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12-01 | 2016구합6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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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6구합607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존슨콘트롤즈코리아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6. 10. 13. [판결선고] 2016. 1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3. 1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1346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9. 2. 10. 설립되었고 상시 15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기, 전자 및 통신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과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5. 25. 참가인에 입사하여 참가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B 광명점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21. C(B 광명점에서 근무하는 참가인의 관리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4.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참가인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 12.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16.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6호증, 을가 1호증,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D(B 광명점에서 근무하는 참가인의 직원)가 2015. 8. 21.경 C(B 광명점에서 근무하는 참가인의 관리소장)에게 자신이 밤·낮으로 일을 할 테니 원고를 해고시켜 출근을 못 하게 해달라고 말하자, C은 2015. 8. 21.경 원고에게 "일단 사직서를 쓰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2015. 8. 31.까지 D를 설득하여 다시 출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것이고,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것은 아니다.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는바,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5. 8. 20. 야간 당직근무 시 외부 전등 소등 문제로 D(B 광명점에서 근무하는 참가인의 직원)와 다툼이 있었고, C(B 광명점에서 근무하는 참가인의 관리소장)은 2015. 8. 21. 원고와 D 간에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3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2) 원고는 위 면담 직후 2015. 8. 21. '사직일: 2015. 8. 31., 사직 이유: 이직'으로 기재된 사직서에 자신의 성명과 날짜(2015. 8. 31.)를 적은 후 서명하여 C에게 제출하였다. 3) 원고는 2015. 8. 22.부터 2015. 8. 31.까지 B 광명점에 출근하지 않았고, 한편 2015.8.25. 8월분 급여로 31일분을 지급받았다. 4) C은 2015. 10. 2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5, 8호증, 을가 1, 2호증, 을나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사직서에 담긴 내용이 '비진의 의사표시'라 볼 수 있는지 여부 1)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수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제출한 사직서에 담긴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가 2015.8.21. '사직일: 2015.8.31., 사직 이유: 이직'으로 기재된 사직서에 스스로 자신의 성명과 날짜(2015. 8. 31.)를 적은 후 서명하여 C에게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22.부터 B 광명점에 출근하지 않았고, 2015. 8. 31.이 경과한 후에도 참가인에게 사직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나 복직을 요구한 적이 없다. 다) 원고가 사직서(제출 당시의, 참가인이 수리하기 전 상태의 것) 복사본을 보관하고 있고, 사직서에 사직일이 2015. 8. 31.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2015. 8. 21. C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후 출근하지 않았는데 참가인이 원고에게 8월 월급 전부 (31일분)를 지급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참가인의 직원 4명이 B 광명점에서 3교대로 매일 순환근무를 하여 C이 임의로 원고에게 며칠 동안 쉬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원고에게 "일단 사직서를 쓰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D를 설득하여 다시 출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C이 2015. 10. 23. 원고에게 "갑의 갑질 횡포에 저나 원고가 피해자인 건마찬가지입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긴 하다. 그러나 ① 원고가 2015. 8. 21. C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후 F(B 광명점 지점장)을 찾아가 G(B 광명 점 부지점장)에 대해 항의하였고 C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C이 보낸 위 문자메시지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문자메시지의 '갑'은 B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C은 그와 원고 모두가 참가인의 고객사인 B의 횡포로 인한 피해자라는 의미로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원고가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