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09-27 | 2019고정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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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벌칙)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10,261,01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임시운전증명서, 녹취록, 수사보고(퇴직금 산정서 첨부) 등이 증거로 채택됨.
- 위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됨.
- 벌금 미납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됨.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짐.
검토
- 본 판결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례를 보여줌.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해고 시에는 반드시 사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준수해야 함.
- 또한, 근로자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법적 의무임을 재확인함.
- 소규모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2019고정853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이 선고 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오산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며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근로자 D는 2015. 3. 23.부터 2018. 8. 8.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며 근로 함. 피고인은 D의 입사일인 2015. 3. 23.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8. 8. 8. D에게 전화로 "너 내리고 저녁 때 E매장 앞에 차 갖다놔, 키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다."라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444,976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10,261,0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벌칙)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벌칙) 퇴직금 미지급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이 선고 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오산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며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근로자 D는 2015. 3. 23.부터 2018. 8. 8.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며 근로 함. 피고인은 D의 입사일인 2015. 3. 23.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8. 8. 8. D에게 전화로 "너 내리고 저녁 때 E매장 앞에 차 갖다놔, 키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다."라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444,976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10,261,0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벌칙)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벌칙)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10,261,01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임시운전증명서, 녹취록, 수사보고(퇴직금 산정서 첨부) 등이 증거로 채택 됨. 위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고정853 판정일 2019.09.2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10,261,01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임시운전증명서, 녹취록, 수사보고(퇴직금 산정서 첨부) 등이 증거로 채택 됨. 위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됨. 벌금 미납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 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 짐. 검토 본 판결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례를 보여 줌.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해고 시에는 반드시 사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준수해야 함. 또한, 근로자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법적 의무임을 재확인 함. 소규모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됨. 벌금 미납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 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 짐. 검토 본 판결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례를 보여 줌.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해고 시에는 반드시 사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준수해야 함. 또한, 근로자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법적 의무임을 재확인 함. 소규모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