - 근로자에 대한 일요일 근무명령은 D 개소 시부터 2017년 3월까지 6급 수영직 직원 전원에 발령되었으나, 근로자가 근무편성표 작성 업무를 담당한 2017년 4월경부터는 근로자에게 발령되지 않음. - 2017년 9월 14일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요구로 일요일 근무 폐지 의견이 안건으로 부의되었으나, 관리자 측은 관련 조례상 휴무일이 월요일로 명시되어 있어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함. - 2017년 9월 30일 '2017년 10월 근무편성표'에 근로자를 포함한 6급 수영직 직원들도 일요일 근무 대상에 포함됨. - 2017년 10월 초순경 근로자가 D 관장에게 노동조합 설립 의사를 밝힘.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이유로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이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일요일 근무명령 및 수영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교대근무명령이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위 명령들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수차례 불응함.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명령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음. - 법리: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함. - 수영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교대근무명령은 D 개소 시부터 2016년 12월까지 6급 수영직 직원 전원에 발령되었으나,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2017년 1월경부터 6급 수영직 직원들에게는 발령되지 않음. - 2017년 9월 14일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요구로 상시 배치되는 수영장 안전요원 수를 1명으로 해달라는 의견(6급 수영직 직원들의 수영장 안전관리 업무 배제 취지)이 부의되었으나, 관리자 측은 안전요원 2명 이상 상시 배치가 법상 의무사항은 아니나 안전관리가 중요하므로 수용 불가하다고 답변함. - 2017년 10월 10일부터 다시 근로자를 포함한 6급 수영직 직원들에게도 수영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교대근무명령이 내려짐. - 2017년 10월 11일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위원장에 선출됨. - 이후 근로자는 위 명령들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수차례 불응함. - 근로자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사협의회를 통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 노동조합 설립을 생각했다고 진술함. - D의 특성, 울산광역시 C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원고 채용 당시 채용 공고문, 근로계약서, D 체육(수영)직 직원들의 업무분장 내용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일요일 근무명령 및 수영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교대근무명령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됨.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도 위 명령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었다거나, 회사의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 판단: - 이 사건 해임처분의 이유서에 원고의 일요일 근무명령 및 수영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교대근무명령 불응이 해고사유로 포함됨. - 원고에 대한 일요일 근무명령은 D 개소 시부터 2017년 3월까지 6급 수영직 직원 전원에 발령되었으나, 원고가 근무편성표 작성 업무를 담당한 2017년 4월경부터는 원고에게 발령되지 않음. - 2017년 9월 14일 노사협의회에서 원고의 요구로 일요일 근무 폐지 의견이 안건으로 부의되었으나, 관리자 측은 관련 조례상 휴무일이 월요일로 명시되어 있어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함. - 2017년 9월 30일 '2017년 10월 근무편성표'에 원고를 포함한 6급 수영직 직원들도 일요일 근무 대상에 포함됨. - 2017년 10월 초순경 원고가 D 관장에게 노동조합 설립 의사를 밝힘. - 수영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교대근무명령은 D 개소 시부터 2016년 12월까지 6급 수영직 직원 전원에 발령되었으나,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7년 1월경부터 6급 수영직 직원들에게는 발령되지 않음. - 2017년 9월 14일 노사협의회에서 원고의 요구로 상시 배치되는 수영장 안전요원 수를 1명으로 해달라는 의견(6급 수영직 직원들의 수영장 안전관리 업무 배제 취지)이 부의되었으나, 관리자 측은 안전요원 2명 이상 상시 배치가 법상 의무사항은 아니나 안전관리가 중요하므로 수용 불가하다고 답변함. - 2017년 10월 10일부터 다시 원고를 포함한 6급 수영직 직원들에게도 수영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교대근무명령이 내려짐. - 2017년 10월 11일 원고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위원장에 선출됨. - 이후 원고는 위 명령들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수차례 불응함. - 원고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사협의회를 통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 노동조합 설립을 생각했다고 진술함. - D의 특성, 울산광역시 C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원고 채용 당시 채용 공고문, 근로계약서, D 체육(수영)직 직원들의 업무분장 내용을 종합할 때, 원고에 대한 일요일 근무명령 및 수영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교대근무명령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됨.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도 위 명령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오로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었다거나, 피고의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단순히 해고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고의적인 해고 사유 조작 또는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가 인정됨을 명확히 함. -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활동과 사용자의 업무 명령 사이의 인과관계 및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 기존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의 업무 명령이 합리적이고 적법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불응한 근로자의 행위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 법원 역시 동일한 취지로 판단함으로써, 행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