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4-06 | 2016구합7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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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할인마트 계산원은 업무 특성상 사용자(원고)와의 신뢰관계가 중요함.
- 근로자는 물품 절취 행위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참가인을 포함한 근로자들로부터 물품 절취 금지 서약서를 받음.
- 참가인이 인정한 비위행위(빵 절취, 계산 누락)는 형법상 절도죄 내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이는 원고 규정에 따른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 최초 적발된 계산원 C도 징계해고됨.
- 참가인은 자신이 쇼핑할 때 종이봉투 등으로 물품을 가려 동료 계산원들이 계산하지 못하게 하였고, 동료들은 참가인이 자신의 계산대로 오는 것을 꺼려했음.
- 참가인은 근로자의 조사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들을 위협하고, 징계위원회에서도 물품 계산 누락 행위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
- 해당 사안 마트 계산원 약 30명 중 19명이 비위행위에 연루되어 있어, 근로자는 비위행위의 횟수 및 정도, 근로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 참가인, 노동조합,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9. 12.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참가인이 고객이 구매를 포기한 빵을 가져가 동료들과 나누어 먹고, 동료 계산원들이 구매한 야채 또는 과일의 계산을 누락한 행위는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물품을 무단 반출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참가인이 쇼핑카트에 담은 상품을 종이봉투 등으로 덮어 가린 채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다른 계산원들을 기망하여 절취행위를 하였음이 동료 계산원들의 진술을 통해 인정됨. 이는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물품을 무단 반출하며,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당 불법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이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개별 사유가 아닌 전체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음.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할인마트 계산원은 업무 특성상 사용자(원고)와의 신뢰관계가 중요함.
- 원고는 물품 절취 행위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참가인을 포함한 근로자들로부터 물품 절취 금지 서약서를 받음.
- 참가인이 인정한 비위행위(빵 절취, 계산 누락)는 형법상 절도죄 내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이는 원고 규정에 따른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 최초 적발된 계산원 C도 징계해고됨.
- 참가인은 자신이 쇼핑할 때 종이봉투 등으로 물품을 가려 동료 계산원들이 계산하지 못하게 하였고, 동료들은 참가인이 자신의 계산대로 오는 것을 꺼려했음.
- 참가인은 원고의 조사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들을 위협하고, 징계위원회에서도 물품 계산 누락 행위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
- 이 사건 마트 계산원 약 30명 중 19명이 비위행위에 연루되어 있어, 원고는 비위행위의 횟수 및 정도, 근로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음. 참가인의 절취행위는 다른 계산원들의 비위행위와 달리 우발적이지 않은 본격적인 범죄행위이며, 그 태양 및 정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음.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15. 9. 1. '롯데마트인 윤리경영준칙'에 서명·날인하였고, 2015. 11. 12. '롯데마트인의 윤리행동강령 및 공정거래 준수 서약서'에 서명·날인함.
- 이 사건 마트의 계산원 E, I은 참가인이 조사 과정에서 동료들을 위협하고 자신의 이름을 말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함.
- 원고는 2015. 12. 11. 계산 누락 행위로 처음 적발된 C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계산 누락 등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19명의 근로자를 징계하였는데, 참가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절취 횟수를 매월 4회 이상으로 인정하고, 조사 초기에 인정했던 공모 및 절취 사실을 사후적으로 전면 부정하고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하는 등 반성의 정이 없으며, 공모관계에 있는 다른 계산원들이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상품을 카트에 싣고 종이로 가려 계산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점을 징계양정의 고려사항으로 삼음.
- 원고는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18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절취 횟수를 총 1회 또는 매월 1~4회로 인정한 후 공모 및 절취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신 내지 감봉의 징계처분을 함.
- 이 사건 해고 무렵 이 사건 마트에 근무하는 계산원들은 약 30명이었음.
검토
- 본 판결은 마트 계산원의 직무 특성상 요구되는 높은 신뢰성과 윤리 의식을 강조하며, 단순한 물품 절취를 넘어 조직적인 기망 행위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함.
- 특히,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그 태양과 정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조사 과정에서의 불성실한 태도 및 반성 없는 모습이 징계양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했음을 명확히 함.
- 기업의 질서 유지와 신뢰 관계 보호를 위한 징계권 행사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