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4-08-21 | 2013나5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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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공제 주장
- 쟁점: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며, 지급 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자체가 감축되는 것이 아님.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등도 동일하게 적용됨.
- 판단: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1항, 제3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 지급 의무,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 금지 원칙, 그리고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 시점에 대한 명확한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직 처분이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잠정적 조치일 경우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
- 임금채권의 전액 지급 원칙을 재확인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공제 주장 - 쟁점: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며, 지급 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자체가 감축되는 것이 아님.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등도 동일하게 적용됨. - 판단: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1항, 제3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 지급 의무,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 금지 원칙, 그리고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 시점에 대한 명확한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직 처분이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잠정적 조치일 경우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 - 임금채권의 전액 지급 원칙을 재확인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3나51897 부당해고기간 임금 청구 및 상계 항변의 ← 검색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나51897 판결 임금 의정부지방법원 | 2014-08-21 | 2013나51897 granted 법원 판례 수습 해고 절차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기간 임금 청구 및 상계 항변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함. -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7. 21.부터 피고 회사의 경영지원 이사로 근무함. - 피고 회사는 2012. 7. 12. 근로자에게 정직 통보, 2012. 9. 9. 해고 통보함. - 근로자는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2. 5. 위 부당해고 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함. - 서울행정법원은 2013. 11. 8. 재심판정 취소사건에서 징계사유 부족 및 해고의 중대성 불인정으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함. - 근로자의 급여는 월 500만 원이며, 피고 회사는 2012. 7.부터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 쟁점: 회사가 주장하는 정직 기간(2012. 7. 12. ~ 2012. 9. 9.) 동안 임금 지급 의무가 없는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상 정직은 징계처분이나, 해당 사안 정직은 징계사유 명시나 절차 개시 없이 이루어졌고, 해고 통보서에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기재한 점, 회사가 잠정적 조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아닌 잠정적 대기발령으로 보아야 함. 이후 해고 또한 무효이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사용자 측 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있음. - 판단: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 항변의 부당성 - 쟁점: 회사가 근로자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음. - 판단: 회사의 항변은 근로자의 불법행위 유무와 관계없이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공제 주장 - 쟁점: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며, 지급 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자체가 감축되는 것이 아님.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등도 동일하게 적용됨. - 판단: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1항, 제3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 지급 의무,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 금지 원칙, 그리고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 시점에 대한 명확한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직 처분이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잠정적 조치일 경우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 - 임금채권의 전액 지급 원칙을 재확인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