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인천) | 2025-04-16 | 2024나1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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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사적 단체는 사적 자치의 원칙과 결사의 자유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정관에 소명 기회 부여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회원이 단체 공지 수단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단체의 탓으로 돌려 제명결의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려움.
- 판단: 피고 정관에 제명결의 전 소명 기회 부여 절차적 요건이 없으며, 근로자도 밴드 모임을 통한 공지 방식을 알고 있었음. 근로자가 휴대전화 교체로 밴드 모임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 결과 임시총회 개최나 안건을 알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회사의 탓으로 돌려 제명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만큼 절차상 흠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움.
4. 제명 사유 부존재의 실체적 흠결 여부
- 법리: 회원이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따라야 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제명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 판단: 근로자는 회사의 명시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 집회를 계속하여 F발전본부의 협약 이행 중단이라는 피해를 야기함. 이는 피고 정관상 '회사가 추진하는 모든 일에 적극 참여하고 따라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명 사유가 존재함.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과 관계없이 피고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적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절차적 요건이나 회원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정보 미수신을 이유로 제명결의의 유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2024나15481 | 서울고등법원 (인천)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조합원 제명 결의의 절차적·실체적 흠결 여부 및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정관은 제명결의 기관을 추진위원회로 정하고, 모든 의사결정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피고는 2022. 2. 12. 회원 70명 중 46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찬성 43표, 반대 3표로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의 함. 피고는 2021. 7. 16.부터 밴드 어플리케이션 'J'를 운영하며 공지사항을 전달해왔으며, 원고도 당초 가입했으나 휴대전화 교체로 접근 불가 상태였 음. 피고는 2022. 2. 10. 위 밴드 모임에 임시총회 개최를 공지하며 안건을 '중요사항 토의 및 결정'으로만 밝혔 음.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참석인원 53명, 제명결의 참석 46명, 찬성 43명으로 기록 됨. 이 사건 협약에는 F발전본부가 재활용사업(운반사업 등) 참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F발전본부는 원고의 집회가 계속됨에 따라 협약 이행 중단 입장을 밝혔고, 피고는 원고에게 집회 중단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집회를 계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의결 주체의 절차적 흠결 여부 법리 움. 판단 음. 2. 소집 및 개최 과정의 절차적 흠결 여부 법리 움. 판단 판정 요지 조합원 제명 결의의 절차적·실체적 흠결 여부 및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정관은 제명결의 기관을 추진위원회로 정하고, 모든 의사결정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회사는 2022. 2. 12. 회원 70명 중 46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찬성 43표, 반대 3표로 근로자를 제명하기로 결의 함. 회사는 2021. 7. 16.부터 밴드 어플리케이션 'J'를 운영하며 공지사항을 전달해왔으며, 근로자도 당초 가입했으나 휴대전화 교체로 접근 불가 상태였 음. 회사는 2022. 2. 10. 위 밴드 모임에 임시총회 개최를 공지하며 안건을 '중요사항 토의 및 결정'으로만 밝혔 음.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참석인원 53명, 제명결의 참석 46명, 찬성 43명으로 기록 됨. 해당 사안 협약에는 F발전본부가 재활용사업(운반사업 등) 참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F발전본부는 근로자의 집회가 계속됨에 따라 협약 이행 중단 입장을 밝혔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집회 중단을 요청했으나 근로자는 집회를 계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결 주체의 절차적 흠결 여부 움. 음. 2. 소집 및 개최 과정의 절차적 흠결 여부 움. 음. 따라서 소집 및 개최 과정의 흠이 중대하여 제명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 님. 3. 소명 기회 미부여로 인한 절차적 흠결 여부 움. 음. 근로자가 휴대전화 교체로 밴드 모임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 결과 임시총회 개최나 안건을 알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회사의 탓으로 돌려 제명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만큼 절차상 흠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인천) 사건번호 2024나15481 판정일 2025.04.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소집 및 개최 과정의 흠이 중대하여 제명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 님. 3. 소명 기회 미부여로 인한 절차적 흠결 여부 법리 움. 판단 음. 원고가 휴대전화 교체로 밴드 모임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 결과 임시총회 개최나 안건을 알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피고의 탓으로 돌려 제명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만큼 절차상 흠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 움. 4. 제명 사유 부존재의 실체적 흠결 여부 법리 음. 판단 함. 이는 피고 정관상 '피고가 추진하는 모든 일에 적극 참여하고 따라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명 사유가 존재 함. 원고의 주관적 사정과 관계없이 피고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함) 검토 본 판결은 사적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절차적 요건이나 회원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정보 미수신을 이유로 제명결의의 유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단체의 명시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단체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이는 단체 정관상 의무 위반 및 업무 방해에 해당하여 정당한 제명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 함. 특히, 임시총회 소집 공지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기존의 상황과 맥락을 통해 안건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다면 절차적 흠결로 보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함. 움. 4. 제명 사유 부존재의 실체적 흠결 여부 음. 함. 이는 피고 정관상 '회사가 추진하는 모든 일에 적극 참여하고 따라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명 사유가 존재 함.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과 관계없이 피고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함) 검토 본 판결은 사적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절차적 요건이나 회원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정보 미수신을 이유로 제명결의의 유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24나15481 | 서울고등법원 (인천)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조합원 제명 결의의 절차적·실체적 흠결 여부 및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정관은 제명결의 기관을 추진위원회로 정하고, 모든 의사결정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피고는 2022. 2. 12. 회원 70명 중 46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찬성 43표, 반대 3표로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의 함. 피고는 2021. 7. 16.부터 밴드 어플리케이션 'J'를 운영하며 공지사항을 전달해왔으며, 원고도 당초 가입했으나 휴대전화 교체로 접근 불가 상태였 음. 피고는 2022. 2. 10. 위 밴드 모임에 임시총회 개최를 공지하며 안건을 '중요사항 토의 및 결정'으로만 밝혔 음.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참석인원 53명, 제명결의 참석 46명, 찬성 43명으로 기록 됨. 이 사건 협약에는 F발전본부가 재활용사업(운반사업 등) 참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F발전본부는 원고의 집회가 계속됨에 따라 협약 이행 중단 입장을 밝혔고, 피고는 원고에게 집회 중단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집회를 계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의결 주체의 절차적 흠결 여부 법리 : 사적 단체의 자율적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정관상 규정된 기관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다수의 회원이 동의한 경우 중대한 절차적 흠으로 보기 어려 움. 판단 : 추진위원회는 피고 운영을 위한 실무 조직에 불과하고, 임시총회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원 정수를 크게 웃도는 다수가 동의하여 제명결의에 이른 점을 종합하면, 위 제명결의는 추진위원회가 의결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흠으로 볼 수 없 음. 2. 소집 및 개최 과정의 절차적 흠결 여부 법리 : 임시총회 공지 시일이 촉박하고 안건 안내가 미비하더라도, 회원들이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의사를 표명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았다면 중대한 흠으로 보기 어려 움. 판단 : 피고는 밴드 모임을 통해 운영 사항을 공지해왔고, 임시총회 공지 당시 '중요사항 토의 및 결정'으로 안건이 안내되었으나, 이미 이 사건 집회 중단 및 임원 직위 해제 결의 등이 있었으므로 회원들은 '중요사항'이 원고 등에 대한 처분임을 알 수 있었 판정 요지 조합원 제명 결의의 절차적·실체적 흠결 여부 및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정관은 제명결의 기관을 추진위원회로 정하고, 모든 의사결정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회사는 2022. 2. 12. 회원 70명 중 46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찬성 43표, 반대 3표로 근로자를 제명하기로 결의 함. 회사는 2021. 7. 16.부터 밴드 어플리케이션 'J'를 운영하며 공지사항을 전달해왔으며, 근로자도 당초 가입했으나 휴대전화 교체로 접근 불가 상태였 음. 회사는 2022. 2. 10. 위 밴드 모임에 임시총회 개최를 공지하며 안건을 '중요사항 토의 및 결정'으로만 밝혔 음.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참석인원 53명, 제명결의 참석 46명, 찬성 43명으로 기록 됨. 해당 사안 협약에는 F발전본부가 재활용사업(운반사업 등) 참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F발전본부는 근로자의 집회가 계속됨에 따라 협약 이행 중단 입장을 밝혔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집회 중단을 요청했으나 근로자는 집회를 계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결 주체의 절차적 흠결 여부 법리: 사적 단체의 자율적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정관상 규정된 기관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다수의 회원이 동의한 경우 중대한 절차적 흠으로 보기 어려 움. 판단: 추진위원회는 피고 운영을 위한 실무 조직에 불과하고, 임시총회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원 정수를 크게 웃도는 다수가 동의하여 제명결의에 이른 점을 종합하면, 위 제명결의는 추진위원회가 의결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흠으로 볼 수 없 음. 2. 소집 및 개최 과정의 절차적 흠결 여부 법리: 임시총회 공지 시일이 촉박하고 안건 안내가 미비하더라도, 회원들이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의사를 표명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았다면 중대한 흠으로 보기 어려 움. 판단: 회사는 밴드 모임을 통해 운영 사항을 공지해왔고, 임시총회 공지 당시 '중요사항 토의 및 결정'으로 안건이 안내되었으나, 이미 해당 사안 집회 중단 및 임원 직위 해제 결의 등이 있었으므로 회원들은 '중요사항'이 원고 등에 대한 처분임을 알 수 있었 음. 따라서 소집 및 개최 과정의 흠이 중대하여 제명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 님. 3. 소명 기회 미부여로 인한 절차적 흠결 여부 법리: 사적 단체는 사적 자치의 원칙과 결사의 자유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정관에 소명 기회 부여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회원이 단체 공지 수단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단체의 탓으로 돌려 제명결의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려 움. 판단: 피고 정관에 제명결의 전 소명 기회 부여 절차적 요건이 없으며, 근로자도 밴드 모임을 통한 공지 방식을 알고 있었 음. 근로자가 휴대전화 교체로 밴드 모임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 결과 임시총회 개최나 안건을 알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회사의 탓으로 돌려 제명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만큼 절차상 흠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인천) 사건번호 2024나15481 판정일 2025.04.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소집 및 개최 과정의 흠이 중대하여 제명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 님. 3. 소명 기회 미부여로 인한 절차적 흠결 여부 법리 : 사적 단체는 사적 자치의 원칙과 결사의 자유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정관에 소명 기회 부여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회원이 단체 공지 수단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단체의 탓으로 돌려 제명결의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려 움. 판단 : 피고 정관에 제명결의 전 소명 기회 부여 절차적 요건이 없으며, 원고도 밴드 모임을 통한 공지 방식을 알고 있었 음. 원고가 휴대전화 교체로 밴드 모임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 결과 임시총회 개최나 안건을 알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피고의 탓으로 돌려 제명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만큼 절차상 흠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 움. 4. 제명 사유 부존재의 실체적 흠결 여부 법리 : 회원이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따라야 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제명 사유에 해당할 수 있 음. 판단 : 원고는 피고의 명시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집회를 계속하여 F발전본부의 협약 이행 중단이라는 피해를 야기 함. 이는 피고 정관상 '피고가 추진하는 모든 일에 적극 참여하고 따라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명 사유가 존재 함. 원고의 주관적 사정과 관계없이 피고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함) 검토 본 판결은 사적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절차적 요건이나 회원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정보 미수신을 이유로 제명결의의 유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단체의 명시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단체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이는 단체 정관상 의무 위반 및 업무 방해에 해당하여 정당한 제명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 함. 특히, 임시총회 소집 공지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기존의 상황과 맥락을 통해 안건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다면 절차적 흠결로 보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함. 움. 4. 제명 사유 부존재의 실체적 흠결 여부 법리: 회원이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따라야 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제명 사유에 해당할 수 있 음. 판단: 근로자는 회사의 명시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 집회를 계속하여 F발전본부의 협약 이행 중단이라는 피해를 야기 함. 이는 피고 정관상 '회사가 추진하는 모든 일에 적극 참여하고 따라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명 사유가 존재 함.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과 관계없이 피고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함) 검토 본 판결은 사적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절차적 요건이나 회원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정보 미수신을 이유로 제명결의의 유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