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1-24 | 2016가합5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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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다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과정 및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 및 휴업급여 지급 사정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함.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인사규정 제35조에 따른 당연면직 사유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은 실질상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함.
- 근로자가 1차 및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 당시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3차 휴직 신청 시점은 수술일로부터 1년 2개월 경과 후였음.
- 흉부외과 전문의 소견상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인 회복기간은 1~2개월이며, 수술 후 1년 8개월 경과 시점에는 근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보임.
- 근로자의 폐기능 수치상 사무업무 및 야간
2016가합550801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 질병 요양 중 당연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당연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7.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 함. 2008. 12. 29. 폐렴, 결핵성 폐농양 진단 후 수술을 받고 2009. 1. 19. 퇴원 함. 2009. 3. 9.부터 2009. 9. 8.까지 1차 휴직, 2009. 9. 9.부터 2010. 3. 8.까지 2차 휴직을 함. 2010. 3. 8. 3차 휴직 신청 시 진단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지 않 음. 피고는 2010. 3. 11. 인사규정상 휴직기간 제한(1년)을 이유로 휴직 연장 불가 및 2010. 4. 8.까지 복직을 통보 함. 2010. 4. 9. 원고가 복직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1차 당연면직 처분(원고에게 미통지)을 함. 원고는 2010. 7.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2010. 8. 27. 피고의 1차 당연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 음. 피고는 2010. 9. 16. 원고가 최장 휴직기간 경과 후 복직명령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을 하고 서면 통지 함. 원고는 2011. 9. 28. 및 2013. 6. 26.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됨. 원고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 20.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 2016. 6. 2.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면직 처분의 성질 및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 쟁점: 피고의 당연면직 처분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업무상 질병 요양 기간 중 해고 제한)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 부.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 함. 판정 요지 업무상 질병 요양 중 당연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당연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6. 7. 10.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 함. 2008. 12. 29. 폐렴, 결핵성 폐농양 진단 후 수술을 받고 2009. 1. 19. 퇴원 함. 2009. 3. 9.부터 2009. 9. 8.까지 1차 휴직, 2009. 9. 9.부터 2010. 3. 8.까지 2차 휴직을 함. 2010. 3. 8. 3차 휴직 신청 시 진단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지 않 음. 회사는 2010. 3. 11. 인사규정상 휴직기간 제한(1년)을 이유로 휴직 연장 불가 및 2010. 4. 8.까지 복직을 통보 함. 2010. 4. 9.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1차 당연면직 처분(근로자에게 미통지)을 함. 근로자는 2010. 7.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2010. 8. 27. 회사의 1차 당연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 음. 회사는 2010. 9. 16. 근로자가 최장 휴직기간 경과 후 복직명령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을 하고 서면 통지 함. 근로자는 2011. 9. 28. 및 2013. 6. 26.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됨. 근로자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 20.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 2016. 6. 2.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면직 처분의 성질 및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 쟁점: 회사의 당연면직 처분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업무상 질병 요양 기간 중 해고 제한)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 부.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 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다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 함.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과정 및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550801 판정일 2019.01.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다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 함.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과정 및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 및 휴업급여 지급 사정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함.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인사규정 제35조에 따른 당연면직 사유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은 실질상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 함. 원고가 1차 및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 당시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3차 휴직 신청 시점은 수술일로부터 1년 2개월 경과 후였 음. 흉부외과 전문의 소견상 원고의 경우 통상적인 회복기간은 1~2개월이며, 수술 후 1년 8개월 경과 시점에는 근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보 임. 원고의 폐기능 수치상 사무업무 및 야간, 휴일근로 수행이 가능한 신체 상태였 음. 비록 추후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되고 장해급여 판정을 받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시 요양이 필요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 음. 휴직기간을 제한한 인사규정의 무효 여부 쟁점: 피고의 인사규정 제30조(휴직기간 제한) 및 제35조(당연면직)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 부. 법리: (위 쟁점과 동일한 법리 적용) 법원의 판단: 인사규정 제30조가 휴직기간을 일정 기한으로 제한하고, 제35조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지 않은 경우 당연 면직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휴직기간을 제한한 인사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인사규정 제29조 제1, 2, 4호 사유로 1년 미만 휴직 시 1년까지 연장 허 용. 1년 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가 추가 요양 필요 시 새로운 휴직 신청 금지 규정 없 음. 인사규정 제29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다만, 원고의 경우 3차 휴직 신청 당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 필요성 불인정). 휴직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회사의 인력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 음. 인사규정은 적법하게 시행되는 취업규칙이며 무효로 할 만한 사정이 없 음. 따라서 위 인사규정 조항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당연면직 처분의 정당한 이유 존부 쟁점: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 부. 법리: (위 쟁점과 동일한 법리 적용) 법원의 판단: 원고는 1년의 휴직기간이 경과했음에도 3차 휴직 신청 시 휴직 필요성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 음. 피고의 복직 통보에도 원고는 회신 없이 복직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근로제공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1차 당연면직 처분 판정 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복직 신청이나 복직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 음. 처분 당시 원고의 질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없었고, 추후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당시 요양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 임.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후 복직 문제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요양을 위한 휴업 필요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단순히 질병이 존재하거나 요양승인 사실만으로 해고 제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고,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과 근로자의 실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음. 또한, 회사의 인사규정상 휴직기간 제한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회사의 인력 운용상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점도 주목할 만 함. 이는 기업의 인사권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한 판결로 볼 수 있 음. 근로자는 장기 휴직 시 복직 의사를 명확히 하고, 휴직 연장 시에는 그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 및 휴업급여 지급 사정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함.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법원의 판단: 회사의 인사규정 제35조에 따른 당연면직 사유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은 실질상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 함. 근로자가 1차 및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 당시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3차 휴직 신청 시점은 수술일로부터 1년 2개월 경과 후였 음. 흉부외과 전문의 소견상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인 회복기간은 1~2개월이며, 수술 후 1년 8개월 경과 시점에는 근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보 임. 근로자의 폐기능 수치상 사무업무 및 야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