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2-19 | 2018나204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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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적으로, 피고 C은 D과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D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됨.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5호: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으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 C은 근로자에게 제1심판결이 인용한 미지급 임금 외에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9.까지는
견계약인지 여부 - 피고 C은 제1심에서 D과 E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도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서 D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새롭게 제기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 D의 실질적 운영자 F이 근로자에게 채용 결정 및 출근을 통보한 문자메시지 내용, 계약 만료일 전달 및 계약서 명시 등에 비추어 볼 때, 2017. 5. 17.경 피고 C과 D 사이에 근로자를 피고 C에 파견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함. - 피고 C과 D이 검증 단계임을 상호 인식했다면, D은 근로자에게 이를 주지시키거나 계약서에 명시했을 것이나 그러한 흔적이 없음. - F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으로 D의 인력파견업에 지장이 생겼다고 주장했을 뿐, 근로자가 피고 C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 않음. - 피고 C이 거액의 하도급 계약 체결 전 업체 업무수행능력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D의 기업 규모, 이력 등에 대한 검증 없이 원고 1명에 대해서만 검증하려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검증 기준도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근로자파견계약의 성립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784,883원 및 41,974,038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함. - 피고 C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 및 나머지 추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의 웹 개발자임. - 피고 C은 D과 E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하도급 계약 체결 전 D의 업무수행능력 검증을 위해 원고를 4일간 출근시켰다고 주장함. -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 C을 주위적 피고로, 피고 B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금원 청구 부분을 인용함. - 피고 C은 제1심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고,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및 제1 예비적 청구 중 패소 부분에 대해 부대항소함. - 원고는 당심에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과 D 사이의 계약관계가 근로자파견계약인지 여부 - 결론적으로, 피고 C은 D과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D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인정 여부 - 피고 C은 근로자에게 제1심판결이 인용한 미지급 임금 외에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9.까지는 - 피고 C은 제1심에서 D과 E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도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서 D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새롭게 제기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 D의 실질적 운영자 F이 원고에게 채용 결정 및 출근을 통보한 문자메시지 내용, 계약 만료일 전달 및 계약서 명시 등에 비추어 볼 때, 2017. 5. 17.경 피고 C과 D 사이에 원고를 피고 C에 파견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함. - 피고 C과 D이 검증 단계임을 상호 인식했다면, D은 원고에게 이를 주지시키거나 계약서에 명시했을 것이나 그러한 흔적이 없음. - F은 원고의 근무태도 불량으로 D의 인력파견업에 지장이 생겼다고 주장했을 뿐, 원고가 피고 C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 않음. - 피고 C이 거액의 하도급 계약 체결 전 업체 업무수행능력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D의 기업 규모, 이력 등에 대한 검증 없이 원고 1명에 대해서만 검증하려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검증 기준도 없음. - 결론적으로, 피고 C은 D과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D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인정 여부 - 피고 C은 원고에게 제1심판결이 인용한 미지급 임금 외에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9.까지는 피고 C이 다툼이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함.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함. - 결론적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784,883원(지급기일 다음날부터 2018. 1. 14.까지 부분)과 미지급 임금 41,974,038원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2019. 2.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피고가 계약관계를 부인하며 새로운 주장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적인 근로자파견계약 관계를 인정한 점이 중요함. - 특히, 피고의 주장이 번복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객관적인 문자메시지 내용, 계약서 내용, 당사자들의 진술 등이 근로자파견계약의 성립을 강력히 시사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힘. - 또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 시 피고의 다툼이 상당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이율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음.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상소 제기 시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심판범위를 명확히 한 점도 주목할 만함.
견계약인지 여부 - 법리: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으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함(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함(파견법 제2조 제1호). - 법원의 판단: - 피고 C은 제1심에서 D과 E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도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서 D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새롭게 제기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 D의 실질적 운영자 F이 근로자에게 채용 결정 및 출근을 통보한 문자메시지 내용, 계약 만료일 전달 및 계약서 명시 등에 비추어 볼 때, 2017. 5. 17.경 피고 C과 D 사이에 근로자를 피고 C에 파견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함. - 피고 C과 D이 검증 단계임을 상호 인식했다면, D은 근로자에게 이를 주지시키거나 계약서에 명시했을 것이나 그러한 흔적이 없음. - F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으로 D의 인력파견업에 지장이 생겼다고 주장했을 뿐, 근로자가 피고 C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 않음. - 피고 C이 거액의 하도급 계약 체결 전 업체 업무수행능력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D의 기업 규모, 이력 등에 대한 검증 없이 원고 1명에 대해서만 검증하려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검증 기준도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근로자파견계약의 성립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784,883원 및 41,974,038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함. - 피고 C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 및 나머지 추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의 웹 개발자임. - 피고 C은 D과 E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하도급 계약 체결 전 D의 업무수행능력 검증을 위해 원고를 4일간 출근시켰다고 주장함. -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 C을 주위적 피고로, 피고 B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금원 청구 부분을 인용함. - 피고 C은 제1심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고,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및 제1 예비적 청구 중 패소 부분에 대해 부대항소함. - 원고는 당심에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과 D 사이의 계약관계가 근로자파견계약인지 여부 - 법리: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으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함(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함(파견법 제2조 제1호). - 결론적으로, 피고 C은 D과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D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됨.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5호: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으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 C은 근로자에게 제1심판결이 인용한 미지급 임금 외에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9.까지는 - 법원의 판단: - 피고 C은 제1심에서 D과 E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도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서 D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새롭게 제기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 D의 실질적 운영자 F이 원고에게 채용 결정 및 출근을 통보한 문자메시지 내용, 계약 만료일 전달 및 계약서 명시 등에 비추어 볼 때, 2017. 5. 17.경 피고 C과 D 사이에 원고를 피고 C에 파견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함. - 피고 C과 D이 검증 단계임을 상호 인식했다면, D은 원고에게 이를 주지시키거나 계약서에 명시했을 것이나 그러한 흔적이 없음. - F은 원고의 근무태도 불량으로 D의 인력파견업에 지장이 생겼다고 주장했을 뿐, 원고가 피고 C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 않음. - 피고 C이 거액의 하도급 계약 체결 전 업체 업무수행능력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D의 기업 규모, 이력 등에 대한 검증 없이 원고 1명에 대해서만 검증하려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검증 기준도 없음. - 결론적으로, 피고 C은 D과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D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됨.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5호: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으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 C은 원고에게 제1심판결이 인용한 미지급 임금 외에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9.까지는 피고 C이 다툼이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함.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함. - 결론적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784,883원(지급기일 다음날부터 2018. 1. 14.까지 부분)과 미지급 임금 41,974,038원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2019. 2.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때 그 지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 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20%로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법 제3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6%를 말함. 검토 - 본 판결은 피고가 계약관계를 부인하며 새로운 주장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적인 근로자파견계약 관계를 인정한 점이 중요함. - 특히, 피고의 주장이 번복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객관적인 문자메시지 내용, 계약서 내용, 당사자들의 진술 등이 근로자파견계약의 성립을 강력히 시사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힘. - 또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 시 피고의 다툼이 상당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이율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음.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상소 제기 시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심판범위를 명확히 한 점도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