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4-13 | 2017누7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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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국토지리정보원과의 용역계약 이행 기한이 임박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내비게이션 안테나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보임.
- 해당 사안 항공기 조종사의 신규 채용 사실만으로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 근로자는 국토지리정보원과의 용역계약에 관한 지체상금을 면하기 위하여 당장 대체 조종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었고, 대체 조종사의 교육 기간을 고려하여 서둘러 채용한 것으로 보임.
- 원직복직은 해고 당시와 같은 종류의 직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권 범위에 속함. 참가인들이 복직 후 다른 조종사와 교대로 임무를 수행하거나 지상직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이는 경영권 범위에 속하며, 이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 해당 사안 항공기의 안전성 문제가 복직명령의 형식성을 입증하지 못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해당 사안 항공기의 수리·개조 승인을 받았고, 대체 조종사가 해당 항공기를 조종하는 동안 특별한 사고가 없었음.
- 해당 사안 항공기가 다소 노후화되었더라도 복직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볼 정도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 해당 사안 2차 해고의 경위가 복직명령의 형식성을 입증하지 못함.
- 참가인들이 복직명령을 받았음에도 대체 조종사 채용과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 및 구제이익 소멸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해고처분의 철회 내지 취소 및 복직에 따라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함.
- 원고가 금전보상명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고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자문과 조언에 따라 해고 절차상의 하자를 인지하여 복직 통보를 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복직 통보 내용과 같이 해고일 다음날부터 복직 통보일 전날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함.
- 내비게이션 안테나 반환 요구가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해치지 않음.
- 참가인들이 해고 통보를 받자마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는 이 사건 항공기 내비게이션 안테나의 소유자로서 그 소재를 확인하고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었음.
- 원고는 국토지리정보원과의 용역계약 이행 기한이 임박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내비게이션 안테나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항공기 조종사의 신규 채용 사실만으로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국토지리정보원과의 용역계약에 관한 지체상금을 면하기 위하여 당장 대체 조종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었고, 대체 조종사의 교육 기간을 고려하여 서둘러 채용한 것으로 보임.
- 원직복직은 해고 당시와 같은 종류의 직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권 범위에 속함. 참가인들이 복직 후 다른 조종사와 교대로 임무를 수행하거나 지상직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이는 경영권 범위에 속하며, 이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항공기의 안전성 문제가 복직명령의 형식성을 입증하지 못함.
- 원고는 서울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항공기의 수리·개조 승인을 받았고, 대체 조종사가 해당 항공기를 조종하는 동안 특별한 사고가 없었음.
- 이 사건 항공기가 다소 노후화되었더라도 복직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볼 정도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 이 사건 2차 해고의 경위가 복직명령의 형식성을 입증하지 못함.
- 참가인들이 복직명령을 받았음에도 대체 조종사 채용과 항공기 안전 문제를 내세우며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2차 해고를 한 것임.
- 참가인들이 내세운 복직 거부 사유는 정당하지 않음.
- 참가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아 2차 해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2차 해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복직명령이 형식적이었다고 할 수 없음.
-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복직명령에 의해 참가인들의 구제신청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었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까지 지급되었으므로 참가인들의 구제이익은 인정되지 않음.
- 금전보상명령 제도 역시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원고의 복직명령으로 해고가 철회된 이상 금전보상명령을 할 구제이익이 남아있다고 볼 수 없음.
-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임금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며 구제이익이 없음. 구제이익 유무는 재심판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재심판정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참가인 C은 구제이익이 없음.
-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에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029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단순히 금전보상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복직명령의 경위, 임금 지급 여부, 업무 인수인계 상황, 회사의 긴급한 경영상 필요, 대체인력 채용의 불가피성, 복직 후 직무의 유사성, 그리고 해고된 근로자의 복직 거부 사유의 정당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사용자가 해고 절차상의 하자를 인지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복직명령을 내리고 임금까지 지급한 점, 회사의 사업상 긴급한 필요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했더라도 이는 경영권의 범위 내에 속하며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한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하다는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 또한, 금전보상명령 제도 역시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임금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판단 기준을 재확인함.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있었을 경우, 그 진정성 여부와 구제이익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