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7-11 | 2023구합89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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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제1 징계사유 (법인카드 발언)
-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남편의 법인카드를 가져오라는 취지로 말하고, 농담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놀리듯 말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발언의 경위나 의도, 전체적인 맥락과 당시 상황 등을 알 수 없어 발언 자체가 사회상규에 반할 정도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 피해자 또한 당시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근로자로부터 선물도 받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옴.
- 하급자에게 법인카드 발언을 한 것에 일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그와 같은 발언만으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함.
제2, 5 징계사유 (국제조세 경력 및 미국 세무사 자격 폄훼 발언)
- 근로자가 팀장에게 '국조에 있었다고 조세조약을 아는 것은 아니다', '비행기 타고 가서 중학교 영어만 해도 미국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건 2023구합89781 감봉처분취소 원고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성 담당변호사 윤병남 피고 국세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홉스앤킴 담당변호사 김태훈 변론종결 2024. 5. 9. 판결선고 2024.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6. 21. 원고에게 한 감봉 1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2. 9. 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2017. 11. 세무주사로 승진한 뒤 2020. 1. 10.부터 서울지방국세청 H부서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23. 4.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비위사실이 있고, 이것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23. 6. 12.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 의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2023. 6. 21.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에 따른 감봉 1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피고는 사전에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알려주지 않고, 조사 당시에도 지엽적이고 추상적인 질문만을 하면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 수 없도록 하였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1 제1 징계사유는 구체적인 시기, 장소, 행위 태양, 발언내용 등이 특정되지 않는다. 원고가 피해자에게 법인 카드를 가져오라고 하거나 I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 2 제2 징계사유는 구체적인 발언내용을 특정함이 없이 막연히 '폄훼'하였다고만 적시하였다. 원고가 피해자의 국제조세 경력을 폄훼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도 없다. 3 제3 징계사유는 구체적인 원고의 언사와 발언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 4 제4 징계사유 관련, 원고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는 폭언을 한 적이 없다.5 제5 징계사유는 일시, 장소가 누락되었고, 구체적인 발언내용도 적시되지 않았다. 원고가 미국 세무사 자격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 6 제6 징계사유는 막연히 험담이라고만 적시되었을 뿐, 구체적인 원고의 비위행위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 원고는 동료 등 직장 구성원을 험담한 적이 없다. 7 제7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소속 팀장의 지시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상대 직원에게 육아휴직 사유와 시기 등을 질문하였을 뿐이고, 모욕적인 발언이나 협박성 발언을 하지 않았다. 3)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가 약 26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며 탁월한 직무능력을 보인 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1) 징계사건과 형사사건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조사 과정에 형사소송법 상 수사에 관한 규정이나 피의자신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 과 같은 령 시행규칙에는 징계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내용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37조 제2항에서 감사담당공무원은 복무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감사 방법과 대상, 순서, 조사기법 등에 관하여는 조사자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사항일 뿐이다. 따라서 징계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추상적이고 지엽적인 질문만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오히려 을 제10, 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징계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가 충분히 검토되었고,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절차상 위법이나 하자도 없었다고 보일 따름이다. 1 원고는 2023. 2. 22. 조사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다. 2 조사관은 2023. 2. 22. 원고에 대한 조사 당시 I 발언, 불복관리대장 업무전 가, 국제조세 경력 비하발언, 음식점에서 한 부적절한 발언, BSC 업무 관련 폭언, 미국 세무사 자격 비하발언, 상대를 무시하거나 험담하는 발언, 육아휴직 관련 폭언과 부당한 지시에 관한 사항을 각기 구분하여 사항별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원고 또한 조사관의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하였고, 조사를 마치고 질문과 답변 내용이 기재된 문답서를 확인한 이후 날인하였다. 3 원고는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2023. 2. 23., 2023. 2. 27. 2023. 3. 5. 세차례에 걸쳐 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자료가 담긴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4 국세청 감찰담당관실이 2023. 3. 8. 작성한 직접조사보고서에는 비위사실별로 원고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소명서 내용도 요약되어 있다. 그 결과 원고 주장에 따라 업무 전가 행위 관련 비위사실이 일부 징계사유에서 배제되기도 하였다. 라. 징계사유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의 규정 내용과 의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해자는 2022. 1.부터 2023. 1. 12.까지 서울지방국세청 J팀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당시 J팀은 총 6명이고, 팀장 1인(5급)이 있었으며, 원고를 포함한 6급공무원 3인, 피해자를 포함한 7급 공무원 2인이 함께 근무하였다. 원고는 팀 내에서 반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렸다. 나) 원고는 2023. 1. 13. K팀으로 이동하였는데, K팀 반장 겸 H부서 내 수석반 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렸다. 피해자는 그대로 J팀에서 근무하다가 2023. 1. 10.경 J팀 팀장에게 육아휴직 의사를 전달하고, 2023. 1. 11. 과장에게 휴직 예정임을 구두로 보고하였으며, 2023. 1. 31.경 "3월 휴복직 안내" 메일을 받고 휴직신청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답장하였다. 나) 피해자와 참고인들은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 또는 주장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 4 내지 9,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제1 징계사유 피해자의 진술과 참고인 A, B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해자에게 남편의 법인카드를 가져오라는 취지로 말하고, 농담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놀 리듯 말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1 참고인 A와 B는, 원고가 피해자에게 남편의 법인카드를 가져오라고 말한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하였으나 당시 원고에게 T'이라고 놀렸다는 부분은 둘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가 남편의 법인카드가 없다는 피해자에게'농담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공통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 또한 원고가 4~5번 정도 법인카드 이야기를 하였는데, 남편은 일반 직원이고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그 이후로는 원고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한편 피고가 제출한 조사자료만으로는 그 외에 원고가 피해자에게 남편의 법인카드를 가져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의도,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발언 당시의 상황,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전혀 알 수 없는바, 위발 언 자체가 사회상규에 반할 정도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 또한 당시 원고의 법인카드 발언에 관하여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한 바 없고, 이후 원고로부터 선물도 받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4 J팀의 반장으로서 6급 공무원인 원고가 같은 팀의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남편의 법인카드를 가져오라고 말한 것에 일부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발언만으로 원고에게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할 자격이 부족하다고는 평가하기 어렵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제2, 5 각 징계사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참고인 A, B,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팀장에게 '국조에 있었다고 조세조약을 아는 것은 아니다', '비행기 타고 가서 중학교 영어만 해도 미국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1 원고의 이와 같은 발언은 국제조세 경력과 미국 세무사 자격이 있는 피해자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들릴 여지가 있고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주관적 평가 내지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발언 자체로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인신공격 또는 폭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2 원고는 국제조세 경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사국에 있다고 조사를 잘하겠어요? 아니잖아요.'라는 발언도 함께 하였는바, 이는 어느 분야에서 종사한 전력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분야의 능력이 반드시 탁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한 정도로 보이고, 이것만으로 유독 원고를 폄훼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 3위두 차례 발언 외에 원고가 달리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능력을 폄하하며 무시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제3 징계사유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3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사실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1 원고가 식당에서 피해자를 질책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참고인 A, B는 피해자로부터 당시 식당 상황을 전해 들었을 뿐이고, 참고인 F는 원고가 피해자를 질책한 것은 맞지만 당시 구체적인 내용이나 분위기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정도로만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원고의 질책성 발언에 폭언이나 욕설이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당시 분위기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피해자를 질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원고가 사무실에서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를 질책하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그 일시는 물론 질책성 발언의 경위,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질책이 부당하고, 그 정도가 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질책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라) 제4 징계사유 원고가 2022. 6.경 피해자에게 "너 BSC 챙겼어 안챙겼어! 내가 BSC 펑크 내지 말라고 했잖아! BSC 평크 내면 죽여버린다고 했지!"라고 말하였다는 것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다. 참고인 A, B도 '죽여버린다'와 같은 정확한 단어는 기억나지 않지만 원고가 피해자에게 이와 유사한 언행을 하면서 BSC 업무 관련하여 고성을 지르며 질책한 것은 목격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2022. 6.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BSC 업무와 관련하여 고성을 지르며 질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제4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팀원들이 함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고성을 지르며 질책한 것은 상급자 지위에서 할 수 있는 업무상 지적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충분히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고,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에도 반한다. 마) 제6 징계사유 징계사유는 형사소송법 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성의 결여가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그러한 징계사유는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제6 징계사유는 '원고가 같은 팀원은 물론 국이나 과 내의 다른 직원들을 험담하여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였다.'는 것뿐이어서, 위 징계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험담을 한 일시, 장소, 횟수, 험담의 상대방 등을 전혀 특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사관은 원고를 조사하면서 원고가 M 반장을 험담한 것에 관하여 질문하였는바,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M 반장에 대한 험담을 한 것을 주된 이유로 하였다고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M에 대한 험담 빈도, 당시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과 정황 등을 전혀 알 수 없고, 원고의 험담으로 직장 분위기가 저해될 정도에 이르렀는지 또한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바) 제7 징계사유 원고가 2023. 2. 2. 육아휴직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고성을 지르며'정기인사 때 휴직을 신청하지 않고 왜 이제야 휴직을 신청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수석반장인 나와 의논하지 않고 휴직을 신청한 것이냐', '이렇게 휴직하면 평판 나빠지고 나중에 조사국에 못 온다', '휴직 관련 대화를 나눈 인사계 직원 이름을 밝히고, 대화 내용을 그대로 워딩해서 나에게 보내라', '수석반장이 우스워? 어디서 수석반장 이야기 하는데 눈 똑바로 뜨고 말해?', '내가 이런 이야기 했다고 너희 팀장에게는 이야기 하지 마라' 등의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다. 참고인 C 또한 이와 같은 발언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참고인 D와 E도 대화내용을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원고가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질책하였다고 진술한바, 원고가 피해자에게 제7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충분히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제7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7 징계사유는 원고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과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당시 정황이 자세하게 적시되었고, '조사국에 발도 못붙이게 한다', '인사계 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워딩해서 제출하라' 등 원고의 구체적인 발언까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조사관은 피해자의 제보와 진술을 토대로 위와 같은 발언이 담긴 원고와 피해자 사이 대화내용을 별도로 작성하여 원고를 조사할 당시 직접 보여주며 질문하였고, 원고 또한 당시 상황에 관하여 충분히 소명하였는바, 제7 징계사유는 원고가 방어권을 행사함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1 제7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원고는 피해자와 팀원들이 함께 일하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를 질책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고, 정당한 업무상 지적의 한계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2 당시 원고는 피해자와 다른 팀으로 이동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육아휴직 여부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던 점, 3 원고가 본인의 수석반장 지위를 거론하며 추후 피해자가 복직할 경우 인사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정당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피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한 점, 4 피해자가 인사계 직원과 나눈 대화를 제출하라는 것 또한 정당한 업무 지시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7 징계사유 기재 원고의 언행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 제1, 2, 3, 5, 6 각 징계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제4, 7각 징계사유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로 보기에 충분하다. 마.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징계처분 결정 절차,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징계대상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의 제4, 7 각 징계사유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 중에서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7. 다.항에서 정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위 별표에서는 이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정직 또는 감봉',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 또는 견책'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제4, 7 각 징계사유는 원고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고성을 지르며 폭언하였다는 것이고, 특히 제7 징계사유는 정당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한 피해자를 고압적인 태도로 질책하며 복직 후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위협한 부당한 발언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4, 7 각 징계사유는 최소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감봉 1월 처분은 위 별표에서 정한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설령 위각 징계사유를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감봉 1월 처분은 위 별표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된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4 또한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직장 내 인권 보호와 수평적 근무환경 조성 및 근로의욕 개선,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송명철 고철만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