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3-08-24 | 2022가합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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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공통사항
원고는 2008. 11. 1. 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G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관리소장으로서 이 사건 건물 관리 업무를 해왔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망 H는 2014. 1. 1.경 원고에게 '관리소장 인건비가 적으 니 관리비 납입 통지서 항목 중 "일반관리비" 항목의 금액을 월급으로 주겠다'고 하였고,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원고와 망 H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망 H는 2021. 11. 7. 사망하였는데, 망 H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22. 1. 20. 원고를 해고하였다.
나. 주위적 주장
망 H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