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7-06 | 2020나204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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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사임의 의사 없이 피고 대표이사의 강요에 의해 사임서를 작성·제출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근로자가 사임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강요가 있었다거나, 부득이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오히려 근로자는 자신의 사임을 전제로 한 법적 절차에 관해 피고 대표이사에게 조언하는 등 사임 논의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음.
- 근로자는 사임서 작성 당시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했으며,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에도 서명·날인했음에도 이의를 제기한 객관적 자료가 없음.
- 근로자는 주식 양도와 관련해서도 강요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주식 양도 진행을 촉구한 사실이 인정됨.
- 근로자는 사임서 작성 직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을 뿐, 사임서 작성이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이사 사임이 무효라는 주장을 한 바 없음.
- 근로자의 일련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의원면직 처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며, 사직의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사직의 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되었음을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나2042515 이사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1. 7. 6. 선고 2020나2042515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서울고등법원 | 2021-07-06 | 2020나2042515 dismissed 법원 판례 사직 강요 퇴직강요 사직 취소 의원면직 강요 사직서 강요 사직 강요 취소 해고 아닌 사직 합의해지 강요 퇴직 강요 손해배상 사직서 제출 강요 사직 의사 무효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이사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근로자 해고에 따른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와 예비적 청구(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모두 기각함. -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사내이사였음. - 근로자는 2016. 7. 15. "일신상의 형편으로 그 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임서에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함. - 같은 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근로자의 사임 등기가 이루어짐. - 근로자는 사임서 제출 당시 자신이 소유하던 피고 주식 5,000주를 92,500,000원에 양도하고 59,227,500원을 수령함. - 근로자는 사임서 제출 직후 피고 측 담당자에게 미지급 급여 정리를 요구하고, 5일 후 회사에 퇴직금 332,782,236원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냄. - 근로자는 2016. 8. 1. 회사를 상대로 위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 - 근로자는 주위적으로 자신이 회사의 근로자였음에도 부당 해고당했으므로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를 청구함. - 근로자는 예비적으로 자신이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임기 만료 전 부당 해임되었으므로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의원면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해임에 한하여 적용되며, 의원면직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로 볼 수 없음. - 법리: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내용, 회사의 관행, 퇴직 권유 방법 및 강도,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이러한 법리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의원면직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해임에 한하여 적용되며, 의원면직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로 볼 수 없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내용, 회사의 관행, 퇴직 권유 방법 및 강도,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해임에 한하여 적용되며, 의원면직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로 볼 수 없 법리: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내용, 회사의 관행, 퇴직 권유 방법 및 강도,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법원의 판단: :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원문 2020나2042515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이사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자 해고에 따른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와 예비적 청구(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모두 기각 함.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 음. 원고는 2016. 7. 15. "일신상의 형편으로 그 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임서에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에 제출 함. 같은 날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원고의 사임 등기가 이루어 짐. 원고는 사임서 제출 당시 자신이 소유하던 피고 주식 5,000주를 92,500,000원에 양도하고 59,227,500원을 수령 함. 원고는 사임서 제출 직후 피고 측 담당자에게 미지급 급여 정리를 요구하고, 5일 후 피고에 퇴직금 332,782,236원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원고는 2016. 8. 1. 피고를 상대로 위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함. 원고는 주위적으로 자신이 피고의 근로자였음에도 부당 해고당했으므로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를 청구 함. 원고는 예비적으로 자신이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임기 만료 전 부당 해임되었으므로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의원면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법리 음. 법리 음. 법리 판정 요지 이사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근로자 해고에 따른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와 예비적 청구(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모두 기각 함.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사내이사였 음. 근로자는 2016. 7. 15. "일신상의 형편으로 그 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임서에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 함. 같은 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근로자의 사임 등기가 이루어 짐. 근로자는 사임서 제출 당시 자신이 소유하던 피고 주식 5,000주를 92,500,000원에 양도하고 59,227,500원을 수령 함. 근로자는 사임서 제출 직후 피고 측 담당자에게 미지급 급여 정리를 요구하고, 5일 후 회사에 퇴직금 332,782,236원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근로자는 2016. 8. 1. 회사를 상대로 위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함. 근로자는 주위적으로 자신이 회사의 근로자였음에도 부당 해고당했으므로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를 청구 함. 근로자는 예비적으로 자신이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임기 만료 전 부당 해임되었으므로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의원면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음. 음. 함. 이러한 법리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의원면직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근로자가 사임서를 작성·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자는 의원면직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 음. 근로자가 사임의 의사 없이 피고 대표이사의 강요에 의해 사임서를 작성·제출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근로자가 사임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강요가 있었다거나, 부득이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나2042515 판정일 2021.07.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이러한 법리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의원면직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사임서를 작성·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원고는 의원면직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 음. 원고가 사임의 의사 없이 피고 대표이사의 강요에 의해 사임서를 작성·제출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원고가 사임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강요가 있었다거나, 부득이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오히려 원고는 자신의 사임을 전제로 한 법적 절차에 관해 피고 대표이사에게 조언하는 등 사임 논의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 음. 원고는 사임서 작성 당시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했으며,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에도 서명·날인했음에도 이의를 제기한 객관적 자료가 없 음. 원고는 주식 양도와 관련해서도 강요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주식 양도 진행을 촉구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는 사임서 작성 직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을 뿐, 사임서 작성이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이사 사임이 무효라는 주장을 한 바 없 음. 원고의 일련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의원면직 처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며, 사직의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사직의 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되었음을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298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52575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C에게 2016. 5. 22. "저는 그만두지 않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2016. 5. 29. "요즘 논의 중인 사내이사 해임건에 대해선 임시주총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원고는 이 사건 사임서뿐만 아니라 피고의 사내이사를 원고에서 G으로 변경하는 결의에 관한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에도 서명·날인 함. 원고는 2016. 6. 30.경부터 주식 양도 당일까지 피고 측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주식양도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빨리 진행해 줄 것을 촉구 함. 원고는 사임서 작성일인 2016. 7. 15. 주식양수대금이 입금된 직후 피고 측 담당자에게 "급여 미수 200만 원도 깨끗이 정리해 줄 것"을 요구 함. 검토 본 판결은 이사의 의원면직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임서 제출 경위, 당사자의 태도, 경제적 이익 수령 여부 등 다양한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사임서가 존재하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된 경우, 사임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측이 강요에 의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할 책임 이 있음을 강조 함. 이사의 사임이 단순히 형식적인 의원면직이 아니라, 주식 양도 및 퇴직금 요구 등 경제적 이해관계와 연동되어 이루어진 경우 에는 사임의 진정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함. 이사의 사임과 관련하여 사전 논의 과정에서의 태도, 사임 후의 행동 등이 사임 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 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오히려 근로자는 자신의 사임을 전제로 한 법적 절차에 관해 피고 대표이사에게 조언하는 등 사임 논의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 음. 근로자는 사임서 작성 당시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했으며,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에도 서명·날인했음에도 이의를 제기한 객관적 자료가 없 음. 근로자는 주식 양도와 관련해서도 강요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주식 양도 진행을 촉구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는 사임서 작성 직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을 뿐, 사임서 작성이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이사 사임이 무효라는 주장을 한 바 없 음. 근로자의 일련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의원면직 처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며, 사직의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사직의 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되었음을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근로자가 사임서를 작성·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자는 의원면직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음. - 근로자가 사임의 의사 없이 피고 대표이사의 강요에 의해 사임서를 작성·제출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근로자가 사임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강요가 있었다거나, 부득이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오히려 근로자는 자신의 사임을 전제로 한 법적 절차에 관해 피고 대표이사에게 조언하는 등 사임 논의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음. - 근로자는 사임서 작성 당시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했으며,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에도 서명·날인했음에도 이의를 제기한 객관적 자료가 없음. - 근로자는 주식 양도와 관련해서도 강요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주식 양도 진행을 촉구한 사실이 인정됨. - 근로자는 사임서 작성 직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을 뿐, 사임서 작성이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이사 사임이 무효라는 주장을 한 바 없음. - 근로자의 일련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의원면직 처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며, 사직의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사직의 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되었음을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