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4-06 | 2019구합6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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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교육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설치하는 학교, 직속기관, 사업소 및 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2. "교육공무직원"이란 각급 교육기관에 채용되어 그곳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노동자, 기간제노동자, 단시간노동자 등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이 조례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 교원 등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감이 채용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부서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에 관하여 위임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부칙(2013. 10. 24. 제5604호) 제2조: 이 조례 시행 당시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노동자, 기간제노동자, 단시간노동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 근로자에 대한 각 징계사유가 존재함이 인정됨.
- 근로자가 종전에 징계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 징계사유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징계양정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해고 통보가 행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19구합69865 해고 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이예건, 이창현 피고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변론종결 2021. 3. 18. 판결선고 2021. 4. 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2.경 B중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1.부터 영양사로 근무하였다. 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원고에게 1 급식 식재료를 횡령하고, 2 결근한 조리원의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임의로 다른 조리원에게 주면서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앞치마를 분실한 학생으로부터 앞치마 구입비용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학교회계에 세입처리 하지 않았으며, 3 근로계약서의 변경 없이 임의로 조리원의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4 특정 조리원이 단독으로 식재료 검수를 하게 하는 등 식재료 관리를 부적절하게 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2019. 2. 14. B중학교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라는 취지의 징계 시정 통보를 하였다. 다. B중학교는 2019. 2. 2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9. 3. 25.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통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하고, 행정청이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그 계약에 근거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8.27. 선고2015두41449 판결 등 참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조에 의하면, 각급 교육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설치하는 학교 등을 말하고, 교육공무직원이란 각급 교육기관에 채용되어 그곳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노동자, 기간제노동자, 단시간노동자 등을 말한다. 이 사건 조례는 근로기준법 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노동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교육공무원법 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 교원 등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3조). 한편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감이 채용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부서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에 관하여 위임할 수 있고(제8조 제1항), 이때 운영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복무를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는 각급 교육기관의 소 관부서를 말한다(제2조 제5호). 원고는 이 사건 조례 부칙(2013. 10. 24. 제5604호) 제2조에 의하여 이 사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앞서 본 법리 및 이 사건 조례의 내용과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공무원이 아닌 원고가 B중학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공법상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계약관계의 당사자로서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알리는 이 사건 해고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원고에 대한 각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종전에 징계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 위 징계사유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징계가 징계양정을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임윤한 이소진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교육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설치하는 학교, 직속기관, 사업소 및 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2. "교육공무직원"이란 각급 교육기관에 채용되어 그곳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노동자, 기간제노동자, 단시간노동자 등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이 조례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 교원 등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감이 채용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부서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에 관하여 위임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부칙(2013. 10. 24. 제5604호) 제2조: 이 조례 시행 당시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노동자, 기간제노동자, 단시간노동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 근로자에 대한 각 징계사유가 존재함이 인정됨. - 근로자가 종전에 징계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 징계사유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징계양정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해고 통보가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