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2016-12-15 | 2016가합3621(본소),2016가합3638(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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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3621(본소),2016가합3638(반소)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사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청구 및 연대보증 책임 여부 결과 요약 원고(도급인)의 피고(수급인)에 대한 부당이득,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청구 중 일부 인용 함. 원고의 피고 C(연대보증인 주장)에 대한 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3. 27. 피고 B과 E병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31.부터 2015. 5. 29.까지 448,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 함. 2015. 6. 12. 공사대금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5. 7. 6. 공사재개약정서를 작성 함. 피고 B은 2015. 7. 10. 공사를 재개하였고, 원고는 추가로 168,000,000원(총 616,000,000원)을 지급 함. 피고 B은 2015. 8. 13. 2차 기성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재차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은 해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 쟁점: 공사도급계약 해제 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산정 방법 및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부당이득 반환 여 부. 법리: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중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 함. 약정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 함. 판단: 피고 B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5. 8. 13.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 됨.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공사비는 총 616,000,000원 임. 계약 해제 당시 기성고 비율은 79.814%이고, 약정 도급금액은 708,000,000원 임.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는 565,083,120원(= 708,000,000원 × 79.814%) 임.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초과 지급받은 공사비 50,916,880원(= 616,000,000원 - 565,083,12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부당이득·하자보수비·지체상금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되고,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와 수급인의 반소는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공사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범위, 하자보수비 산정, 지체상금 지급 의무, 제3자 연대보증 책임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일부 공사대금 반환 의무는 인정되었으나, 연대보증인으로 주장된 제3자는 보증의사가 없었고, 반소 청구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사건번호 2016가합3621(본소),2016가합3638(반소) 판정일 2016.12.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29300, 94다29317 판결 하자보수비청구 쟁점: 피고 B이 시공한 공사 내역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및 하자보수비 청구 가능 성. 판단: 피고 B이 시공한 공사 내역 중 지하층 데코타일 바닥 구배 불량, 기존 디럭스타일 위 데코타일 시공으로 인한 강화문 개폐 지장, 강화유리 단열 부족으로 인한 결로 및 한기 발생 등의 하자가 인정 됨. 위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은 5,797,000원 임.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하자보수비 5,79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지체상금청구 쟁점: 공사 중단으로 인한 지체상금 발생 시기 및 종기, 지체상금 감액 여 부. 법리: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 함.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 임.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해당 기간은 공제 됨.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액을 정한 경위,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 관행, 경제 상태, 채무자의 계약 위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이 사건 약정 준공일은 2015. 8. 15.이므로, 지체상금은 2015. 8. 16.부터 발생 함. 피고 B이 2015. 8. 13. 공사를 중단하여 명시적인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원고는 그 시점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 음. 잔여 공사에 필요한 기간이 27일이므로, 원고는 2015. 9. 9.경 다른 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 음. 따라서 지체상금은 17,700,000원(= 도급금액 708,000,000원 × 지체상금률 1/1,000 × 지체일수 25일)으로 산정 됨. 피고 B의 기성공사금 미지급 주장은, 약정일자 외에 조건 성취나 기한 도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 음. 지체상금률 1/1,000은 통상적인 수준이고, 전체 도급금액의 2.5%에 불과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지체상금 17,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3090 판결 연대보증 책임 여부 (피고 C에 대한 청구) 쟁점: 피고 C가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지 여 부. 법리: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관여 형식 및 내용,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나, 보증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므로 보증의 존재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해야 함. 판단: 피고 C가 공사재개약정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약정서 작성 경위 및 피고 C의 이해관계(감리) 등을 고려할 때, 서명 사실만으로 피고 C가 피고 B의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771 판결 반소청구 (피고 B의 공사비 청구) 쟁점: 피고 B이 주장하는 공사비 지출액을 근거로 한 추가 공사비 청구 가능 성. 법리: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는 약정 총공사비에서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될 공사비를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 판단: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에 '견적서 외 항목은 별도', '공사완료 후 최종 공사완료 물량 정산서 작성' 등의 내용이 있으나, 추가 공사 정산에 관한 조항이 삭선되어 있고, 공사재개약정서에 '계약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 및 갑의 요청사항은 감리감독관과 3자 협의 후 진행'이라는 기재가 있 음.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합산하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2930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정산,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기성고 비율 산정 시 약정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과 지체상금의 시기 및 종기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 보증의사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재확인하여,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만으로는 연대보증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수급인의 반소청구에 대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실제 지출 공사비만을 근거로 한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 함. 변호사는 공사도급계약 관련 분쟁 시 기성고 산정, 하자 범위 및 보수 비용, 지체상금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숙지하고, 계약서 작성 시 추가 공사 및 정산 방식, 보증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조언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