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03-28 | 2023고단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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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의 경우,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를 인용함.
- 당시 집회에 F 당원 10여 명만이 참여했고, 피고인의 발언이 그들을 특정하여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피해자 G을 비롯한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모욕죄의 공연성 유무
- 피고인은 당시 집회 측 확성기 발언으로 자신의 발언 인지가 어려워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집회 참가자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명확하게 인지하여 대응한 점, 집회가 일반의 통행에 공하는 도로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공연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함.
특수협박죄의 고의 유무 (차량 이용)
- 피고인은 피해자 I의 보복운전을 모면하기 위해 급하게 추월한 것일 뿐, 협박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판례를 인용함.
- 피고인이 피해 차량 앞에 다른 차량이 있음에도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고, 피해자가 급정지하자 급차로 변경하며 피해 차량을 부딪칠 듯이 지나간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를 위협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 2
2023고단5141 | 서울남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회사 대표의 근로자 폭행, 집회 방해, 모욕, 특수협박 및 운전자 특수협박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C(택시기사)에게 체불 임금 지급 요구 1인 시위 중 폭행하고, C이 주최한 집회를 방해하며 모욕 함. 피고인은 C에게 "사람을 시켜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광고판 지지대와 플라스틱 화분으로 위협하는 특수협박을 함. 피고인은 피해자 H(택시 배차부장)에게 회의 중 폭언 후 두루말이 휴지를 던지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안와골절상 등 최소 4주 이상의 상해를 입 힘.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I(스파크 운전자)가 고속 주행을 하지 않자 상향등을 켜고 바짝 붙어 위협하고, 급정지 후 추월하며 차량을 부딪칠 듯이 지나가는 특수협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폭행 고의 유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하이파이브를 하려다 밀치게 된 것이며 폭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CCTV 영상과 피고인의 진술이 부합하지 않고, 당시 피해자가 폭행에 항의하던 상황 등을 종합하여 폭행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그 밖의 방법' 해당 여부 피고인은 자신의 욕설 행위가 '폭행, 협박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법원은 집시법의 입법 취지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며, '그 밖의 방법'은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의 진행 등에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할 만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수십 분간 욕설을 반복하여 집회 진행에 실제 지장이 발생한 점, 사유지 침범 주장의 정당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그 밖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벌칙) 모욕죄의 피해자 불특정 주장 피고인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으며, G를 특정하여 모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 판정 요지 택시회사 대표의 근로자 폭행, 집회 방해, 모욕, 특수협박 및 운전자 특수협박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C(택시기사)에게 체불 임금 지급 요구 1인 시위 중 폭행하고, C이 주최한 집회를 방해하며 모욕 함. 피고인은 C에게 "사람을 시켜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광고판 지지대와 플라스틱 화분으로 위협하는 특수협박을 함. 피고인은 피해자 H(택시 배차부장)에게 회의 중 폭언 후 두루말이 휴지를 던지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안와골절상 등 최소 4주 이상의 상해를 입 힘.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I(스파크 운전자)가 고속 주행을 하지 않자 상향등을 켜고 바짝 붙어 위협하고, 급정지 후 추월하며 차량을 부딪칠 듯이 지나가는 특수협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폭행 고의 유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하이파이브를 하려다 밀치게 된 것이며 폭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CCTV 영상과 피고인의 진술이 부합하지 않고, 당시 피해자가 폭행에 항의하던 상황 등을 종합하여 폭행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그 밖의 방법' 해당 여부 피고인은 자신의 욕설 행위가 '폭행, 협박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법원은 집시법의 입법 취지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며, '그 밖의 방법'은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의 진행 등에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할 만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 함.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수십 분간 욕설을 반복하여 집회 진행에 실제 지장이 발생한 점, 사유지 침범 주장의 정당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그 밖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벌칙) 모욕죄의 피해자 불특정 주장 피고인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으며, G를 특정하여 모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의 경우,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를 인용 함. 당시 집회에 F 당원 10여 명만이 참여했고, 피고인의 발언이 그들을 특정하여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피해자 G을 비롯한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모욕죄의 공연성 유무 피고인은 당시 집회 측 확성기 발언으로 자신의 발언 인지가 어려워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집회 참가자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명확하게 인지하여 대응한 점, 집회가 일반의 통행에 공하는 도로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공연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단5141 판정일 2024.03.2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의 경우,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를 인용함. 당시 집회에 F 당원 10여 명만이 참여했고, 피고인의 발언이 그들을 특정하여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피해자 G을 비롯한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모욕죄의 공연성 유무 피고인은 당시 집회 측 확성기 발언으로 자신의 발언 인지가 어려워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집회 참가자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명확하게 인지하여 대응한 점, 집회가 일반의 통행에 공하는 도로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공연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함. 특수협박죄의 고의 유무 (차량 이용) 피고인은 피해자 I의 보복운전을 모면하기 위해 급하게 추월한 것일 뿐, 협박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판례를 인용함. 피고인이 피해 차량 앞에 다른 차량이 있음에도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고, 피해자가 급정지하자 급차로 변경하며 피해 차량을 부딪칠 듯이 지나간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를 위협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집회 방해, 모욕, 특수협박 외에도 다른 근로자 H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 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13회, 폭력 관련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 피고인은 해고무효 확정판결 이후에도 임금 지급을 거부하여 피해자 C이 상당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보 임. 피해자 C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 및 분쟁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제51조 제4호의 양형조건인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함.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 음. 다만,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의 결과 불법이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지우기 어렵다는 점, 일부 범죄 인정 및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력 및 부당한 대우, 그리고 집회 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 음. 특히,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 결과가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과 무관하지 않음을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집시법상 '그 밖의 방법'의 해석을 넓게 하여 평화로운 집회 방해 행위를 폭넓게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 함.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에 있어서도 고의 및 해악 고지의 충분성을 인정하여 보복운전 등 위협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 임.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자 유족의 탄원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쳤음을 알 수 있음. 함. 특수협박죄의 고의 유무 (차량 이용) 피고인은 피해자 I의 보복운전을 모면하기 위해 급하게 추월한 것일 뿐, 협박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판례를 인용 함. 피고인이 피해 차량 앞에 다른 차량이 있음에도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고, 피해자가 급정지하자 급차로 변경하며 피해 차량을 부딪칠 듯이 지나간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를 위협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