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9-07 | 2021가합606,2022가합22429(병합),2022가합22498(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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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9. 10.부터 2020. 9.까지, 2021. 1.부터 2023. 2.까지 총 38개월분에 해당하는 시설물리스료 합계 113,476,9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강습료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회사의 강습료 지급 의무 유무.
- 법리: 해당 사안 위탁운영계약 특약사항 제1조 제6항은 '프로그램이용료(헬스피티, 수영강습료, 골프레슨 등) 수입은 근로자의 수입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게 2020. 2.경 강습료 27,32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27,32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인건비, 위탁관리수수료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1: 휴관기간 중의 인건비 등 지급 의무 유무.
- 법리: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스포츠센터 휴관기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가능했으므로, 근로자는 회사에게 인건비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 근로자가 휴관기간에도 유지관리를 위한 인원을 상주시켰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2021가합606,2022가합22429(병합),2022가합22498(병합) | 서울북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아파트 스포츠센터 위탁운영계약 관련 시설물리스료 및 강습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물리스료 113,476,914원과 강습료 27,322,000원, 총 140,798,9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다. 사실관계 원고는 공동주택 주민복리시설 위탁관리운영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 원고는 2019. 7. 24.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내 주민운동시설(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 음. 계약 내용은 원고가 스포츠센터를 위탁운영하고, 피고로부터 위탁수수료, 직원 인건비, 원고가 투자한 시설 등에 대한 리스료를 받고, 강습생들로부터 프로그램이용료 또는 강습료를 받기로 함. 이 사건 스포츠센터는 2019. 11.경부터 운영되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 2. 28.부터 6. 2.까지, 2020. 12.경부터 2021. 2.경까지 운영을 중지하고 휴관하였 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시설물리스료, 인건비, 위탁수수료, 강습료 등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설물리스료 청구에 관한 판단 쟁점 :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한 시설물 리스금액의 범 위. 법리 :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특약사항 제2조 제1항에 따라 '시설물 리스 리스트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최종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서에 첨부하여 확인한다'고 정하고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한 시설물 리스 리스트는 '헬스장 런닝머신 외 25종 83,778,200원, 골프장 타석 스크린 공사 6타석 55,936,100원, 수영장 수중 청소기 외 44종 51,079,683원, 합계 190,793,983원'을 포함 함. 셔틀버스, 센터 오픈 전 인건비, 홍보비용(간판, 배너광고물, 셔틀버스랩핑 등)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정하였 음. 따라서 원고 주장 시설물 리스 리스트 중 간판, 배너광고물, 셔틀버스 관련 비용(총 49,710,400원)과 타올(3,450,000원)은 시설물 리스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판정 요지 아파트 스포츠센터 위탁운영계약 관련 시설물리스료 및 강습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설물리스료 113,476,914원과 강습료 27,322,000원, 총 140,798,9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공동주택 주민복리시설 위탁관리운영 법인이고, 회사는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 근로자는 2019. 7. 24. 회사와 해당 사안 아파트 내 주민운동시설(이하 '해당 사안 스포츠센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 음. 계약 내용은 근로자가 스포츠센터를 위탁운영하고, 회사로부터 위탁수수료, 직원 인건비, 근로자가 투자한 시설 등에 대한 리스료를 받고, 강습생들로부터 프로그램이용료 또는 강습료를 받기로 함. 해당 사안 스포츠센터는 2019. 11.경부터 운영되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 2. 28.부터 6. 2.까지, 2020. 12.경부터 2021. 2.경까지 운영을 중지하고 휴관하였 음.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시설물리스료, 인건비, 위탁수수료, 강습료 등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회사는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설물리스료 청구에 관한 판단 쟁점: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시설물 리스금액의 범 위. 법리: 해당 사안 위탁운영계약 특약사항 제2조 제1항에 따라 '시설물 리스 리스트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최종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서에 첨부하여 확인한다'고 정하고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시설물 리스 리스트는 '헬스장 런닝머신 외 25종 83,778,200원, 골프장 타석 스크린 공사 6타석 55,936,100원, 수영장 수중 청소기 외 44종 51,079,683원, 합계 190,793,983원'을 포함 함. 셔틀버스, 센터 오픈 전 인건비, 홍보비용(간판, 배너광고물, 셔틀버스랩핑 등)은 근로자가 부담하기로 정하였 음. 따라서 원고 주장 시설물 리스 리스트 중 간판, 배너광고물, 셔틀버스 관련 비용(총 49,710,400원)과 타올(3,450,000원)은 시설물 리스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골프장 소방설비공사, 앰프, 음향기기 등(총 8,209,300원)은 시설물 리스금액에 포함 됨. 결론적으로 해당 사안 시설물 리스금액은 143,339,260원(= 196,499,660원 - 53,160,400원)으로 봄이 타당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9. 10.부터 2020. 9.까지, 2021. 1.부터 2023. 2.까지 총 38개월분에 해당하는 시설물리스료 합계 113,476,9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강습료 청구에 관한 판단 쟁점: 회사의 강습료 지급 의무 유 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606,2022가합22429(병합),2022가합22498(병합) 판정일 2023.09.0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골프장 소방설비공사, 앰프, 음향기기 등(총 8,209,300원)은 시설물 리스금액에 포함 됨.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시설물 리스금액은 143,339,260원(= 196,499,660원 - 53,160,400원)으로 봄이 타당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0.부터 2020. 9.까지, 2021. 1.부터 2023. 2.까지 총 38개월분에 해당하는 시설물리스료 합계 113,476,9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강습료 청구에 관한 판단 쟁점 : 피고의 강습료 지급 의무 유 무. 법리 :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특약사항 제1조 제6항은 '프로그램이용료(헬스피티, 수영강습료, 골프레슨 등) 수입은 원고의 수입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2020. 2.경 강습료 27,32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7,32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인건비, 위탁관리수수료 청구에 관한 판단 쟁점 1 : 휴관기간 중의 인건비 등 지급 의무 유 무. 법리 :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스포츠센터 휴관기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가능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인건비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 음. 원고가 휴관기간에도 유지관리를 위한 인원을 상주시켰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는 없 음.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스포츠센터가 운영되어 실제로 근무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 임. 쟁점 2 : 이 사건 특약조항(적자 발생 시 원고 부담) 적용 여 부. 법리 :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특약사항 제1조 제4항은 '원고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 적자 발생 시 인원을 감축 또는 수익증대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 다. 단, 인원 감축 또는 수익증대를 통해서도 적자가 해결이 안 될 시 원고의 수입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특약조항에 따라 피고는 스포츠센터 수입, 지출을 정산하여 남는 수입이 있는 경우에만 인건비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적자 발생 기간에는 지급 의무가 없 음. 원고의 주장(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특약조항 적용 배제)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9조 제1항은 시설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제 조항일 뿐, 적자 발생 시 인건비 지급 의무를 의미하지 않 음. 이 사건 특약조항은 불가항력의 경우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며, 피고가 적자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한 조항으로 보 임. 피고가 주민투표를 통해 특약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의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 움. 쟁점 3 :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적자 발생 여 부. 법리 :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6조 제2항은 스포츠센터 건축물 하자 보수 및 유지관리는 피고의 책임으로 정하고 있고, 제8조 제4항은 수익금 정산 시 지출의 범위를 인건비 등, 소모품구매, 수도광열비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 음. 특약사항 제1조 제6항은 '프로그램이용료(헬스피티, 수영강습료, 골프레슨 등) 등의 수입은 원고의 수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 음. 법원의 판단 : 수영장 보수공사 비용 등은 정산 시 반영되어야 하는 지출로 볼 수 없 음. 수영단체강습료는 원고의 수입으로 보아야 하며, 정산 시 반영되어야 하는 수입으로 볼 수 없 음. 이 사건 운영기간(2020. 2.경 및 2021. 3.경부터 2023. 2.경까지) 중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수입은 228,757,727원, 지출은 349,764,091원으로 121,006,364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운영기간 중 원고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휴업수당) 검토 본 판결은 위탁운영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요소, 특히 시설물 리스 범위, 강습료 귀속, 그리고 불가항력 상황에서의 인건비 및 위탁수수료 지급 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 계약서상의 명확한 문언 해석과 특약사항의 우선 적용 원칙을 강조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함.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발생한 운영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위탁운영사의 책임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특히, 적자 발생 시 위탁운영사의 부담을 명시한 특약조항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위탁운영계약 체결 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계약 조항의 중요성을 시사함. 법리: 해당 사안 위탁운영계약 특약사항 제1조 제6항은 '프로그램이용료(헬스피티, 수영강습료, 골프레슨 등) 수입은 근로자의 수입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 음.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2020. 2.경 강습료 27,32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27,32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인건비, 위탁관리수수료 청구에 관한 판단 쟁점 1: 휴관기간 중의 인건비 등 지급 의무 유 무. 법리: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 음.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스포츠센터 휴관기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가능했으므로, 근로자는 회사에게 인건비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 음. 근로자가 휴관기간에도 유지관리를 위한 인원을 상주시켰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