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8-08-29 | 2017구합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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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을 원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이 민사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지원금 회수처분을 한 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이므로, 위 행정청을 원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원고인 대한민국은 민사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써 회사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소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고용보험법 (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06조 제1호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2014. 6. 17. 대통령령 제25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3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고용촉진지원금 반환 청구의 법적 성격과 소송 당사자 적격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림.
- 특히, 지원금 반환 사유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닌 '감원방지기간 미준수'인 경우, 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통한 구제가 가능함을 명확히
- 쟁점: 고용촉진지원금 반환 청구가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그리고 원고(대한민국)가 적법한 당사자인지 여부.
- 법리:
- 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반환을 명할 수 있고(제35조 제1항), 반환금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을 준용하며, 독촉에도 미납 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보험료징수법 제28조 제1항).
- 그러나 피고의 경우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감원방지기간 중 이직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감원방지기간 미준수를 단순히 지급제외 사유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고용보험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반환금'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의 반환금만을 의미함.
- 따라서 피고와 같이 감원방지기간 미준수로 인한 반환의 경우 특별한 구제절차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없어, 소송으로 이를 구할 이익이 있음.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을 원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이 민사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지원금 회수처분을 한 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이므로, 위 행정청을 원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원고인 대한민국은 민사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고용보험법 (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06조 제1호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2014. 6. 17. 대통령령 제25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3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고용촉진지원금 반환 청구의 법적 성격과 소송 당사자 적격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림.
- 특히, 지원금 반환 사유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닌 '감원방지기간 미준수'인 경우, 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통한 구제가 가능함을 명확히 함.
- 그러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경우, 처분청이 아닌 국가가 직접 원고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여 소송의 적법성을 부인함.
- 이는 행정청의 처분에 기한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은 해당 처분청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지원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시, 청구의 법적 성격과 적절한 원고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