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17-08-10 | 2017누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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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기피: 근로자가 제출한 서면에 징계위원에 대한 언급이 없고, 교원징계위원회 회의에서의 원고 진술만으로는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으로 보기 어려움.
2.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과정과 교원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의 위법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증인심문 및 대질심문 신청 거부, 진상조사위원회의 편파적 조사로 인한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하여, 관계인 심문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 판단:
- 진상조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가 근로자의 증인심문 및 대질심문 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진상조사위원회의 편파적 조사는 조사결과의 신빙성 문제이지,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음.
3. 실체적 하자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의 신빙성 및 개별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판단:
-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의 신빙성: 유아교육과 학생 중 소수에 대한 전화조사만으로는 해당 사안 각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
2017누3143 | 광주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B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로, 2014년 12월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진정으로 비위행위 진상조사가 시작 됨. B대학교 진상조사위원회는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조사를 진행, 원고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중징계 사유(해임 이상)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제출 함. B대학교 총장은 2015년 3월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 함. B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년 3월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5년 4월 2일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통지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년 7월 2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진상조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쟁점: 진상조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제척·기피 사유 존재 여부 및 이로 인한 절차적 하자 여 부. 법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3조 제1항은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의 심의·의결 관여를 금지하는 강행규정 임. 여기서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징계혐의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가리 킴.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3조 제2항은 징계혐의자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 함. 판단: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관련 규정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원 중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 원고의 징계사유가 P 교수 해임 과정이나 구명운동과 무관하므로, 징계위원들이 P 교수 사건과 관련되었다고 하여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로 보기 어려 판정 요지 교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B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로, 2014년 12월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진정으로 비위행위 진상조사가 시작 됨. B대학교 진상조사위원회는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조사를 진행,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중징계 사유(해임 이상)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제출 함. B대학교 총장은 2015년 3월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 함. B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년 3월 근로자에 대한 해임 징계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15년 4월 2일 근로자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통지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년 7월 22일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진상조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쟁점: 진상조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제척·기피 사유 존재 여부 및 이로 인한 절차적 하자 여 부. 법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3조 제1항은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의 심의·의결 관여를 금지하는 강행규정 임. 여기서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징계혐의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가리 킴.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3조 제2항은 징계혐의자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 함. 판단: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관련 규정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원 중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P 교수 해임 과정이나 구명운동과 무관하므로, 징계위원들이 P 교수 사건과 관련되었다고 하여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로 보기 어려 움. 또한, 징계위원장 K가 학사지원실장이라도 징계사유의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없으며,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 징계위원으로 관여했다고 하여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기피: 관련 규정에 진상조사 대상자의 기피신청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재구성 요청 서면을 기피신청으로 볼 수 없 음.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기피: 근로자가 제출한 서면에 징계위원에 대한 언급이 없고, 교원징계위원회 회의에서의 원고 진술만으로는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으로 보기 어려 움. 2.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과정과 교원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의 위법 여부) 쟁점: 근로자의 증인심문 및 대질심문 신청 거부, 진상조사위원회의 편파적 조사로 인한 절차적 하자 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3143 판정일 2017.08.1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또한, 징계위원장 K가 학사지원실장이라도 징계사유의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없으며,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 징계위원으로 관여했다고 하여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기피: 관련 규정에 진상조사 대상자의 기피신청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재구성 요청 서면을 기피신청으로 볼 수 없 음.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기피: 원고가 제출한 서면에 징계위원에 대한 언급이 없고, 교원징계위원회 회의에서의 원고 진술만으로는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으로 보기 어려 움. 2.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과정과 교원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의 위법 여부) 쟁점: 원고의 증인심문 및 대질심문 신청 거부, 진상조사위원회의 편파적 조사로 인한 절차적 하자 여 부. 법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하여, 관계인 심문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 음. 판단: 진상조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가 원고의 증인심문 및 대질심문 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진상조사위원회의 편파적 조사는 조사결과의 신빙성 문제이지,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 음. 3. 실체적 하자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쟁점: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의 신빙성 및 개별 징계사유의 인정 여 부. 판단: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의 신빙성: 유아교육과 학생 중 소수에 대한 전화조사만으로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제1비위행위 (수업시간표 임의 변경): 원고가 총장 승인 없이 강의시간표를 변경하여 2시간 초과 연속강의, 주당 4일 미만 강의를 편성한 것은 B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18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제1비위행위 (수업시간 미준수 등 부실한 수업):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및 증언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제2비위행위 (교재 강매, 부적절 발언 등):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및 증언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제3비위행위 (성적입력기간 미준수): 원고가 12과목의 성적을 성적입력 기간을 지나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마지막 날에 입력하고, 1과목은 이의신청 기간 이후에 입력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제3비위행위 (실습지도 부실, 교구 임의 수거 등):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및 증언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제4비위행위 (졸업생 및 가족 회유·추궁): 원고가 졸업생 및 가족을 만난 사실은 인정되나, 회유하거나 추궁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4. 실체적 하자의 존재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인정된 징계사유(수업시간표 임의 변경, 성적입력기간 미준수)만으로 해임 처분이 타당한지 여 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것 임. 판단: 인정된 징계사유(수업시간표 임의 변경, 성적입력기간 미준수)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징계기준은 강등-정직 임. 징계 가중 시에도 징계기준은 해임-강등-정직으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징계기준을 벗어나거나 가중된 범위 내에서도 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 함. 피고가 인정되지 않은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처분한 점, 원고가 같은 유형의 비위로 징계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무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 (관계인 심문)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3조 제1항 (제척)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3조 제2항 (기피)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15. 4. 9. 교육부령 제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징계양정 기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징계의 가중)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징계의 가중) B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18조 제2항, 제3항 (강의시간표 편성) 판례: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의 범위)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시 징계처분 타당성)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참고사실 원고는 2007년 2월 연구실적 부풀리기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당시 징계위원 중 일부(D, K, C)는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에도 관여 함. 원고는 10년간 B대학교에 성실히 근무하였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근무 시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원 징계처분에서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를 엄격히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 음. 특히, 징계위원의 제척 및 기피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징계위원회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그 한계를 벗어난 경우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 음.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신빙성 판단 시, 소수 학생에 대한 전화조사만으로는 비위행위 존재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점은 조사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 임.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면서도,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와 징계양정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임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한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중요성을 보여 줌. 특히,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해임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부. 법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하여, 관계인 심문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 음. 판단: 진상조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가 근로자의 증인심문 및 대질심문 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진상조사위원회의 편파적 조사는 조사결과의 신빙성 문제이지,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 음. 3. 실체적 하자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쟁점: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의 신빙성 및 개별 징계사유의 인정 여 부. 판단: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의 신빙성: 유아교육과 학생 중 소수에 대한 전화조사만으로는 해당 사안 각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