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10-19 | 2018구합68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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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D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세무사법 제12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 D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할 의무가 있으며, 세무사인 근로자는 D의 말만 믿고 세무대리 업무를 처리한 것은 성실의무를 명백하게 해태한 것임.
- 근로자가 D의 사업용계좌를 검토하여 수입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장부와 증빙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 (성실의무):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세무사법 제1조의2 (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장부의 비치·기록):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세무사법 제2조 제8호 (세무사의 직무):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 소득세법
- 세무사법 제1조의2는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함.
-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은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할 의무가 있음.
- 세무사는 D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장부에 기장된 수입금액이 사업용계좌의 거래처별 거래금액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의무가 있음.
- 세무사법 제2조 제8호는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을 세무사의 직무 중 하나로 규정함.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기존보다 1개월 더 연장하고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D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세무사법 제12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 D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할 의무가 있으며, 세무사인 원고는 D의 말만 믿고 세무대리 업무를 처리한 것은 성실의무를 명백하게 해태한 것임.
- 원고가 D의 사업용계좌를 검토하여 수입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장부와 증빙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 (성실의무):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세무사법 제1조의2 (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장부의 비치·기록):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세무사법 제2조 제8호 (세무사의 직무):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대한 특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 법리:
- 소득세법 제7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소득세신고 전에 조세전문가로부터 회계 및 세무처리의 적정성을 검증받게 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사전에 불성실신고를 예방하고 세무조사 행정능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임.
-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은 그 자체로는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나 제재처분의 기준으로서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D이 4,600만 원의 소득세를 탈루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음.
- 이 사건 처분(등록거부 9개월 및 과태료 450만 원)의 징계양정이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이 정하고 있는 각 징계양정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진하여 폐업한 기간과 징계로 인한 등록거부 기간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자진폐업기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부실기장 등으로 인한 탈루세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견책 ~ 직무정지 2월 이하 또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여 허위로 확인된 금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직무정지 3월 ~ 1년 또는 과태료 500만 원 ~ 1,000만 원'
-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제10항 제2호: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된 세무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고의성이 없는 경우 등록 거부 3년 이하'
참고사실
- 원고는 2015. 1.경 D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D이 2014년에 비로소 수입금액이 20억 원이 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사업용과 개인용 계좌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에 이르러 D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내용과 증빙서류를 모두 대조·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세무사의 성실의무가 단순히 형식적인 서류 확인을 넘어 실질적인 내용 검토까지 포함함을 명확히 함. 특히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세무사는 납세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업용 계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수입금액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세무사의 공공성과 직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의무 위반의 정도를 엄격하게 평가하였음. 또한, 자진 폐업 기간을 징계 기간에 포함하여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임.
- 이는 세무사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을 요구하며,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돕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